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여성 유인해 성폭행…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공무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 B씨 수차례 간음 / 스마트폰 이용, 5개 동영상 촬영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단한 사법부네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집유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도 집유.
그런대 빵 하나 훔치면 징역2년
표창장은 4년 진짜 미쳐 돌아가는 사법부 입니다.
여성단체에서 들고일어날법도 한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그렇죠. 지들은 고매하고 높으신 귀족이거든요.
제정신은 절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범죄 내용보다는 누구의 가족이냐가 유무죄 판단에 핵심인게 현 판레기 들이죠
판새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판새들이 힘의 맛에 취하게 만든게 가장 클 걸요...
이런게 집유라니...
고가의 대필 반성문.
고액의 전관 변호사.
돈으로 법을 주무르는거죠.
위에 합의도 반성문도 등등 전관 변호사가 속한 로펌에서 다 진행해 줍니다. 돈돈돈...
획실한 전관 변호사가 없다면
아무리 합의하고 반성해도 소용 없습니다.
구속 사안을 불구속으로 바꿔주는데 전관 변호사가 최하 1-2 억은 받습니다.
판새들은 자신이 퇴직하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형을 깎아줍니다.
합의와 반성은 처벌받는 범죄자의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합의시 감형을 해줄게 아니고 미합의시 가중처벌로 가야 정상이죠.
현행 '합의시 감형' 관행은 대놓고 변호사들에게 궁지에 몰린 피고인의 다급한 돈을 먹으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합의 안되는 음란물보다 현실범죄가 형량 낮추기가 쉽군요
합의 부분은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치료비도 못 받는 수가 있어서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요.
변호사들 돈 벌기 딱 좋은 구조죠
합의 = 감형 제도는 대놓고 변호사들 돈먹으라는 신호입니다.
구속 위기에 몰린 피의자들의 다급한 목돈을 쉽게 먹으라는 뜻이죠.
미합의시 가중처벌을 해야 당연하지... 합의하면 불구속이 말이나 됩니까?
결과를 보면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피해자가 더 고통 받을 수도 있어서 참 힘든 부분이긴 하네요.
합의를 안하면 가중처벌하고, 합의하면 노멀로 가야지, 돈있는 놈들은 소위 깽값물어주고
끝내라는건지...
아니고 반박하면 감히 내앞에서 반박을해? 이런 괘씸한것.
기준은 그냥 내가 만족할만큼 용서를 비냐 안비냐인것 같네요.
...
...
...
"다만", .....
젠장
사법부 만능 단어 다만
판결하면서도 즐기고 있는 듯... ㅡ.ㅡ
그래서 집유를 준 거 아닐까요?
적패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개혁을 외치지 않아습니다.
조국장관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폭행 조금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입니다.
이정도면 집행유예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유치원때나 할 법한 그놈의 반성은 진짜
여러분이야 강한 처벌을 바라는것 같지만...
피해자는 어떨까요?
법원은 합의를 유도... 강요하는겁니다. 용서 받아 오라고.
용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돈이죠. 필요한 조취를 다 해 줘야죠.
만약 합의 안하고 처벌이 무겁다면요? 피해자는 아무 구제도 못 받게 되고 ... 범죄자는 나 몰라라 합니다.
합의를 왜 해줬겠습니까. 대중은 해주지도 못할 피해 보상을 못 받게 강요 하지 마세요
공감합니다
합의못하면 가중처벌하라는댓글도있는데
법을모르니까 하는소리죠
빽도 어마무시한놈인가 보네요
물론 본문을 보고 이해도 안되고 쌍욕이 나오는 판결 + 가해자를 때려죽일놈이라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드네요.
가해자가 5년 10년 무기징역을 산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때는 피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것이 제3자 입장에서는 속터지고 답답하고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합의금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관용따위 적용해서는 안되는 범죄 (살인, 패륜, 아동대상범죄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들도
존재하지만 슬프게도 산사람은 살아야되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얘기이고 적절치 않은 예시일 수 있지만..
이모가 예전에 음주 교통사고로 10년넘게 전신마비로 거동이 불가합니다.
당시 합의가 안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아서 사촌동생들이 그동안 고생한거 +앞으로도 고생할거 생각하면
제대로 합의 해주면 무죄 주겠다고 해서라도 법원에서 더 강하게 합의를 종용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합의와 처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애초에 표창장같은 사문서 위조는 위와 같은 법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인 4년 나온게 이상한건 아닙니다. 판사는 그저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전혀 상관없는 사건과 재판으로 다른 재판의 결과를 호도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판사의 판결은 최대한 법의 조문과 수많은 과거 판결 사례를 꼼꼼히 돌아보고 종합적으로 내리는 과정을 거친 결과이지, 우리 시민들처럼 그저 감정적으로 내리는게 아닙니다.
2. 입법
2가지 다 민주당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