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일자가 22년 3월 말입니다. 오늘 날짜로 6개월 + 20일이 남아있습니다.
그저께 집주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 건데, 계약 만료되는 22년에는 수험생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고, 다음 해 새학기 시작 전인 23년 1월에 들어올 생각이다. 2년이 아니라 10개월만 연장하는 대신에 전세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
저는 10개월 보다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랑 맞출 수 있게 딱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집주인은 23년 2월까지 한 달 정도 늘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23년 2월은 안 되겠다. 현 계약만료 시점인 22년 3월에 나가든지 23년 1월까지 10개월만 연장하든지 결정해라. 10개월 연장을 선택하면 이번 주말에 계약서를 새로 쓰러 가겠다."
집주인 입장을 보면 자녀가 수험생이 되는 것 때문에 10개월 정도 이사를 미룬 것 뿐이지 실거주 하려는 것은 맞아보이는데, 새 아파트 입주 시기때문에 1년 연장이 필요하다, 한 달 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제 사정까지 다 듣고나서 갑자기 "계약만료시점에 나가든지"라는 옵션을 붙이니 기분이 매우 안 좋더라구요.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하는 상황에 갇힌 느낌입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 만기 6개월 남은 시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 때 가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도 실거주할 거니까 갱신 안할거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저는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10개월만 연장을 하게 될 경우, 23년 1월 말 부터 새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23년 3월 까지 최소 한 달~한 달 반 정도를 떠돌이 생활 + 보관 이사를 해야할 것 같고,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후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한다면 현 계약 만료 시점인 22년 3월에 이 집에서 나가고 1년 월세를 살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전자가 후자보다 최소 천 오백 만 원정도 절감될 것 같아서 집주인 요구대로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협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분도 안 좋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맘이 더 편했습니다
그 이하 기간은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임대인은 권한이 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6
그렇게 법대로 하는거면 들어와산다고 거부권행사하면 바로 나가야죠. 서로 10개월만 연장하겠다고 계약서 써놓고 나중가서 법으로 2년보장이니 못나간다 배째라하면 말그대로 진상 임차인인거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2년 연장 안하는건 불법이니 나는 2년 살겠다 하고 버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개월 더 산다음에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안내주면 소송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이렇게 말바꿀 위험이 꽤 크죠. 호의를 베푼건데..배신을 당할수 있어서요.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원글님처럼 오히려 독이 되었네요
22년 3월에 계약만료되면 그냥 나가고 월세 살고, 실거주 하는지 떼보고.. 감시해야죠.
손해액은 150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전세금 못받는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전에 아들 결혼해서 좀 일찍 빼달라고해서 이사비용받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10개월 계약이 의미가 없지만, 집주인 상황(집주인이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하게 되는 날짜)이 나중에라도 좀 변할 수도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저도 입주까지 10개월이 남아있었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였습니다.
그냥 월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나중에 빠지기 쉽게 (1년 월세계약중에 10개월만에 나와야하니, 대타를 쉽게 구하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역세권 작은 월세로 구해서 10개월 잘살고, 내놓자마자 1주일만에 나가서 문제없이 이사했습니다.
다만, 30평살던 짐을 15평에 우겨넣어서.....와....진짜....
짐의 반은 박스도 못열어서 쓰지도 못하고,
책장위에까지 꽉꽉 채운 짐에 천장이 들리는거 아냐? 싶었네요. ^^;;;
그래도 이참에 오피스텔 한번 살아봤다~하는 재미로 잘 지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서 생각보다 만족하면서 10개월 살았었네요.
요즘도 출퇴근시 매일 지나가는데, 지나갈때마다 즐거운 추억이었다고 웃습니다.
요즘같은 부동산 위기시대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즐겁게 지내는게 남는 장사 같습니다. ^^
저도 그랬고요.
법은 임차인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기간은 2년이고 그 이하의 계약조건은 임차인은 주장할수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수 없습니다.
무슨 특약을 어떻게 걸어도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할수있는건 명도소송뿐인데 져도 두달정도 버티는데는 아무 문제없구요.
결국 그냥 진상임차인이 되라는건가요?
아무리 법대로라지만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썼는데
뒷통수지요.
