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어님 위조가 맞습니다. 정경심측 변호인들도 표창장이 위조인거 자체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다만 정경심이 위조를 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뿐이죠.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고들 하는데 표창장이 위조인거 자체는 이미 입증이 끝났었구요. 아직도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은 조민이 직접 제출한 표창장 사본에 있는 총장직인이 왜 직사각형으로 찍혀있는지 설명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명이 가능했으면 재판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정경심측 변호인이 주장한것도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인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검찰은 표창장을 정경심이 위조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usb 문제라든지 ip 문제도 전부 그것의 연장선이었을뿐이죠.
어차피 클리앙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해줘도 믿지 않을사람들이 대부분일테고 이 댓글도 빈댓글에 시달릴게 뻔하지만 제발 사실관계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gigaid
IP 211.♡.89.213
08-24
2021-08-24 19:19:07
·
@realslow님
그래요미안해요
IP 1.♡.116.105
08-24
2021-08-24 19:19:13
·
@realslow님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검찰측이 유죄를 입증 못하면 무죄인거죠. 근데 재팬부와 검새들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ㅂㅅㅈ하고 있는 겁니다.
복사 과정에서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매일 복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직사각형 모양의 직인 뿐 아니라, 다른 위조의 합리적 근거도 재판에 넣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위조의 필요성, 위조가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위조했는가 등)
realslow
IP 14.♡.58.199
08-24
2021-08-24 19:24:37
·
@그래요미안해요님 검찰은 이미 조민이 직접 제출한 표창장 복사본을 확보하고 표창장 복사본이 위조된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직사각형 총장직인이 그 증거 중 하나였구요. 정경심측 변호인들은 이에 전혀 반박을 못했습니다.
표창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마구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원본이 없으며, 제출 사본의 형식이 다름의 문제이지 사본 직인이 직사각형인게 문제였나요? 글쎄요.
그리고 USB와 IP가 왜 연장선인지 설명해보시죠.
realslow
IP 14.♡.58.199
08-24
2021-08-24 19:29:33
·
@Nii님 참고로 총장직인이 직사각형으로 찍혔다는건 직인을 스캔해서 파일을 만든다음 한글파일에 붙여넣고 가로로 늘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총장직인을 직접 찍었는데 직사각형으로 나올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변호인들이 그걸 시연했으면 끝나는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니 시연을 못한거죠.
@DEADBEEF님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 복사본이 아니고 그냥 기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복사본이 아닌 핸드폰 사진으로는 직사각형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아직도 써먹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조민이 제출한 표창장 복사본은 법원이 갖고 있고 위 사진은 조민이 제출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섬마을생산직님 이건 기레기가 임판이 직인 비율이 이상하다고 문제 삼자 검찰이 위조하기위해 붙이면서 늘렸다는 주장을 하자 기레기가 기사쓰려고 이 사진으로 비교를 한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의 비율을 봐도 제출본을 사진을 찍은거라면 비율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공소에 없던 문제고, 이후 판사도 공소에 없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표창장 직인은 정사각형이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표창장 사본 직인은 아주 미세하게 가로 직사각형인데 이 정도는 복사기나 스캔과정에서 정도입니다.
문제된건 직인 굵기가 내려가면서 다르네 글씨 자간이 다르네 같은 건데, 이건 오히려직인은 직접 그린게 아니라 있는 걸 가져다 쓴거면 다름이 디지털 위조의 증거가 될수 있는가가 오히려 의문입니다.
