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법이 보편적 가치나 사회정서에 대해 너무 입맛대로 가는 것 같음. 이런거 볼때 마다 옛날에 한글 이전에 한자처럼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해서 권력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사회경험 1도 없는 애가 사회에 가장 핵심에서 사안을 판결 한다는게 문제 겠지만요... 존경은 왜 받는지 모르겠음.
짱구원조
IP 106.♡.194.132
09-02
2021-09-02 08:44:22
·
이러니 위험에 쳐해있는 사람 구해주고 싶은 마음있어도 안구해줌
빅머니
IP 61.♡.186.175
09-02
2021-09-02 08:45:43
·
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21조 2항). 다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21조 3항).
"법에서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판사들이 사회통념이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습니다. 즉, 김씨의 경우 본인의 힘으로 이미 제압해서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했다고 본거죠..
전에 떠들썩 했던 도둑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와도 닮아있습니다... 그때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계속 폭행해서 숨졌는데. 정당방위 인정 못받았다고 별별소리 다 나왔죠..
@viatoris님 단순하게 봐야할수도 있죠. 완벽하게 제압 안하고 뒤돌아섰다가 다시 찔릴수도 있는데요. 조리있게 진술했다는게 이유가 될수 있어요?
viatoris
IP 112.♡.9.106
09-02
2021-09-02 09:03:09
·
@아리아리션님 뭐 판결문에 나타난 얘기 말고도 여러가지 증거들(검사쪽 증거, 피고쪽 증거)이 제출되었겠죠?
IP 118.♡.41.135
09-02
2021-09-02 09:21:34
·
@아리아리션님 흉기를 놓쳤으면 뺐으면 되지 계속 두들겨팰게 아니죠
파키케팔로
IP 106.♡.195.141
09-02
2021-09-02 09:28:24
·
@님 흉기 가지고 찌른 놈이 흉기 없다고 위협이 안되나요.. 항거 불능으로 뻗은 상태에서 계속 때린거면 모를까
Ghost_K
IP 218.♡.235.74
09-02
2021-09-02 10:06:58
·
@viatoris님 '넉넉히' ㅎㅎㅎ 칼로 찔렀던 사람인데, 다시 칼을 잡으면? 다른 사물을 손에 넣으면?
viatoris
IP 112.♡.9.106
09-02
2021-09-02 10:24:31
·
@Ghost_K님 이런 사안은 자극적이라.. 항상 논린이 됩니다만..
칼을 제거하고 제압을 한 후에도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나.. 그렇게 착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인거 같습니다만.. 기사 만으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죠(특히 본문처럼 헤드라인만 퍼오는 경우라면 더더욱).
첫 댓글 도둑에 대한 정당ㅇ방위 사건의 경우에도.. 님처럼 얘기하며(다시 위협을 가한다거나.. 도망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와서 위해를 가할수 있다거나...) 울분을 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슈화가 되고 추가적인 기사에서 나타난건.. 제압해서 깔고 앉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30분 이상이라고 본것 같습니다만..) 폭행하다 발생한 사건이었죠..
정리하면.. 재판부는 제압 후 추가적인 폭행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viatoris님 상황을 더 알아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맞습니다. 말씀처럼 결박을 한 상황에서 구타를 한다거나, 이미 실신한 상태에서 추가적 구타를 한다거나 했다면 과잉방어가 될 수 있겠어요. 증인이나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P.S.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제압당한 주인공 혹은 악당이 기회를 옅봐서 반격하는... ㅎㅎ 영화가 이렇게 해로운 겁니다? ㅎㅎㅎ
ky0930
IP 61.♡.127.117
09-02
2021-09-02 08:55:29
·
표창장 4년에서 사법부는 이미 조종을 울렸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이스박
IP 59.♡.135.116
09-02
2021-09-02 09:03:01
·
이미 서서히 쇠퇴해가는 시기에 맞물려 표창장4년이 커다란 분기점이 되지않았나 생각드네요,,
하겐다즈신제품
IP 175.♡.17.129
09-02
2021-09-02 09:19:27
·
판사님 GSGG 사법부님 GSGG 입니다.
