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고 있는 단지내 특정세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후기를 보면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해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모여서
즐겁게 보냈다는 글부터 여러 후기들이 있습니다.
3. 아파트(합동주택)의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호스트분께 연락드립니다. 불법인걸 알고 계시냐고 하니
에어비앤비의 룰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 본래 목적은 모르셨으면 그만하시길
바래서 연락을 드린건데 신고하라시니 신고 시작합니다.
4.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에 연락해서 허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 불법임을 확인해서 신고합니다.
추가로 세금은 납부하시는지 궁금해서 국세청에도 신고를 준비중입니다.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신고가 들어오나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검찰까지 올라가서 기소 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국세청도 덧붙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ㄷㄷㄷ
농어촌 지역은 가능한데
도시지역은 전부 불법이죠
호스트는 소개로 서울에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구요.
검찰쪽에서 기소를 할지말지는 몰라도 일단 수사 단계에서 검사 배정되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연락 올겁니다.
아마 검찰이 직접수사 안하더라도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지시 내려올테고 경찰쪽에서 적어도 뭉개기는 안할거에요.
사건 마무리될때도 검찰 수사관 통해서 연락오고요.
국민신문고 추가하겠습니다
아파트도 해당되려나요?
내국인 상대도 180일 이내로만 되긴 할껄요??
물론 다 정식적으로 등록했을때에 한해..
신설되는 공유 민박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안 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 시행 이후부터 불법이다. 민박시설은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한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어서 공유 민박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 2016.02.17
```
```
내국인도 도시 에어비앤비 이용…영업 180일·자가 주택 제한 - 2019.01.09
```
우선 허가된 부분일수도 있어서
관광진흥과(외국인대상)
식품위생과(내국인대상)
확인후 식품위생과로 신고하면되는데
에어비앤비 특성상 상대를 특정할
수 없고 식품위생과가 조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조사권으로
영업장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식품위생과 신고입니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협의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리가 없고.
이것도 내국인은 안되는 것 같고....
또, 주인도 거주해야 하고,
소득신고도 해야 하고.
간단하지 않은데 다들 만만히 보시는듯...하네요
외국인 상대로 아파트에서도 할수 있지요.
본인 소유집이 아니면 전대차계약이 되여 있어야 되고요.
내국인도 전대차계약하고 실거주하면 가능합니다. (빈방을 내어주는 쉐어하우스)
하나 더 배워 갑니다.
제목은 수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런 신고 절대 그냥 지나갈리가 없죠. ~
사업자 신고 안되있으면서 소득세 신고 안되었으면
과거 5년까지 싹다 털리는거죠 ㅎㅎ
아파트에서 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서울같은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외국인도시민박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웃집 동의를 받아야해요. 동의받는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라인 전체인 경우도 있고 아랫집 옆집 윗집인 경우도 있고요. 전세집이라면 집주인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지자체에따라 외국어 테스트를 하기도하고 직접 실사나와서 사진도 찍어갑니다.(까다롭습니다) 사업계획서랑 소화기 같은것들 다 준비해야합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방들의 90%정도는 불법 매물입니다. (이 퍼센트는 제 생각이며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민박허가받고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인데 지하철에서 엄청 가깝다면 위홈에 등록해서 내국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위홈을 제외한 플랫폼에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원룸, 1.5룸, 오피스텔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허가가 안납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관광경찰이나 구청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될텐데요. 단속 잘 안합니다. 저도 바로 단속나가는곳 알면 신고하고싶은곳이 있거든요. 특히 강남구는 신고해도 단속 안합니다. 대신 마포구는 신고하면 바로 단속 뜹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방 중에 파티룸으로 사업자를 낸 곳도 있습니다. 단 파티룸은 침대나 쇼파 이불 같은게 있으면 안됩니다. 파티룸인데 침대가 사진에 있다면 이 역시 불법숙소입니다.
들은 답변보다 더 상세하네요 ㅎㅎㅎ
혹시 몰라 해당부처별 외국인, 내국인 대상
허가 이력이 있는지, 적법여부, 신고절차
여부 확인 후 진행중입니다.
특이한건 최근에 이런 건들의 문의가
제법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의
수준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호스트와 영업장을 특정할
수 없어서 경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하니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꽤 피곤하더군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집 주인이 거주하면서 남는 방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불법인가요?
(도시민박 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경우)
저도 신고하고 싶은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있어서요.
1. 도시민박 허가받지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된 경우 - 빨간줄,벌금(재판 넘어감)
2.도시민박 허가받고 사업자등록 했는데 집주인이 살지 않거나 내국인을 받아서 단속된 경우 -과태료
합법 운영 시 적발되면 행정처분, 불법 운영 시 적발되면 형사처분.
에어비앤비는 그냥 플랫폼이고,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숙소등록이 됩니다. 부킹닷컴이나 위홈 등의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숙소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에어비앤비의 룰 어쩌고 하는게 헛소리고요. 제가보기에 에어비앤비는 수수료 장사에 혈안이 된 양아치예요.
+)덧붙이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보고 무작정 오피스텔 얻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다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무슨수를 써도 불법일수밖에 없다는걸 뒤늦게 알게된다거나, 인수한지 며칠 안되어서 단속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벌금이 700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빨간줄 그이는거구요.
특히 뷰 좋은 오피(마포구의 홍익인간같은 곳) 관광경찰의 관리대상이니 양도받을때 잘 알아보시고 법쪽으로 잘 검토하셔야해요.
이런사실 모르고 뷰랑 인테리어만 보고 권리금까지 주고 양도받아서 단속당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세금 납부 개념도 없고...
캐리어 끌고 낮선 차량으로 출입하는데.. 외국인도 왔다가 내국인도 왔다가.. 주인은 가끔 차타고 와서 청소?만 하고 사라지던데 이게 불법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