@realslow님 나무위키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2019년 9월 9일 반출됐던 조국 부인 정경심의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10] (글귀나 글자 크기가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위조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루1시간
IP 221.♡.225.70
08-24
2021-08-24 21:41:42
·
@realslow님
하루1시간
IP 221.♡.225.70
08-24
2021-08-24 21:42:51
·
@Thelys님
tsohr
IP 118.♡.7.121
08-24
2021-08-24 21:48:42
·
@realslow님
섬마을생산직
IP 125.♡.11.121
08-24
2021-08-24 21:55:25
·
@DEADBEEF님 네..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realslow님이 정체모를 사진 가져와 직사각형을 들먹이며 위조라고 하니 거기에 반박 댓글 단다는게 deadbeef님 글에 댓글을 달았네요~ 직인 늘어난 만큼 글자도 옆으로 늘어난 것을 보아 사진 전체의 비율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미하스님 아하..그 범죄증거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그 판결문요? 아하..동영상에 버젓이 찍힌 인물의 참석여부는 중요치않다고 한 그 판결문요? 각종 봉사활동이나 인턴증명서는 실제로 활동자체를 증빙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고 반대로 안했다고 증빙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면 발급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줘야함에도 자기들이 봤을때 시간이 어쩌구하면서 허위로 판단한다는 그판결요?
위조도 아니고... 표창장은 전형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았나요?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은 공범인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럼 정교수님과 함께 벌을 받던가요... 함께 싸워야할 동료가 왜 저러는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혐의"라는 것이 어떻게 권력에 의한 것인가요? 일개 서울대 교수가 그럴 힘이 있나요?
dpfreak
IP 218.♡.198.215
08-24
2021-08-24 14:13:41
·
최순실 국정농단은 영화로 만들면 그래도 재미는 있겠다 싶은데 이건 너무 옹졸해서 영화로도 못만들 정도네요.
@간짜장러버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해당 주장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지는 겁니다.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며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같다는 건가요?
살인사건도 시신이 없으면 사건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실물이 없는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단정 할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더구나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은 기소한 측에서 증명을 해야하는데 원본이 없이 뭘 어떻게 증명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집에 PC 가 한동안 있었고, 거기 직인 파일이 있었으니 그게 위조의 증거다?? 이건 그냥 너네 집에 칼이 있으니 네가 살인자라고 우기는것과 뭐가 다른지???
미친똥고양이
IP 211.♡.41.57
08-24
2021-08-24 18:10:56
·
표창장은 제출한적 없고 자기소개서에 한줄 언급한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147.♡.22.38
08-24
2021-08-24 18:45:57
·
위조였어도 부산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급반
IP 211.♡.124.37
08-24
2021-08-24 18:46:24
·
알밥 ㅋ
boslll
IP 80.♡.101.34
08-24
2021-08-24 19:14:31
·
위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위조일 수 있으니까 위조!! - 대한민국 법원.
tobio
IP 221.♡.120.169
08-24
2021-08-24 19:22:55
·
재네들 말로 위조인지 증명 못하면 무죄입니다. 이건 애들도 아는 논리입니다. 이걸 위조라고 하는 것 조차 프레임이죠.
멋진홍
IP 118.♡.174.93
08-24
2021-08-24 19:27:20
·
검찰이!!!! 추호의 의심 없이 "위조"를 "증명" 해야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 기본,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판검새들이 다 뭉개버리고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보라돌이
IP 112.♡.148.228
08-24
2021-08-24 19:54:58
·
어떻게 이걸 위조라고 대놓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의문이네요 정칙적이나 입장에 따라 정책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고 문통께서 다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보복 내지는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네요
친야쪽사람들도 이야기 해보면 자신의 이익을 민주당이 대변해주지 못해서 그런거지 야당의 주장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던데... 다들 뭔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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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가 맞습니다.
정경심측 변호인들도 표창장이 위조인거 자체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다만 정경심이 위조를 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뿐이죠.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고들 하는데 표창장이 위조인거 자체는 이미 입증이 끝났었구요.
아직도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은 조민이 직접 제출한 표창장 사본에 있는
총장직인이 왜 직사각형으로 찍혀있는지 설명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명이 가능했으면 재판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정경심측 변호인이 주장한것도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인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검찰은 표창장을 정경심이 위조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usb 문제라든지 ip 문제도 전부 그것의 연장선이었을뿐이죠.
