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들이 왕창 털린 모양입니다.
cctv 버젓히 찍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애들 두 명이 저렇게 뜯어서 돈을 쓸어 담아 간 모양이에요.
털린 동네만 해도 대여섯 곳이 넘는답니다. 무슨 순회공연하듯 동네를 다 돈겁니다.
지문 다 찍히고 cctv다 나오고...
저 애들이 모를 리 없죠.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놓고 보란듯이 저런다는게 더 충격...
몇년 전에 제 지인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여름이었는데 대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는거죠.
근데 그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와 잠든 지인네 식구들 모르게 거실이며 방이며 돌아다니면서 가방 지갑 다 훔쳐갔죠.
결국 다른 집에서 똑같이 하다가 잡혔는데 잡고 보니 14살 학생 두명 이었습니다.
문제는 2년 뒤에 윗동네에서 다시 똑같은 범죄로 또 잡혔다는 겁니다.
소년법 이제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집에도 소년 소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대찬성합니다.
높으신 분들의 자제님들께서 저러고읍읍읍읍읍읍....
치트키로 필요할때 쓰려고,,,,
그 이유 적어둔 적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42010CLIEN
◆ UN 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충돌…국제적 합의 존재
◆ 소년법 폐지 → 만 10~13세 처벌 불가능…소년원 존치 근거 사라져
◆ 소년법 폐지해도 판사가 중형 판결할 수 없어…양형기준 존재
라고 하더군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소년원으로 넣고 징역 20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관찰같은게 나오니 문제인건데요
저도 소년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UN 협약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양형기준에 맞추려면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불가피해질거라 봅니다.
소년법을 존치하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un 협약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하지 못할뿐 소년원 수감은 지금도 가능하고 특히 재범과 흉악범은 성인에 준하게 선고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교화가 목적인데 재범은 소년법으로 교화가 불가능하므로 성인과 비슷한수준으로 양형해야 맞습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Karl-El님
그래서 징역 대신 정신병원 감금치료
30~40년씩 판결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UN 협약도 자주 씹는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거긴 좀 예외라고 봐야 해요.
담배 술 건강에 안 좋은데, 왜 성인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성인은 그 정도를 조절할 충분한 사리분별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거고, 청소년은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서 보호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법도 “청소년보호법”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정이라 술/담배는 물론, 투표권과 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에도 법리적 다툼이 있어야 하죠.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형때리고 소년원에서 보호하다 성인되면 성인 교도소로 보내면 되지요
가해자일때 촉법이 발동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고를 털어가는군요;;;
이건 애들이라고 봐줄 사안이 아니죠
새벽에 나와서 도보로 이동가능한 범위의 전화기를 싹다 해먹었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주거나 배워서 한게 아니고 궁리해서 한거죠. 인터넷도 없었으니.
촉법소년 뭐시기도 시행 취지가 있을텐데 그걸 뒤집을 만한 사안으로는 안보이네요.
저도 고딩때 연못안에 동전 모인거 훔치다 걸린걸 관리 아저씨가 아들 같아서 봐준다고 보내주셨는데
범죄자 안되고 나름 밥벌이 하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요
이건 단순 서리같은 개념이 아니라 소년범죄자들이 법을알고 악용하는겁니다.
이걸 막아야죠.
남자애가 하는 말이 이번에 걸렸는데 사실은 한두달 전에 옆 다른 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연계가 안되는지 이번에도 그냥 끝났다고... 옆에 여자 하는 말도 가관입니다. 초범은 훈방이야 괜찮아...
지금은 더들 영악스러워졌을거 같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도 그당시엔 맞았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애들이 경찰한테는 맞았다고 말도 못했구요
그게 범죄라고 인식되는 나이에 저지른건 그냥 똑같이 처벌해야죠.
당연히 죄의 무게에 따라 형벌도 나뉘어야 하고요.
절도, 강도에 집단성폭행에 약자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는 중범죄는
그냥 성인이랑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무슨, 앞날 창창한 어린나이니 봐주나요. 피해자는요??
그런 애들 인생 종나는거, 그냥 자업자득이예요. 힘들게 살면서도 바르게 사는 청소년들 힘써주기도 바빠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화가 가능한 수준일 때죠
문방구에서 호기심에 펜 하나 훔치는 거랑 저렇게 조직적으로 무인 매장 돌면서 현금 털어가는거랑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아서입니다
스스로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에
성인 범죄자들 뺨치는 수준으로 무리를 이뤄, 범죄를 계획하고
단순 절도를 넘어 특수 절도, 성범죄,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그걸 소년법 입법 취지 운운하면서 감싸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강력한 책임을 물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타 이야기 하면 길어지는 부분은 생략하고;; 얘기하자면
소년법은 유지하되 적용연령을 수정하고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엔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자아의 성숙 여부가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무엇이 범죄인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알 건 다 아는데요.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발휘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건 청소년 범죄를 심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구요.
