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재까지 판결이 위조로 나왔으니 학칙에 따라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다는건데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나오면 처분은 취소될수 있다는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네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갑자기 현 시점에 저런 발표를 한다는게
다분히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대 스스로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표창장을 굳이 위조까지한다는게 이해가되질않죠.
게다가 그냥 발급하면 할수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런식으로 위조를 합니까.
누구나 다 알죠. 동양대표창장이 과연 어느 대학 의전원 입시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표창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셔버리고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섭습니다ㄷㄷ
논문 1저자, 공주대 서울대 KIST 인턴 모두 유죄인데요;
다만 표창장 하나 위조해서 입학 취소되었다는 뉘앙스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빨간아재 유튜브는 무슨;;
시간 남아 판결문 원문을 찾아보려 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38725CLIEN
"부산대 교수 당신들 검찰이 한번 탈탈 털어보까요?"
"연구비관리 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