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3거리며, 신호등이 있는 곳이죠..
정지(빨간불) 신호에 다들 정지해 있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Y카 하나가.. 직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정지신호 2초후에 직진한 만큼..
저는 당연히 범칙금 부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결과가 나왔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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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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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경고 조치만 하겠다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중대 신호위반인데.. 경고로 끝나네요??
아이도 생활하는 공간인데..
참으로 기분이 뭐 같습니다...
블박신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확실히 확인되면...
대부분 신고합니다..
그런데.. 절반이 경고네요..
심지어 중앙선 침범해도 경고입니다..
조만간 사용기로 정리해서 올려봐야겠네요...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은 경고 없이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루-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칙금 부과시에 이런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형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범일 경우 경고만 하고..
상습일 경우 과태료 부가를 한다라고 전화 통화 결과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공개청구인가로 확실히 확인하구요
경고와 범칙금 둘중 하나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의 리플에 범칙금 부과시 받는 답변 형식의 일부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대부분 본문의 내용을 받으면 경고처리만 한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의 재량입니다.
저의 경우 완벽한 위반인데도.. 50%는 경고.. 50%는 범칙금이네요..
실제로 부과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단 항의성 민원등이 들어와서 골치아프다고 하니까요;
정당한 이의신청이라면 모를까...그럴리 없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경고주고, 기록남아있으면 2,3회 째에는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도하고
말씀하신 것 처럼.. 초범일 경우.. 경고를 주로 하고.. 다수 위반시 바로 과태료 부과 하겠다란 답변을 합니다..
그 경찰관도 왜 인터넷에 범법차량 등록하면 과태로 처분 안하는걸로 아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과태료 처분하니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하시면 처리 담당관한테 직접 연락해보세요.
위에 댓글 남겨주신거보니 케바케인가보네요.
그게 담당형사의 재량이 참으로 큰것 같더라고요..
이번건 제가 사는 곳이고 아들이 통학시 건너는 것이라.. 참 주의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네요..
차후에 범칙금 부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X산 차량이 서울에와서 지리를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경고로 끝났다라고 하네요..
아참..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범칙금*2 아닌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 못한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그점도 따졌는데.. 초행길이었고,, 지리를 잘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변명해서 경고로 끝낸다라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이 조항이 참 뭐같네요.. 이걸 판단하는 것이 담당형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니 제가 뭐라 할말은 없네요..
경고조치가 대부분 (사실은 전부)이네요.. 경고나 범칙금 부과 이 두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담당형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