IP 118.♡.41.135
09-02
2021-09-02 09:20:49
·
성인지감수성 판례가 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판결 읽지도 않고 강간범 무죄라는 기레기들 농간에 놀아나서 법원 비판한 국민들 책임도 큽니다. 피해자 진술이 이상해도 유죄때리면 욕 덜먹거든요. 이런건 중립기어 박아야지 기사 하나보고 욕하면 다른 개판이 됩니다.
stwhite
IP 112.♡.26.3
09-02
2021-09-02 10:14:36
·
@님 그역시 기더기들의 농간탓이 크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그 판결문 읽을 시간이 어딨을까요. 사건이 하나둘도 아니고... 기더기들이 판결문 맥락 다 짜르고 자극적으로 보도 못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지01
IP 223.♡.27.126
09-02
2021-09-02 15:25:50
·
@남산깎는노인님기레기들이 애초에 판결문을 제대로 안봅니다.
-별이-
IP 118.♡.174.38
09-02
2021-09-02 09:44:04
·
술먹으면 감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맨날 접대 받으면서 사고치니 경감안해주면 자기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겠죠
gattrix
IP 61.♡.144.233
09-02
2021-09-02 10:42:58
·
상식이란게 안통하고 법이 그래 법이.. 이게 통용되는 사회니까요.
toomuchmgz
IP 218.♡.161.205
09-02
2021-09-02 11:06:49
·
역시 판새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사세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 만큼, 더더욱 감시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필승씨
IP 222.♡.195.185
09-02
2021-09-02 13:15:56
·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건 검새와 판새 이 두새놈들 때문이다
qufauddmfanjfkgodi
IP 211.♡.196.72
09-02
2021-09-02 14:03:33
·
사법부 개판 사들을 빠른시간에 AL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검새,판새가 개판이라서...
파리대제
IP 203.♡.237.212
09-02
2021-09-02 14:38:41
·
우리도 그냥 총 쏘자.
그러면 칼로 정당방위는 당연하게 여길듯.
chacannara
IP 39.♡.28.168
09-02
2021-09-02 15:52:36
·
진짜 AI가 판사해도 저것보다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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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을 한 주범들도 풀려나는 상황이죠.
권한이 없어서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개그 같지도 않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니까요.
법이라는 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요.
이런거 볼때 마다 옛날에 한글 이전에 한자처럼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해서 권력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사회경험 1도 없는 애가 사회에 가장 핵심에서 사안을 판결 한다는게 문제 겠지만요... 존경은 왜 받는지 모르겠음.
"법에서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판사들이 사회통념이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습니다. 즉, 김씨의 경우 본인의 힘으로 이미 제압해서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했다고 본거죠..
전에 떠들썩 했던 도둑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와도 닮아있습니다...
그때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계속 폭행해서 숨졌는데. 정당방위 인정 못받았다고 별별소리 다 나왔죠..
침착하게 진술해서요?ㅋㅋㅋ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조리있게 진술했다는게 이유가 될수 있어요?
뭐 판결문에 나타난 얘기 말고도 여러가지 증거들(검사쪽 증거, 피고쪽 증거)이 제출되었겠죠?
이런 사안은 자극적이라.. 항상 논린이 됩니다만..
칼을 제거하고 제압을 한 후에도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나.. 그렇게 착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인거 같습니다만..
기사 만으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죠(특히 본문처럼 헤드라인만 퍼오는 경우라면 더더욱).
첫 댓글 도둑에 대한 정당ㅇ방위 사건의 경우에도.. 님처럼 얘기하며(다시 위협을 가한다거나.. 도망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와서 위해를 가할수 있다거나...) 울분을 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슈화가 되고 추가적인 기사에서 나타난건.. 제압해서 깔고 앉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30분 이상이라고 본것 같습니다만..) 폭행하다 발생한 사건이었죠..
정리하면.. 재판부는 제압 후 추가적인 폭행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증인이나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P.S.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제압당한 주인공 혹은 악당이 기회를 옅봐서 반격하는... ㅎㅎ 영화가 이렇게 해로운 겁니다? ㅎㅎㅎ
맨날 접대 받으면서 사고치니 경감안해주면 자기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겠죠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검새,판새가 개판이라서...
그러면 칼로 정당방위는 당연하게 여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