서로 X 되는 방향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집주인은 이미 난리나고 상황 끝났을거 같은데
임대인이 임차인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도 많아요
전세금 밤 11시 59분에 주는 방법도 있고,
계약서상 원상복구 항목으로 피곤 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라면 너도 x되봐라 하고 전세금 안 내줍니다
강제집행 오기 직전까지요
세상이 법과 계약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2년 보장하는 건 80년대 후반부터 법적으로 보장되던거라, 최소한도의 임차인 권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라면 아래와 같은 것도 용인해야겠죠.
"내가 사정이 안좋아서 널 해고할까 하는데, 너가 최저임금보다 덜 받겠다고 계약서를 쓰면 해고 안할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그래서 필요하죠.
다만 임차인이 다른집으로 바로 빼줄 필요는 없는 분양 입주하는 경우기때문에 충분히 선택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로 보즘금장난 치는건 소송걸면 무조건 지는싸움이라 싸울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구요.
내 현금이 빠듯하다면 몰라도, 이미 분양아파트 입주하시는거면 대출도 충분히 오른금액 기준으로 나올거라 큰무리 없겠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임대인은 수험생이 받을 피해 감수하고 실입주하거나
신학기 타이밍을 포기하거나
두달정도 일찍 빼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니 이사비라도 주는게 정상입니다.
지금 임대인이 갑질하고 있는건데, 임대인이 권리주장 하고계신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네요.
임대인 입장에선 2년 안에 꼭 내보내야는 경우 2년 이하 계약은 하지 말아야한다는 건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던 상식입니다.
지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선택권을 준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베스트 옵션을 공짜로 획득하기 위해, 임차인이 갱신못하면 손해가 더 크다는걸 이용해서 갑질하는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이년단위입니다.
특약으로 뭔짓을 해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3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법은 80년대 후반 임대기간의 최소기한이 1년에서 2년을 늘어날 때 만들진 것이고, 따라서 예전에도 특약 넣어도 무효였습니다.
뭐 서로 합의해도 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니까요.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나 본인의 장기를 팔기로 하는 계약 등...
개인간의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시장주의의 입장에선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30년이 넘게 유지되는 법이니 이미 사회의 기본 규칙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갱신해주면 임차인과 조건 조율해야하니 싫은거구요.
그러니까 갱신 안하고 실거주하겠다는 반협박으로 임차인에게 자기 조건을 맞추라고 갑질하는겁니다. 즉 자신의 손해는 1도 감수하기 싫은거죠.
그게 갑질이 아니고 뭐죠?
임대인이 금전 피해는 더 크죠..
근데 감정 싸움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뭐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법대로 하면 임차인 내보내고 공실로 두든 단기 임대를 구하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대로 하면 어쨋든 글쓴 임차인분도 금전적으로는 더 손해인거자나요?
법은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룰이지만 지금과 같이 양자간의 윈-윈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양자간의 협의하에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했다면 그걸 따르는게 사회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임차인분이 진상짓 한다고 법적으로 뭐 어쩔수 있는건 아니지만 이런게 누적될 경우 사회적으로는 임차인들만 힘들어질거거든요
임대인만 이득보겠다고 임차인한테 손해를 끼치는게 아니자나요?
임차인이 이득이라니 뭔소리인가요.
손해액 차이를 이득이라고 말하나요?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입니다.
임대인또한 갱신안하면 손해(수험생환경) 인데 상대의 손해가 더 크다는걸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게 옳아보이나요?
임대인 빙의가 엄청나시네요.
무슨 말도안되는소리에요.
그건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입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때 이야기죠.
임대인의 처음제안은 자기가 실입주는 어려운데 10개월후엔 들어가 살아야겠다는겁니다.
수험생이 있어서요.
그리고 임차인 사정을 듣더니 바로 말바꾼거구요. 처음에 11개월로 이야기한후 상대방 사정을 알자마자 통수친건 안보이시나보네요?
임대인사정에 빙의해서 모든걸 보니까 갑질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만 보이는거죠.
첫 날
집주인 : 이번 달 말이면 계약 만료까지 6개월이 남게 되네. 그 전에 연장 계약하자. 근데, 2년은 못하겠고, 10개월만 하고 싶어. 23년 1월까지 연장하는 건 어때? 기간이 짧은 대신에 전세금은 그대로 해줄게.
저 : 10개월은 좀 그렇고 아파트 입주도 해야해서 23년 3월까지 안 될까?
집주인 : 23년 2월 중순 까지는 될 거 같아.
다음 날
집주인 : 23년 2월 안 될 거 같아. 애초에 말했던 23년 1월 까지 연장 그냥 혹은 이번 계약 만료되는 22년 3월에 나가.