어차피 클리앙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해줘도 믿지 않을사람들이 대부분일테고
이 댓글도 빈댓글에 시달릴게 뻔하지만
제발 사실관계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글쓰신분은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이 양식이 다르다고 검찰이 기소하면, 아 예 제가 위조했습니다 하실거에요? 검찰한테 내가위조한걸 증명해라 하셔야죠
https://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4184492348
또한 재판부는 원본이 없는 이 재판의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스캔 혹은 복사 과정에서 표창장의 형상이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각 동양대 표창장 사본의 총장 직인 부분이 실제 동양대 총장의 직인과 인영의 크기가 다른 점”을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근거로 내세웠다.
복사 과정에서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매일 복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직사각형 모양의 직인 뿐 아니라, 다른 위조의 합리적 근거도 재판에 넣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위조의 필요성, 위조가 가능한가 그리고 어떻게 위조했는가 등)
검찰은 이미 조민이 직접 제출한 표창장 복사본을 확보하고 표창장 복사본이 위조된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직사각형 총장직인이 그 증거 중 하나였구요. 정경심측 변호인들은 이에 전혀 반박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표창장이 스캔이나 복사 과정에서 형상이 변형될수 있다면 실제로 변형된걸 시연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표창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마구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원본이 없으며, 제출 사본의 형식이 다름의 문제이지 사본 직인이 직사각형인게 문제였나요? 글쎄요.
그리고 USB와 IP가 왜 연장선인지 설명해보시죠.
참고로 총장직인이 직사각형으로 찍혔다는건 직인을 스캔해서 파일을 만든다음 한글파일에 붙여넣고 가로로 늘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총장직인을 직접 찍었는데 직사각형으로 나올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변호인들이 그걸 시연했으면
끝나는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니 시연을 못한거죠.
usb 와 ip 문제는 저 컴퓨터는 내 컴퓨터가 아니니 정경심이 위조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도구였을뿐입니다.
변호인들은 그걸로 표창장이 위조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적 없어요. 내가 위조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뿐이지
사진찍었는데 얼굴이 넓게 찍혔다고 위조된건 아닙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 복사본이 아니고 그냥 기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복사본이 아닌 핸드폰 사진으로는 직사각형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아직도 써먹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조민이 제출한 표창장 복사본은 법원이 갖고 있고 위 사진은 조민이 제출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만약에 표창장이 스캔이나 복사 과정에서 형상이 변형될수 있다면" 은 정말 그 가능성을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무슨 모양이 동글라미에서 세모로 변했나요? 스캔 안해보셨어요?
그리고 그런식이면 검찰도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직사각형'의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어야죠.
그런데 검찰이 위조에 사용했다고한 아들의 표창장 직인으로는 시연에 실패한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총장직인을 한글파일에 삽입해서 가로로 늘리는 방법 말고는 복사본이 직사각형으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총장직인을 실제로 찍지 않고 한글파일에 삽입했다면 그걸 바로 위조 라고 볼수있는거죠.
조민이 제출한 다른 복사본이있다면 사진을 들고와 보시죠.
저 우측 사진은 증거로 제출된 거랑 같은 표장장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입니다. 맞다면 자간으로 보나 비율로 보다 가로로 늘어난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역시나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검찰이 시연에 실패한건 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만으로 위조를 하는데 실패한겁니다.
나중에 그냥 다른방법으로 시연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변호인 측도 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만으로 시연을 실패했으니 정경심이 위조를 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수 있었던겁니다.
훗... 미치겠네. ㅋㅋ
지금 핸드폰 화면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럼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그런식으로 복사본이 가로로 늘어날수 있으면 왜 정경심측 변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못했을까요? 직사각형 직인이 결정타 였는데 변호인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표창장을 받을때는 사각직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영수증에서도요
참 솔직히 학교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존재자체도 몰랐던 동양대 표창장이 그리 중요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910893699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과 실제 표창장 직인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대 전 직원은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직인은 실제로 인주를 묻혀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증거물이 직사각형이었나요? 휴대폰캡쳐본이 아니고? 그렇다면 링크좀 주시죠
동양대 표창장이 왜 중요했냐구요?
