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하네요.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Vollago
의사라면 프로토폴 주사놔서 의식없는 여자들 맘대로 강간할 수도 있고, 혹시 프로포폴 맞고 죽으면 인도처럼 한강에다가 시체 그냥 내다 버리고 모른척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고작 그까짓 살인 사체유기 강간 정도 했다고 그 고귀한 의사면허에 흠집내면 안되지요. 암요
범죄가 일상화된 이익집단인가요?
썩글것들
절대로 지지말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CCTV법도 누더기로 만들어놨던데 걱정됩니다...
일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같은 금고형도 해당된다는거죠?
우린 의사니까.
ㅂㅅ 들.
...아니 미친놈들이-_-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직업군인데 강력범죄 저지르면 당연히 면허 취소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뭔 말도 안되는 화를 내고 있죠? 헐..
007입니까?
그냥 보도안하고 처리해버리면 안될까요 ㄷㄷ
범죄자들이 취소 되면 자신의 밥 그릇이 늘어 나는데
그런데 이걸 막는 다는 것은 자신들이 법죄자 집단인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다
살인범 강도 강간범 인것을 인정을 하거나
번죄를 준비 하는 집단이라는 거네 ...
변협이랑 달리 의협은 왜 법으로 두라고 한 건지 알 수 없는 조직이긴 합니다. 단체행동도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데 말이죠. 의료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데 요식적인 합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 보이는데,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니 고인물 썩은물만 남아서 악에 받친 대정부 투쟁이나 하는 단체가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