저 : 그럼... 23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2월 5일인데, 그 때 까지 만이라도 안될까?
집주인 : 인테리어를 해야해서 안될 거 같아. 1월도 말일이 아니라 마지막 주 전주야. 설날 끝나고 나가는 거야.
저 :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처음에는 22년도에 수험생이 되는 자녀때문에 이사를 못온다고 얘기를 하고, 제 사정을 듣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22년 3월에 나가든가" 라는 선택권(?)을 추가해 준 것이지요. 이게 집주인의 호의...는 아닌 것 같은데, 갑질이 맞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만약 21년 3월에 나간다면, 집주인이 이 집을 공실로 둘지, 실제로 이사를 들어올지, 족계 존속, 비속 거주 시에도 실거주 요건이 만족되므로 부모님을 모셔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테고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공실로 10개월을 두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맞다고는 하네요.
아직 계약에 대해 얘기할 시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제시한 방법 말고는 뭘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고, 연장할 거라면 무조건 이번 주 안으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왜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실거주해야만 내보낼수있다구요.
계약갱신 청구권 못들어보셨어요?
이건 기본 패시브 아닌가요?
전세금 동결 대신 10개월만 사는게 어때라는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자동으로 22년 3월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개월 당겨서 직접 거주할수도 있는거지 공실로 둘지 직접 거주할지 어떻게아나요?
집주인도 10개월이상 못빌려줄 사정이 있겠지요.
무슨 권리는 임차인만 있나요? 임대인도 권리가 있지요.
원래는 임차인과 단기연장에 대한 협의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연장못해도 단기밖에 못살기 때문에 자기와 계약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자 무조건 나한테 맞추라고 강요하는 상황인겁니다.
현재 임대인은 23년 1월에 이사오기를 희망해서 저에게 지금 당장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왜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인가가 궁금한데 이 점은 딱히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그부분은 그냥 집주인분이 6개월 이전에 뭘해야된다는걸로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6개월이 해당되는부분은 새로 매매했을때 갱신권을 거부할려면 최소 6개월이전에 잔금치루고 등기쳐야되는데 이거랑 헷갈리신거 같습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A: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84
바로 위에 누리별님 글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A: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야너굴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바로 윗 글에 있는 내용과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위법이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 같습니다.
참 쓸모없는 싸움 만드시려 하시네요
그런 임차인 많아지면
앞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사정 퍽이나 봐주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사정 뭘 봐주냐 하실까봐
미리 적습니다
이사 날짜 안 맞으면 하루이틀 이사 날짜 맞춰주는거,
퇴거의사 밝히면 계약금 10% 먼저 주는거,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집 빼는거
그거 다 법에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임대인의 배려인건 아시죠?
임차인, 임대인
서로 공생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입주한다고 구라치고 내보낸후 공실로두는건 괜찮지만 열달산다고하고 안나가고 배째는건 아주 나쁜짓인거네요? 안그런가요?
임차인 임대인 서로 배려하고 공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다르게 이해하시면 어쩔 수 없죠
아 서로 통수 치는데, 누가 더 나쁜 xx인지
안 가려도 되겠죠? 둘 다 나쁜xx 하죠.
누가들으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통수쳐서 구라로 내보낸다는줄 알겠네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로 내보내는건 위법이구요.
임차인은 법에 보장된권리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모든 특약에 우선되는거에요.
임대인이 그법을 알고도 십개월 계약을 하는건 통수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임차인이 병심할 리스크 떠안고 계약하는거죠.
누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의하에 죽여도 살인죄가 되는거랑 같습니다.
합의하에 십개월만 계약해도 상대가 변심하면 어쩔수없다는걸 아는게 정상이고, 그걸 모르는게 비정상이랍니다 ^^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집주인 권라 옹호자신가....
그게 불가능하다구요.ㅎㅎㅎ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현업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분양아파트 입주하는게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다른데 전세들어가는거면 이런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었겠구요.
어차피 제가 설명해봤자 이해할 생각은 없으실테니 설명은 생략할게요.
ㅋㅋㅋㅋㅋㅋ
편할대로 생각하세요.
뭐 나중에 임대인 해볼 기회라도 있으시면 시도해보셔도됩니다.^^
대한민국 임대차보호법을 물로보시다니... 부린이답네요.