참고로 서울대 표창장이든 동양대 표창장이든 총장 표창장일때 입시에서 같은점수를 받습니다.
다시 물어볼께요. 어떤 피사체 원본이 같다면 사진으로 찍어도 같은 거죠? 아닙니까?
정경심 변호사가 주장하지 못했다 주장하는데 이건 사진 공개 이후 나온 의혹이고, 검찰쪽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없는데 어떻게 결정타입니까?
위조가 맞다고요?
반박을 못하면..위조 인가요?
진본은 진본인가요? 위조인가요?
대한민국 시민층 뿌리가 깊으니 퇴행을 걱정하진 말라는 친구도 있긴합니다만, 이대로 퇴행할까 걱정도됩니다
총장직인은 한번도 직사각형이었던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시연을 했어야죠.
변호인측에 한번 따져보세요. 왜 그랬는지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는 말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비록 수능에서 커닝을 하다가 걸렸지만 나는 원래부터 서울대에 갈수있는 실력이었으니
0점처리 하는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는것과 같죠.
실제 복사본 사진은 언론에 공개된적 없습니다. 저 위의 사진도 법원에선 실제 복사본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정경심측 변호인은 실제로 봤구요. 그렇지만 언론에 복사본을 공개하지도 못했으며
전혀 반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팩트에요.
근데 점수에 반영된 건가요?
그리고 입시에서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은 맞는 것일지요
입시에서 총장 표창장은 서울대 표창장이든 동양대 표창장이든 똑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저는 기사 같은거 잘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판결문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변호인측 주장과 검찰측 주장이 모두 적혀있고
왜 변호인측 주장이 기각되었는지도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실제로도 공소에 없던 문제고, 이후 판사도 공소에 없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표창장 직인은 정사각형이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표창장 사본 직인은 아주 미세하게 가로 직사각형인데 이 정도는 복사기나 스캔과정에서 정도입니다.
문제된건 직인 굵기가 내려가면서 다르네 글씨 자간이 다르네 같은 건데, 이건 오히려직인은 직접 그린게 아니라 있는 걸 가져다 쓴거면 다름이 디지털 위조의 증거가 될수 있는가가 오히려 의문입니다.
위조한 증거물 없이
단지 사진으로 사문서 위조 기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봉사 표창장 하나가 영어점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이야, 대단하네요.
검찰들도 위조 입증 못하는걸 위조라고 하고 있네요.
이보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무위키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2019년 9월 9일 반출됐던 조국 부인 정경심의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10] (글귀나 글자 크기가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위조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주장한걸 시연도 못했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계시는거 보니 짐작이 되어서요.
아니면 아닥하세요. 뭔되지도 않는 왜구일보나 왜구 너튜브 보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ㅡ.ㅡ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가는거죠.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는데 그러는건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은 공범인걸 인정하는 건가요? 그럼 정교수님과 함께 벌을 받던가요...
함께 싸워야할 동료가 왜 저러는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혐의"라는 것이 어떻게 권력에 의한 것인가요? 일개 서울대 교수가 그럴 힘이 있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2831CLIEN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396810035809882112?s=20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며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같다는 건가요?
상황과 해당 안건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말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당신 글을 못 읽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파악이 안되는 건가요?
유력 대선후보도 이럴지인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죄야 만들어내면 된다 생각할텐데..
180석 가졌을때 확실히 도려냈어야했는데 아쉽네요...
위조일 수 있으니까 위조!!
- 대한민국 법원.
이걸 위조라고 하는 것 조차 프레임이죠.
추호의 의심 없이 "위조"를 "증명" 해야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 기본,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판검새들이 다 뭉개버리고 있어요.
정칙적이나 입장에 따라 정책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수도 있고
문통께서 다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보복 내지는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네요
친야쪽사람들도 이야기 해보면 자신의 이익을 민주당이 대변해주지 못해서 그런거지
야당의 주장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던데...
다들 뭔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