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kbCutoMF4C
오늘 피해자 이용수씨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 난타하는 보도가 100여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 16조 금지조항 제 17조 처벌조항이 신설되었고 언론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중 제 16조 금지조항입니다.
출처 : [211206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0인)
법은 금지하는 것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아요. 이 사실은 이용수씨도 야당도 언론기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 이 법이 윤미향 비방을 금지하는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PD수첩이 2015년 국정원이 일본극우와 부당거래를 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일본에 넘겨왔다는 것을 보도했을때는 단 한 건의 관련보도를 전하지 않던 언론들이 갑자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하는 척 100여건의 관련보도를 쏟아내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나요?
왜곡을 통해 피해의식을 부추겨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사실만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반박을 해도 이미 굳어진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자자조차 기울어진 댓글 여론에 밀려 선뜻 반박을 꺼리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언론과 기득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민주진영인사를 찍어서 악마화시켜 혐오를 정당화했고 사람들의 분노 혹은 공포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무리 사실 말해도 기울어진 여론을 바꿀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윤미향의원도 당하지만 말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안부피해자 돕는 단체에 대한 비난 금지는..
처벌조항이 없더군요. (금지는 하나 위반해도 처벌은 없음)
처벌은 명확하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언론들이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고 알면서 쓰는 거겠죠. 왜곡 보도를 쏟아낸 시점에서 이미 목적은 달성될테니 손해볼 게 없는 장사죠. 이래서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법 강화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유포>이지 일본군위안부 '단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를 금지하는 법은 아닙니다.
문장이 길어 조금 헷갈리시면 간단하게 문장을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A: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B :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
<A를 하여 B가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A를 금지하여 B의 상황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A죠. 풀어 말하면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법안 어디에도 관련단체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데 금지조항에 포함되지도 않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일본위안군 관련 단체의 경우 그 활동 중 다수가 위안군의 피해 및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있을텐데
말씀하시는 A와 B가 완전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또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허위 적시시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될수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단체'가 핵심이고..이 단체의 수장이 윤미향이라서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네이밍을 한것 같습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행 '명예훼손법'으로 처벌 가능한 조항이라서 별도로 저렇게 명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는... '단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피해자와 유족을 등어 업으면 '단체'가 잘못된 행보를 해도 비판할 수 없다는 구멍이 큰 법안입니다.
법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저 법율조항은 위안부 관련 단체에만 적용되는 편협하고 특별한 법안이 되는 거죠.
자선 단체는 위안부나 유족 같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선단체와 피해자는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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