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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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0.5%였던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은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구간을 나눠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해당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전세보증금 6억원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이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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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줄기는 하지만, 서비스에 비하면 여전히 과한 수수료 같네요.
변호사보다 훨씬좋네요
변호사는 천만원 받으면 그래도 재판에서 이기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이라도 생기지만..
부동산은 천만원 받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 외에 하는게 없죠.
근데 변호사가 부동산업에 참여한다니 이건 또 죽어라 밥그릇 문제로 안된다고 하고..
저도 정말 이해 안가는 현실입니다.
집이 비싼다고 서비스가 달라지지도 않는데 말이죠
어짜피 사고나도 책임도 안지면서 희안해요
판매금액만큼 보험가입 의무화하면 이해가는 금액이긴한데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 경비 취급해서 세금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수수료 내려간만큼 세금은 더 냅니다...
결국 거래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
앞으로는 저도 무조건 먼저 물어보고 할려구요.
/Vollago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될려고 하고
아파트상가의 반이상은 중개사무소가 되었죠
노력대비 수입이 여전히 많고
다시 개정해야 할듯이네요!
부모님은 0.9% 내에서 '협의' 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내는 것인 줄 알고 내셨고..
가서 따졌습니다.. 요율표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길래 어딨고 했더니 다른 방에서 가져오고.. 협의 하는 부분은 왜 설명 안 했냐.. 상한 요율보다 조금 더 청구했던데, 그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해 달라고 했더니 300 깎아 줬습니다.
깡통전세 등 리스크있는 물건인지 알면서도 일단 계약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1도 책임이 없다는걸 보고 깜짝 놀랐죠.
주택과 아파트의 요율을 다르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중개업측 반발이 심하지만 직방,다방이 간편한 공인된 전자 계약시스템등을 도입하는 날이 오겠죠.
관청에서 전담인력 충원해서 해도 충분할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전면 폐기후 관노비화 해야죠.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면 최대 수수료률을 낮추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ㅎ
그냥 건단 100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데..
집값 비싸다고 수수료도 같이 비싸지는 건 무슨 헛소리인지...
몇번 거래하면서 수수료 너무 받아가는거 같더군요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소를 6번정도 이용했는데, 그분들이 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부동산들이 집 가격 올리려고 난리지...
비싼집이라고 수고가 더 많거나, 보장금액이 큰거도 아닌데...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