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핀님 그래서 실제 죄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던 분들이 괘심하다고 중형을 받고는 하죠. 자신의 죄의 인정/반성은 형집행중에 평가하면 되는거지 그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8-22
2021-08-22 12:05:01
·
@메리핀님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8-22
2021-08-22 12:05:13
·
@팜의추억님
히토가타
IP 119.♡.43.143
08-22
2021-08-22 12:19:48
·
@토마토님 인간의 욕망 중 이기심과 탐욕을 제거 하거나 이 욕망을 확실히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wildweasel
IP 117.♡.28.235
08-22
2021-08-22 12:20:16
·
@메리핀님 본인이 그런 억울한 상황을 안 당해보셔서 쏘쿨 하신 것 같네요.
cvn6668
IP 116.♡.196.224
08-22
2021-08-22 12:21:36
·
@逍遙自在님 실제로 죄가 없어서 없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사람 죽였다고 누명쓰고 10년 넘게 옥살이 하신분 얘기도 더러더러 들리니까요 저는 그런분들 얘기를 한게 아니고 판결의 "원리"를 얘기한거예요 님 말씀대로 형 집행중에 반성을 하느냐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100% 저도 찬성이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 반성하며 사회로 환원될 준비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범수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플레이아드
IP 223.♡.213.178
08-22
2021-08-22 12:27:11
·
@메리핀님 / 그 모범수 제도가 있으니 형식적 반성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게 이상하단 얘깁니다. 실제로 반성하는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cvn6668
IP 116.♡.196.224
08-22
2021-08-22 12:29:18
·
@위즐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보통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일도 별로 없고, 또 누가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잘 없어요 더군다나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보자고 할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살면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와라가라 하는 사람은 어디서 얘기만 들었을뿐, 제 주위에는 없던데요....
cvn6668
IP 116.♡.196.224
08-22
2021-08-22 12:32:11
·
@플레이아드님 반성한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말에 실제로 반성하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모르지 않냐고 까지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돈을 꼭 갚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너에게 돈을 빌린적이 애초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 정도면 제 의사전달이 되려나요?
@메리핀님 / 돈을 안 갚은 “사실”이 동일하면 처벌은 같아야죠. 범죄의 과정이나 방법,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을 양형에 고려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반성여부는 이것과는 분리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갚겠다는 의사 표명은 향후 실천으로 형 집행 과정에서의 가석방내지 사면 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만으로 형을 감해주는 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사과 한마디 안하던 사람들이 변호사 사서 재판이 다가오면 판사한테 반성문을 수십장씩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逍遙自在
IP 223.♡.203.75
08-22
2021-08-22 13:15:23
·
@메리핀님 그 판결의 원리 얘기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고 괘심하다고 판결내리는 원리가 정상인가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 합의도 없이 반성문 쓰면 형량이 줄어드는게 정상인가요? 반성하면 감형해주는건 모범수제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逍遙自在님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에서 그 죄를 밝혀내기 전에는 무죄인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그 죄를 밝혀 유죄가 되었다면, 본인이나 변호인이 그 유죄증거를 반박할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냥 죄가 없다고 주장만 해서는 법치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겠죠
제주의푸른밤
IP 106.♡.194.232
08-22
2021-08-22 15:58:08
·
@토마토님 공감합니다. 사법제도가 보호하는 대상이 분명한거 같아요.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이요. 연예인들 음주운전 적발만 봐도 참...
cvn6668
IP 116.♡.196.224
08-22
2021-08-22 16:02:31
·
@플레이아드님 저는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무르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곤 하죠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으며 돈을 갚기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형법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히 차용증거가 있는데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돈을 갚고 안갚고 하는 민사의 영역이 아니라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죄로 형법이 다룬다는 것이죠
PS. 이점을 악용하여, 속으로는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갚겠다고 하고 한달에 만원씩 입금하는 악질 채무자도 있어요
@메리핀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성태도에 따라서 괘심죄를 물어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정에서 피고가 된 사람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결과로 무죄면 되는거 아니냐는 것도 매우 안이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죄인지 아닌지 얼마나 큰 죄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메리핀님이 비오는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튀어나온 자전거랑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죠. 메리핀님은 가능한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더 조심해야했고 유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의 피고라면 당연히 난 모든 노력을 다 했으나 피할 수 없었다고 열심히 주장을 해야겠죠? 근데, 판사가 넌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가능한 최대로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사건도 있었죠.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05/CF7GGHGK4ZHD7NZGOBTBCF2VQU/ (급히 찾다보니 찾은게 조선일보 링크네요,,,) 고모부는 이후 조카 성폭행에 A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판사라는 인간이 피고의 마음 속 반성여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판결에 반성여부 따위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플레이아드
IP 223.♡.213.178
08-22
2021-08-22 17:52:00
·
@메리핀님 /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왜 다른 이야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cvn6668
IP 116.♡.196.224
08-22
2021-08-22 1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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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逍遙自在님 요즘 성폭력 범죄는 거의 묻지마 판결이라서 저도 매우 불쾌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곰탕집 사건만 해도 그렇죠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곧 증거다 라고 할만큼요 성폭력 범죄의 부분은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정부 들어와서 성범죄 관련 억울한 사건이 많아졌죠 오죽하면 젠더갈등이 다 생겼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오는밤 자전거와의 교통사고 예시를 드셨는데요 그 경우 CCTV 자료도 없고 제가 난폭운전이나 기타 불법운전을 한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는 전방주의 태만 등으로만 처벌받겠죠
逍遙自在
IP 58.♡.148.118
08-22
2021-08-22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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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핀님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적고 마칠렵니다. 제가 댓글에 적은 것처럼 유죄판결은 날 수도 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일 수 있는거죠. 근데 난 전방주시를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세진다면 그게 맞나요? 내 잘못이 아니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메리핀님 주장대로면 형량을 줄이려면 내가 잘못 한게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사에게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게 맞나요? 내가 잘못 없다고 주장하면 반성이 없다고 형량이 올라가는데 누가 자신있게 자기 방어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사법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치안을 유지하던 시절에 기득권은 거기에 붙어 부와 명예를 유지했고, 왕권이 몰락하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법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막대한 부를 쌓아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함부로 해도 처벌 받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것을 이해 못하겠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안그랬다고 하면 4년, 잘못했다고 빌면 집유..이해가 안간다
판사한테 빌지 않아서 괘씸죄냐? // 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집행의 근본 취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기도 하지만
그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사회로 돌아갈때 올바른 구성원으로 환원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바로잡아 인도하는 곳...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것이 바로 반성의 시작이며
반성이 시작되어야 교정도 가능하고
교정이 되어야 사회로의 환원도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형량 판결의 요소가 됩니다
......
