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22:15:15
211.♡.152.201
8월 중순쯤 회사에 확진자 발생하여
밀 접촉자인 와니프 포함 1개 부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재택근무 (웹디) 를 시행했습니다.
얼마전 자가격리가 끝나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 대표가 사업자 대표로 직원들 지원금을 모두 신청한다는 서류를
직원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다고 합니다
대표는 직원들이 재택근무 하면 100% 업무량을 발휘할 수 없기에 타당하다고 말을 하고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밤 10시~11시 까지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연장 근로시간동안 무슨일을 했는지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라는 말과 함께
업무량 미달 시 월급을 깎는다는 횡포를 ....
다이나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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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빵에 갈 생각인가보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
회사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회사에 지원되구요.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한 경우 개인 생활지원금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말이 경력 쌓는 거지만 그런 회사에 있었다는거 자체가 마이너스 될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받을 돈은 다 챙겨 받으시구요~
만약 유급휴가를 줬다면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연차 포함)
무급휴가라면 근로자가 받게됩미다
이 모두가 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상황은 회사가 받을수도 없으며. 격리통지서를 근로자가 가지고 있기에 그 서류를 회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청구조차 못합니다.
재택에서 정상적인 근무흘 못했다고 하는게 그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저 상태로 봐서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서류조작 의심도 가겠죠..
결국은 동의서류 싸인말고 자가격리통지서 주지 말고. 휴가 관련 서류에 싸인 하지 마시고 회사보다 먼저 신청하세요. 먼저 접수되면 격리통지서가 제출이 되어버렸기에 회사에선 할수있는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탈출하세요.. 회사에 돈이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얼마한디고 저러는거 보면
댓글중에 이미 악용된 회사도 보이고..흠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 접촉자 모두 2주간 자가격리(재택근무) 실시했고,
자가격리 종료 후 생활비지원금 신청 공지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석한바로는,
자가격리를 시켜야하므로 업무가 불가하여 휴가 처리해야한다면,회사 입장에서 손해이므로..
유급휴가 처리했다면 회사에 보상을 주는 것이고, 무급휴가 처리했다면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취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자가격리 중에 재택근무를 했다면 휴가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개인에게 생활비지원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비지원금 신청/지급 과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일단 개개인에게 신청 안내(sms였나 카톡이었나)가 옵니다. 주민센터가서 신청하면 나중에 지원금이 나오는건데..
막상 신청하러가면 회사에서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고 회사에다 확인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개인이 신청했는데 그 후에 회사에서도 신청하면,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이미 지급받은 후라면 다시 환급해야한다고도 함)
암튼 저희도 개인별로 신청하냐마냐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라는 걸 직원들에게 서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멋모르고 서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발이 심해서, 결국 회사에서는 서명받던걸 취소하고 개인별로 알아서 신청해서 받으라고 최종 결정을 했네요.
그 후에는 모두 알아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ㅎ
하지만 이것도 지원금 취지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들어가서 월급을 못 받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국가에서 얼마간을 보전해주는 것이 자가격리 지원금인데 재택근무를 통해 사업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상으로 보자면 자가격리중 사업장 , 개인 모두 재택으로 일을 해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면 안되는 거겠지요. 다만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한 위로금 성격으로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도의 취지랑은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