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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처가 수사에 반부패 1부 검사도 투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35170?sid=10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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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작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반부패·강력수사 1부(부장 정용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지원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또한 반부패 1부는 ‘윤 전 총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며 작년 11월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형사 13부에서 재배당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유력 주자를 겨냥한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반부패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대기업 수사 때 투입되는 수사 인력에 맞먹는 규모”라는 말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 있었던 검찰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 이 수사는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반부패 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식 파견 형태는 아니지만 기록 검토와 자료 조사 등 반부패 2부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반부패 2부에 금융 수사 전문인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대검과 국세청의 회계·계좌 추적 요원들을 파견받은 데 이어 취해진 조치였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반부패 1부가 인력 지원을 받은 일은 종종 있어도 거꾸로 다른 부서 수사를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정용환 부장은 지난 7월 반부패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밑에서 반부패2부장을 맡아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정 부장검사가 넘겨받은 윤우진씨 관련 수사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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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유력 주자를 겨냥한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반부패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대기업 수사 때 투입되는 수사 인력에 맞먹는 규모”
▷“정 부장검사가 넘겨받은 윤우진씨 관련 수사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뿜계형은 윤짜장을 사냥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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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파의 경우 어느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이 죽지는 않을것이지만
(민주당 후보 누가되던..하나회 해체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렵다 봅니다.)
반윤파의 경우에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은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덤벼드는중이라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지 말고, 차분히 있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 쉬운 일이죠.
표창장 같이 엄한 사람잡는 더러운 일도 아니고, 이건 누워서 떡먹기죠
/Vollago
지지율 반등하는 효과도 볼 수 있구요.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이랑 법무부니까요...
에이~그건 떡열이패들 얘기겠죠! 지금도 보니까 판사까지 합류해서 죽기살기로 조국가족을 흡사 연쇄살인범 처럼 몰아가던데요. 살다살다 저런 개 황당한 수사,판결을 목도하고 있는데...차라리 지금 쥴리 수사는 클래식 음악 들어가며 우아하게 하는 느낌?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특히 공수처 진행 상황은 저런걸 왜 만들었는지 당최 이해가~~? 차라리 공수쉼터처로 바꾸는게 어떨지!
조썬🇯🇵일보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조썬은 (아랫)도리도리윤을 버렸다?
법무부 장관 후보도 아니고 대선 후보 측근/가족 수사라는데..
조국 전장관님의 수사 인력에 반에 반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증거 다 인멸되면?
"아무리 파도 혐의가 없더라" 면죄부 미리 주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시전할거라 봅니다.
압수수색 몇번했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언론사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중간에 일정기간 동안 언론사명을 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기사내용 위주로 선별하기에 언론사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썬에도 기사라 불릴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전문 전재는 금지이기에 사실보도 위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사견은 가급적 빼고 있지요.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러고 면죄부 때리지 않을까 걱정이 있긴 한데..
이미 경찰이 수사 해놓은게 있어서.. 장난질 가능성이 좀 적긴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언론사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중간에 일정기간 동안 언론사명을 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기사내용 위주로 선별하기에 언론사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썬에도 기사라 불릴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전문 전재는 금지이기에 사실보도 위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사견은 가급적 빼고 있지요.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기레기들의 사전작업이라능.
알고보니 사익에만 충성하던 사람잡는 백정이었네요
['기사 내리고 사과하라' 요구에 답한다] 해명 사실이면, 김건희씨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 적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318&fbclid=IwAR1oWA1JOlnJSV0islzTgRi01RY8WvGe9KZmvuwxFy_zv-lD51BH6mhBs7I
짜장 윤도리 선생의 와잎께서 학력 위조로 채용 지원을 했다는 군요.
서일대학교에 위조, 허위 이력서 제출에 의한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 할거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조항과 대법원 설명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설명>
우리 대법원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즉, 진학 및 취업 시에 허위의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지원대학교 또는 지원 기업의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형법 제314조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찰개혁으로 기득권 뺐기느냐 아니냐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러니 불기소하거나 설령 수사팀이 기소 요건 맞춰도 대검에서 집유 나올 거만 골라서 기소하게 만들고
뜻대로 안된다 해도 법원에서 2차 쉴드로 대부분 무죄 때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