실제로 죄가 없어서 없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사람 죽였다고 누명쓰고 10년 넘게 옥살이 하신분 얘기도 더러더러 들리니까요
저는 그런분들 얘기를 한게 아니고 판결의 "원리"를 얘기한거예요
님 말씀대로 형 집행중에 반성을 하느냐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100% 저도 찬성이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 반성하며 사회로 환원될 준비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범수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보통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일도 별로 없고, 또 누가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잘 없어요
더군다나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보자고 할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살면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와라가라 하는 사람은 어디서 얘기만 들었을뿐, 제 주위에는 없던데요....
반성한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말에
실제로 반성하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모르지 않냐고 까지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돈을 꼭 갚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너에게 돈을 빌린적이 애초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 정도면
제 의사전달이 되려나요?
형식적인 반성만으로 형을 감해주는 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사과 한마디 안하던 사람들이 변호사 사서 재판이 다가오면 판사한테 반성문을 수십장씩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멍청한 부족장 재판시절 얘기
오 저역시 님이 메모되어 있네요 ㅎㅎㅎ 반갑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에서 그 죄를 밝혀내기 전에는 무죄인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그 죄를 밝혀 유죄가 되었다면,
본인이나 변호인이 그 유죄증거를 반박할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냥 죄가 없다고 주장만 해서는 법치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겠죠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이요.
연예인들 음주운전 적발만 봐도 참...
저는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무르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곤 하죠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으며
돈을 갚기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형법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히 차용증거가 있는데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돈을 갚고 안갚고 하는 민사의 영역이 아니라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죄로 형법이 다룬다는 것이죠
PS.
이점을 악용하여, 속으로는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갚겠다고 하고
한달에 만원씩 입금하는 악질 채무자도 있어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05/CF7GGHGK4ZHD7NZGOBTBCF2VQU/
(급히 찾다보니 찾은게 조선일보 링크네요,,,)
고모부는 이후 조카 성폭행에 A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판사라는 인간이 피고의 마음 속 반성여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판결에 반성여부 따위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성폭력 범죄는 거의 묻지마 판결이라서 저도 매우 불쾌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곰탕집 사건만 해도 그렇죠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곧 증거다 라고 할만큼요
성폭력 범죄의 부분은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정부 들어와서 성범죄 관련 억울한 사건이 많아졌죠
오죽하면 젠더갈등이 다 생겼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오는밤 자전거와의 교통사고 예시를 드셨는데요
그 경우 CCTV 자료도 없고 제가 난폭운전이나 기타 불법운전을 한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는 전방주의 태만 등으로만 처벌받겠죠
전방주시 태만으로 형사입건 되지 않습니다
미친 재판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법 의 정의 와 공정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판사들이 죄가 있어도 없는 사유 만들어 무죄 때리는 종자들이라...
저런 솜방망이가 또 저런 사건을 부추길텐데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싹 고쳐야합니다
감형을 해주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동의를 해줘야 된디고 봐요.
미친 총장이 한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 셋업한 웃기지도 않은 표창장 사건은 4년을 주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시스템 개정을 요구합니다.
돈있는 놈들이 만든거 아입니까..쯥
사법부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은 저들이고 모두 한통인데 이게 바뀌려나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 전체를 캡쳐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될까요?
사법부가 만드는 법이 없는 사회!
문제가 심각하지요
앞세대가 부패와 야합하는게 인생사는 법이라 생각했던 게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원래 법이 그래요
요
국내 판사는 전관예우를 쓰는지 안쓰는지 보고 판결을 일부 하죠
이게 국내 검사랑 판사가 생각하는 사법정의입니다 퉷
법으로 안되면..
사회적 매장이라도 시켜야..
저런짓을 눈치라도 보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무고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감형 없음
단 내가 그 무고한 것을 찾아서 눈앞에 보여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