뭐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얘기해서 반박하셨을 분이 이렇게 말 돌리면서 도망치는 것도 오랜만에 겪는군요 ㅋㅋㅋ
님같은 진상 임차인한테 시달리느니 그냥 지금 있는 집 하나로 부동산은 잘 굴려서 재태크 할거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집하나로 부동산을 잘굴리다뇨...
한채로는 굴릴수가 없답니다. ^^ 노력은 잘 해보시길....
정말 열심히 검색해봐도 방안은 안나오시나 봅니다? 점점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거보니 ㅋㅋ
“불가능하다 근데 이해 안할테니 설명은 안하겠다”ㅋㅋ 뭐 방법이 없으시니 그런식으로 회피하는거죠 ㅋㅋㅋㅋ
ㅎㅎ 꼭 알고싶으신가보네요 ^^ 그냥 바로 내용증명보내고 경매신청하면됩니다. 전세금안빼주는 집주인에게 하듯이요.
임대인이 10개월후 퇴거를 요청할테니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고 버틸때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에서 이길수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판결나기전에 나가면 문제없거든요.^^
물론 아파트 입주 지연이발생 할때 그 손해는 임대인이 민사로 배상할테구요.
세상물정 잘 모르시는데 법은 임차인편입니다. 임차인이 싸울 마음을 먹는다면말이죠 ^^
저런 경우 소송까지 갔을때 진짜 임대인이 질 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이 쯤되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의심부터 드네요
저기요 계약서는 10개월간 계약이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의 최소기간인 2년보다 적은 임대기간은 임대인은 주장할수없지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았답니다 ^^
법을 모르시면 어디가서 아는척 하지마세요 ^^
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찾아서 읽고라도 오면 이런 말씀안하실텐데... 절레절레
그래서 연락한 시점은 맞다고 봅니다.
적절히 타협점을 찾으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봐야 뭐 다른 방도가 있는것두 아니구요.
법이 10개월 계약하고 2년을 요구할 순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또 참 할짓이 못될거에요.
이게 타협점이 아예 없고, 집주인이 원하는 안으로 하는 게 저에게 경제적 타격이 덜 온다여서 ㅜㅜ
말씀하신 대로 법은 법이고, 저는 쫄보라서 10개월 계약을 했지만 법이 보호해주는 한도가 2년이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1년 채우고 나가야겠다...이런 생각을 하거나 실행을 할 인물은 못됩니다.;;
➋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대법원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집주인 원하는대로 써주고 그때가서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될겁니다.
일단 집주인 원하는대로 계약을 하시되, 내년 23년 1월이 되면 못나간다고 뻐팅기면 집주인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이 어쨋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서 이사비를 받고 나오든 살고 싶을때까지 살다가 나와도 되긴합니다만 왠만한 철판을 깔지 않으면 쉽지 않죠. 아마 집주인도 그런 상황을 알테니 23년 1월 퇴거를 보장하는 특약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미리 옮기시는게 피차 편하실거 같습니다.
묵시적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집주인 의도입니다. 조금 나중이긴 해도 실거주를 할 목적이니까요. 권리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상해도 실리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알고계십니다.
묵시적 연장은 세입자에게만 2년이 보장됩니다.
즉 묵시적 연장이 되는 순간 세입자는 2년이 보장되면서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그랬었습니다.
서로 조건 하나씩 걸고 양보하고 양보 받고 하는 거죠.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c_02.jsp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84
본문에 보면 실거주를 위해 갱신권은 집주인이 거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참 생각없이 만들어 놨구나라는걸 한번더 느끼네요.
임대차3법 시행전에 전세계약 하셨죠?
그럼 임대차3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하셨어요?
집주인이 님이 원하는 가격과 기간만큼 전세 재계약을 해줬을까요?
단기 월세 사시는 방법 밖에 없었던거 아닌가요?
제가 글 내용을 보니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 임차인에게 10개월 살수 있는 선택권 + 전세금도 안올리는 조건이 호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님이 10개월이라는 선택권을 포기하신다면 손해보는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후 들어오는것 vs 전세금 인상도 안하고 임차인에게 10개월 살수있게 해주는것
둘중에 어느걸 선택해도 임대인에겐 손해가 없죠.
임대인 입장에선 둘다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택권을 줬다면 님 입맛에 100% 안맞을진 몰라도 호의라고 봐야하는거죠.
본인이 직접 글에 쓰셨듯이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가서 단기월세 살면 님만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임대차 3법 전에 계약했습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부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무엇을 예상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 =>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자녀때문에 10개월 뒤에 들어오겠다고 저에게 먼저 연락한 것입니다.