그럼 그 하루 차이에 투표권도, 운전면허도, 음주도 모두 허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선을 딱 과학적으로 정할 수야 없지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법이잖아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인간사회가 중혼을 금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거죠. 그 합의를 통해 청소년기까지의 인간의 자아는 미성숙하다고 정한거죠.
솔직히 저도 한 20대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걸요.(아니 지금도 별 차이가;;;)
통계를 보면 우리가 경계하는 살인 방화 강간등의 강력범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나마 폭력이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강력범죄를 엄벌하자고 전체 촉법소년을 다 성인 수준으로 처벌 하면 오히려
일찍부터 사회에서 도태되어서 결국 범죄자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어서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몇 년 씩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서로 범죄기법이나 전수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전 심각한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되 기존의 소년법은 유지를 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손을 대는 루트를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고 치워버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실겁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4286
가난을 엄벌한다는 책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기사만 봐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떤 경우에 조금 더 한국법이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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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습니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거기다 청소년이 범죄에 손을 대는 루트는 딴 게 없습니다. 법을 이용하면 된다는 인식이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게 문제죠. 법의 관용이 청소년 범죄를 유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기준에서 미성숙한 자아라는 것도 핑계가 안 되는 게. '이건 범죄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사회가 성인에 요구하는 성숙한 자아의 일부 요건을 이미 충족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도 아닌 명백한 범죄에 나이를 핑계로 관용을 베푸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의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분명히 아니다 싶은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만 유독 다른 나라 애들에 비해 미성숙한 걸까요?
학폭이 만연하고 더 악랄해지는 것도 결국 이 문제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자아의 미성숙이 아니라요.
딱 이 수준..
다만 사후에라도 죄를 저질렀다는 자각은 있었어요.
요즘의 범죄내용들을 보면 본인의 죄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재미를 위해서? 라는 부분이 너무 강합니다.
오죽하면 범죄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까요..
법을 이용하여 재미에 해당되는 의도적인 범죄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미 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제시켜주는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적용 불가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살인 범죄 집단 만들어도 되겠네요..
보호관찰 기간만큼 태형을 하는거죠 만약에 태형 하는날 불출석? 그럼 2배 3배 4배 5배 계속 올라가는거죠
보호관찰 끝나든 말든 태형은 따로 관리해서 할수 있게 공개적으로 태형을 하니 학대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니
딱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게 안되면 태형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큰 사건은 태형으로 안되지만 저런 절도 같은건 태형으로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보호를 위해 선의를 가진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건 약자 보호취지에 어긋난다 봐요.
어릴때 마음껏 범죄 저질러보고 경험 쌓아서 커서는 안걸리라는 뜻인지
그러면서 한번도 중고로 판 적은 없다고, 팔려고 그런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비싼 자전거는 안훔쳤다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래도 도덕의 개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커서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구요.
저런 맹랑한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미성숙을 증명하는 측면도 있구요.
이런 류의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성년은 기본적으로 교화와 교육,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어른과 동일한 형법으로 처리하는 건 아닌 듯 싶은데요.
영국처럼 11세로 낮추면 , 현재의 소년범죄를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빨리 낮추는게 핵심입니다
나이 낮추고
1회만 촉벅소년 적용 , 2회 이상 성인법 적용
피해자일때 적용 , 가해자 일때 사정등을 고려하여 일부 적용
식으로 방법은 많을것 같네요
소년법 없애야해요
말씀하신 취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내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지에 동감합니다.
처벌에 대한 개념과 그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마치 젊은이들의 대출과 신용불량자 양성과 같이요.
어렸을 때의 범죄로 평생 주홍글씨로 인해서 결국 막장으류 치닺는 인생의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사회 문제가 될 수 잇다고 봅니다.
결국 처벌을 강화시키기 전에 그 처벌의 무게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할 듯 싶어요..ㅠㅠ
초범 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100시간 부터 시작해서... . 재범시 1000~2000시간 이상으로 늘려서 질려버릴 정도의 봉사명령 이행 + 교육 을 시키고 본인이 거부하거나 몇차례의 재범의로 인해 구속이 불가피 할 경우만 하는 걸로....
이 아이들도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근데 하는짓을 보면 또 말도 안나올정도로 나쁜짓들이고.
뭔가 강력한 해결책이 있어야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2세 이하 : 30%
12~15세 : 50%
15~18세 : 70%
뭐 이런식으로 하면 애들이나 부모들이나 경각심을 가질거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성인이 되면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시건 장치만 제대로 해도 못 훔쳐 가는데...
저런 상황이 계속 되도 본사에서 아무조치도 안하는게
참 웃기네요 사장님들 항의좀 하시지...
저렇게 지렛대로 대기만 열리는게 말이나 되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소년법은 여가부문제처럼 존치해야하는 부부분과 수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혼재합니다.
여권문제는 과거 여자가 확실히 차별받던 시대에대한 채무의식같은게 있었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소년법 역시 주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에대한 법이지 법을 어기는 청소년들을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장기에 자신이 한 행동에대한 올바른 책임감을 지워주기 위해서도 법은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