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장염으로 몸이 안좋아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수액을 권해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맞았는데 대략 7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내내 아쉬워 이틀 후 다시 내원해 실비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요청했더니 2만원이라는 말에 쫄아서 돌아왔습니다.
7만원 내고 맞아놓고 왜 2만원에 쪼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발급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부분 진단서 발급비용에 2만원이라는 정가(?)가 붙어있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66호에 근거하여 일반 진단서 상한 금액이 2만원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상한금액.. 이게 참 웃기네요.
"더 비싸게 못받게 막아줄게" 도 되는데
"이만큼은 받아도 되." 라는 의미도 되는 것인가 봅니다.
거기 보면 이것 저것 적혀 있습니다.
| 일반진단서 | 20,000 | |
|---|---|---|
| 건강진단서 | 20,000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 사망진단서 | 10,000 |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 |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이런 공개할 때 근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2만원인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비싼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욱해서 하소연 해보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서 내용에 책임을 안진다구요?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데요?
뭐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깜빡 잘못뵀어요 하면 법적 처벌은 안받겠군요. 재판에서 증명해야하긴하겠지만..
아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겠네요.
진료받았으면 그 증빙도 될거같은데
병명이랑 코드만 있음 될거에요
종이값 받고 발급해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진단서 발급이 보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렇지... 일반 진료의 보험수가 포함한 비용도 저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진단서는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싼것 같아요.
기껏 엑스레이 한장찍고 의사진료 받았는데 말이죠.
웃긴건 진료비와 엑스레이비 별도.
아이 입원때 맞았는데, 안해주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망할 코로나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액이 실비가 되려면 특정 코드가 들어가야하는데 그게 들어가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