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25105503209
성과급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해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는 원래 주주의 몫이지만 경영자가 기업 내부에 유보하거나 성과급으로 지급해서 직원 동기부여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본래 주주 몫인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A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여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
관례화 되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은 퇴직금으로 인정, 통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성과금은 퇴직금으로 불인정.. 인건가요?
"원고A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여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돼 있다" 는데.. 그건 기준매출에 대한 부분인거고 초과매출에 대한 부분은 아닌거 아닌가...
경영성과는 주주의 몫이라.. 흐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맞죠.
이제 판례가 확실하게 정해졌으니. 기본급은 낮게 가고 성과급을 높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산금을 맞추는 사례가 늘것도 같네요.
이익은 주주의 몫이 분명하지만 주주'만'의 몫인지에대해서는 아리송 하군요.
사원은 이익에 대해서는 분배를 받을수 없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감원 감축과 같은 마이너스에 대한 쉐어를 분명 할당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댓글에도 수없이 언급되었지만, 통상적인 상여금은 (1/20으로 나눠주는 사례) 통상임급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본문 사례는 통상적이지 않았던 상여금입니다.
판사들이 집단으로 미쳤네요.
안그래도 성과급 안주는 엘진데 ㅋㅋㅋㅋㅋ
계약에 포함된 성과급은 인정인게 초과수익 달성해서 주는 보너스성 성과급은 불인정한다는 판결인데요
정기적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1/20을 월급으로 산정하던 기업들이 통상임급이 몇년전에 1/12로 올라갔죠.
다만 주주'만'의 몫은 아니지...
개인의 기여도 만큼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애초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임금이 제대로 오르긴 하나요?
사실상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이 연봉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안되죠
초과 경영성과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도 PS PI를 통해서 분배를 해준거니까요.
PS PI가 항상 지급되는 금액도 아닌데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게 정상인거 같은데요.
기업 한 해 성과가 좋아서 주는 보너스성 성과급은 불인정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연봉 200원
매달 10원 월급 x 12 = 120원 (인정)
격월 10원 성과급(상여금)x 6 = 60원 (과거 불인정, 최근에 인정)
설 추석 각 10원 상여금 x2 = 20원 (과거 불인정, 최근에 인정)
그런데 2020년 회사 경영이 잘되어 초과수익 달성하여 추가로 500%(LG기준에선 월급 10원의 500%니까 50원, 삼성 PS기준으론 25%) 준다고 함.
이 50원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인데 이번 판결은 불인정이라고 한 것 같네요
퇴직금 아낄 수 있는 좋은 선례...ㅅㅂ
그 성과급이 매해 동일하게 준다면 인정 해줍니다
연봉의 일부를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경우를 (연봉을 기본급 + 성과급으로 나누어서 받는 경우)
동일시 하면 안되지요.
요새처럼 사법계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추세에서, 이 판결을 인용해서
기존 기본급 낮게 + 성과급 (+초과수당 등등) 으로 운영되는 많은 생산직 임금 관련 판결에서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 안됨"
이런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생산직 노동자들의 엄청난 반발과 충돌이 예상 되네요.
이상하게 나쁜 예감이 잘 맞는 최근 사법계라.. 걱정됩니다.
저 케이스는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았고 상여금 건너뛴 해도 있어서 '정기성/통상성' 이 인정안된거 같구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은 상여금을 들쭉날쭉으로 지급하면..? 어? 총액만 맞으면 되잖아? 하지 않을까 싶...
네 저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되고, 보통 성과급/퇴직금 관련 판결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성격이었나를 따지는게 맞죠.
일부 인센티브성 성과급을 기존 판결의 "성과급" 부분만 놓고 일반 급여화 해서 퇴직금에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꽤 있었긴 한데, 약간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사법부가 요상한 판결이 나오는 시국에서, 기존과는 정반대로, "성과급은 급여 아니라는 해석 있음" 으로 이상하게 엮는 판결 나오는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적었습니다.
(이랬다간.. 정말 쓰나미 몰려올듯 하죠)
주기로 한것보다 많은 일을 시킨건 난몰라.
판결한 성과급의 의미가 맞냐 안 맞냐 이런걸 걱정하는게 아니죠.
'성과급'이라는 명칭의 뒷구멍을 파놨으니
회사는 퇴직금을 덜 주기 위해
앞으로 그 구멍에 가득차게 월급을 붓겠죠.
PS, PI를 주는 회사보다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Clienkit3 Betatester/
영업사원이 실적 올린게 왜 “경영”성과인지?
성과급은 말 그대로 초과 실적에 대해 포상하는 개념인데.
노동성과 = 월급 = 근로자몫 = 고정급
경영성과 = 성과급 = 주주몫 = 비고정급
그렇다면 근로자의 노동성과(노동의 양과 질)는 고정된 채로 '경영'만을 잘해서 경영성과가 발생되었나..? 라는 물음도 있구요..
경영자의 성과로 해석될거 같아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