전세 계약하고나서 청약에 당첨 되었다는건 상관없는 일이고요.
임대차3법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단기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경우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 실제로 안/못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
임대인에게 본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제가 살고 싶은 만큼 살거라고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어떤 액션이 나오겠죠.
계약만료후 임대인이 갱신권 거부하고 실제로 안들어오면 소송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되고,
실제로 들어온다면 10개월이라도 전세를 살수있는 선택을 포기한 님만 손해보시게 되는거죠.
이 모든 문제가 임대차3법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청약을 넣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100% 사용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넣으셔서 당첨 됐다는 말씀인건가요?
그럼 임대인이 10개월이란 선택권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후 갱신권 거부하고 바로 들어오겠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하신거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인의 호의냐 아니냐는 별 중요하지 않고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할 것이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 하고 싶을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거라고 통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인이 선택 할 수 있는건 계약기간 만료후 바로 들어오거나, 님이 통보한 내용을 받아드리거나,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안들어오거나 3가지죠.
1. 임대인이 바로 들어오면 그건 정당한 임대인의 권리니 나가시면되고,
2. 통보하신 내용을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사시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시면 되고,
3. 들어온다고 거짓말 치고 안들어온다면 소송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법 대로고 어렵고 복잡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차3법이후로 10개월 연장 계약같은건 절대로 안해주는 것이 대세인데요
그리고 10개월 계약기간 이후에 버티라는 분들한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임대차 기간 2년을 보장해주는 건 80년대 후반부터 되던 것입니다.
임대차 3법과는 무관합니다.
합의해도 의미 없다는 건 임대 좀 해보신 분들이나 부동산에선 예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건데요.
뭐 임대차 3법으로 관심이 많이져서 더 많이 알게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요.
상관이 없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 계약이지만,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하고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년계약을 했다면 최소1년간은 살아야하고, 더 살고 싶다면 2년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거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 계약이지만 임차인이 원할 때 아무때나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임대차보호법보다 더 말도 안되는 법이죠.
단기 계약에 있어서는 기존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권리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의 법적 권리와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권리를 묵시적 갱신의 법적 권리로 적용한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묵시적 갱신은 강제성이 없는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강제성이 있는 계약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조건이 성립되는 순간 강제성이 생깁니다.
세입자에게 2년 거주 권리가 보장되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내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묵시적 갱신 자체는 임대인의 실수거나, 조건을 받아 들이는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 꼭 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는거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 한다는 이유를 제외하면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게는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계약이라는겁니다.
10개월뒤 배째고 1년뒤에 나갈려는데 보장은 2년이니 2년뒤에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나오면 어쩌겠나요
다른분이 언급한것처럼 당장 전세금부터 돌려받는거 문제될수도 있구요 그런 상황까지는 안가도록 협의한대로 진행하는거 좋으실 겁니다
저도 당장 내년 3월에 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분이랑 1년 6개월 정도만 더 살기로 협의를 한 상태거든요
석군이 같은 분이 세입자가 아니길 빕니다
재계약할때 전세가가 2억 넘게 올랐었는데.. 안올리고 2월까지만 살기로 한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뒤통수쳐서 계약은 2년 보장이니 6개월 더 살겠다 하면 .. ㅠ
본문보면 글쓴분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다른 누군가가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은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10개월 연장해 드릴께요, 라는데 임차인이 여러 조건을 걸고 들어온다면 ,, 그냥 계약 대로…
계약만료 후 종료 할께요,,, 하겠습니다.. 직계 전입신고 후 10 개월 공실로 둘것 같아요.. 머리 아픈것 싫어해서…
글고 1500 ~ 2000 만원 이득인데 … 이게 고민거리 가 되나요 ?????
기간까지 욕심 내시는것 같아요.. 1.5 ~ 2 달 금방 가요.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계신다면
임대인의 전세퇴거대출 이자비용 세이브 . 임차인의 12개월 월세 과 잘 저울질 해서 판단 하세요.
말 한마디가…. 소탐대실 하실수 있어요.. ^^;;
저희 누나는 전주인(?)의 붙밭이장 구매 문제로 … 자존심 때문에…
계약대로 해서 2 개월 동안 본가 생활 및 800 만원 손해 보고 들어갔네요…
10개월 연장도 집주인 입장에선 배려 아닌가요? 왜 그걸 배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