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빌라 전세로 이사 왔어요.
이번에 집주인이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너무 힘들다며
대출의 대출로 생활한다고 집을 매매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전세끼고 매매로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고.
이사비 지원 200 할테니 일반 매매로 내놓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클량에도 글 올리니 이사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
고민고민하다 사정도 딱해서
오늘 이사 가겠다 연락 드렸어요.
근데 조금 전 부동산 사이트 가 보니.
우리집이 다시 전세로 나왔네요.
것도 8천이나 올려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5천5백이나 차이나는 깡통전세로.
와 이거 너무 열받아서
심장이 벌렁거여요.
내일 전화해서 못 나간다 해야겠죠?
레알 양아치짓했네요 ㅡㅡ
그런데 아마 못나간다고 말씀하시면 실거주할거라고 할겁니다.
실거주한다고하면 전세를 내놓든 말든 세입자는 일단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되었는지 직접 알아봐야하죠 ㅠ 세입자가 이길 방법은 사실 없어요 ㅠㅠ
아마 집주인도 다 각재보고 던진거일겁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진상(?)이면 임대인도 쉽지 않아요.
일단 계약 기간까진 사세요.
실수나 오류였다고 우길 수 있으니 지인 동원해서 매물확인하는 통화하시고 녹음해두세요.
어쩜 이러죠? 참.
얘기가 달라진거면 그냥 2년 드러누워 살면 돼요.
진짜 매매돼서 나중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그때가서 나가면 됨.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이사나가고 난 후에도 전세 새로 들인 거 신고할 수 있는데 참 겁도 없네요.
전세금 반환 걱정되시면 전세금 반환보증 활용하셔도 좋을 듯.
나중에 전세 보증금 못 준다고 진상 부리면 더 답답해 지십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고 했어요..
더 얘기 안할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사용)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거절도 녹음이나 문자로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그냥 연장안되겠거니 해서 갱신청구권 이라는 단어를 입에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증거가 없으면
불리합니다.
써놓고 댓글 찬찬히 보니 아직 계약만기까지 반도 안 지났네요.
그냥 계시면 되고 위 내용은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분이 말했지만 전세보증보험 꼭 드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진상일 필요도 없고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세금 오르면 웃돈주고 합의해서 계약종료하는데..(이것도 양아치지만..) 글쓴이분 임대인은 쌩양아치네요.
집주인한테 교훈을 주고 싶으신 모양인데 부질없습니다. 전세금 쥐고 흔들면 세입자가 집니다. 괜히 사람들이 나오라고 댓글다는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던 건물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계약기간 도중 나온 케이스인데 이삿짐비용+복비 정도 받았던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더 하시려고 하면 이제 진흙탕 싸움뿐입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는 가정하에 수수꽃다리님 괴롭힐 마음이 있다면 수십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나올때도 트집잡아 갑질할텐데..
스트레스받으며 4년 사느니 그냥 나오는게 좋으실껍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잘못올렸다.. 이말한마디면 끝입니다.
보험으로 결국받겠지만 그동안받은스트레스 등 감안하면 임대인에게 이긴건지는..?
법은 생각보다 멀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