철거 끝나고 본격 공사 시작하셨다길래 적당히 민원이 그만들어올줄 알았는데,
목공파트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엄청들어왔다시네요.
결국 이부분을 인원을 추가 고용해서 공기를 당기는걸로 해서 최대한 빨리끝내는걸로 결정했습니다.
1층인데다가 제일 바깥쪽 집이어서 실질적으로 연결된 집이 바로 옆집이랑 윗집뿐이라 민원이 크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소음이 컸던가 보네요.
공사 종료시점이 당겨진다면 추가 가전구매일정부터 해서 나머지 일정들 재조정 다시 들어가봐야 겠네요;ㅅ;
다음번에 이사갈일이 생기면 반드시 신축을 갈수있도록 해야겠어요.
생각보다 자잘자잘하게 신경쓸게 너무 많네요;ㅅ;
안내문만 붙일게 아니라 차라리 만원짜리 주스나 빵이라도 돌려서 기름칠 하는게 오히려 공사중단이나 공기 단축하려고 쓰는 인부비용보다 덜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ㅅ;
처음 허가 받을때 동의구한대로 해야지 멋대로 그러면....
저희는 행위허가없이 확장, 비내력벽 철거하면 관리소에서 바로 찾아갑니다. 행위허가 있어도 까면 안되는게 날개벽이죠.
그리고 7시부터하면 경비아저씨와 가셔서 난리치세요.
그래서 구청에 실사 나오라고 민원 넣고 사단 나고서 이틀 정도 공사 못하더니 그 후엔 9시 부터 공사 하더군요
년초 옆집, 바로 이어서 윗집(같은 업체), 몇달 쉬고 위의옆집. 낮에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환장합니다.
갑 중 갑은 바로 윗집이고, 그중 갑은 마루 까내는거네요.
세번째 업체에서 서명 받으러 오길래 너무 죄송한데 이러저러하다 제가 싸인 안한다고 공사 못하는건 아니지만 시간이라도 꼭 지켜달라고 했네요.
하다못해 미안하다고 쓰봉이라도 걸어두고 가는집이 안그런집보다 매너가 좋았던 느낌이 드네요.
정말 계속 그러면 힘드셨겠네요;ㅅ;
어쨌든 시끄러운건 시끄러운거니까요.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힘든 부분이네요.
저희만 해도 동 80%이상 동의가 되야한다고 해서 동의 절차때 꽤 많은 시간을 들였었는데...
평일 오전 9~13시 가능, 13~15시 불가능, 15~19시 가능, 19~다음날 오전 9시 불가능. 주말 및 공휴일 불가능.
외국은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더라고요. 업체들도 시간 준수하고요.
에어컨 설치 등 짧은시간에 끝나는 작업도 벽타공등 소음이 생기는 작업이 있으면 상기에 언급된 시간외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