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그로님 본문글의 요지는 학대의 경중과 상황과는 달리 형의 기간만큼 무조건 분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잘못되었다 인거 같아요. 실형과 집행유예를 동일하게 보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학대의 크고 작음과 부모의 개선의지와 아이의 복귀에 대한 간절함 등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복귀논의를 해야 맞을건데..
예를 들자면 애를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학대를 가했지만 부모가 실형 6개월을 받아버리면 분리 기간은 6개월 밖에 안되는거고 부모가 생업에 바쁘거나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이를 가볍게 방치한 정도의 학대로 구속은 안시키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분리 기간이 2년이 되버리고 그 이전엔 절대로 복귀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중대한 학대를 저질러서 오히려 더 길게 분리를 해야 하는 아이는 일찍 복귀가 되고 가벼운 학대라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아이도 간절히 복귀를 원하는데 일찍 복귀가 불가능하다는게...참.. 졸속으로 만들어 그런건지 뭔지...
행정기관이 비판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현장의 목소리로 개정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반대의 경우도 우려스럽지만, 변호사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laaff
IP 112.♡.166.193
08-19
2021-08-19 13:17:25
·
학대아동이 너무 불쌍하군요. 이세상 가장 안전해야할 부모품에서 분리되서 더이상 작은몸 쉴곳이 없다는걸 알았을때의 절망감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분리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는게 부모자식사이라서 더 어려운겁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하지만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순식간에 가정폭력 징후가 있었는데, 왜 가만히 두었냐? 방치한거 아니냐 정부는 뭘했냐?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난리를 칩니다.
정작 법이 만들어지고, 법적인 분리가 적용되어 돌아갈 곳이 없어진 아이, 불안해하는 아이가 생겨나면, 왜 분리하는 법이 만들어졌냐? 졸속이다라고 난리들을 칩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 호떡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고, 법적으로 분리형까지 내려진 집이면 꽤 심각한 경우입니다.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상해 수준도 확연한 증상이 남는 있는 경우가 반복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는 ..아이는요..부모가 때리고 죽이려해도.. 저 나이대 아이들은 반항조차 안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 겪고도 집에, 부모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법이 잘못된거고 졸속인걸까요?
저는 본문 내용 중 버림받았단 말을 아이에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해서는 안될 말이며, 크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 지적하는 글도 없으며, 무작정 정신병원에 가둔 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분리를 시켜야할 정도였다면 그에 따른 제대로된 지원정책의 부재를 비토해야하는데.. 대번에 분리법안이 잘못되었다로 포커스가 잡히는 것은 좋지못한 것 같습니다.
뭐든 한 가지 사례가 나왔다고, 호떡 뒤집 듯 모든걸 부정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daisys
IP 61.♡.132.151
08-19
2021-08-19 18:02:24
·
@별명읍슴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린 군중들의 사려깊지 못한 목소리들과 ... 거기에 호응하는 팝퓰리스트적인 국회의원의 환장의 콜라보라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 아동학대 하는 부모들을 함부러 처리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고뇌가 그렇드라구요. 부모들 유죄판결 내리기는 쉬우나 ... 그러고 나면, 방치되는 아이들을 누가 케어해 줄건가...가 항상 문제였었죠. (그렇다고 그 부모들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아니구요.)
별명읍슴
IP 221.♡.48.115
08-19
2021-08-19 18:30:58
·
@daisys님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의 논리 이후에, 그 '정'의 논리에 반증하는 '반'의 논리가 나오면, 이를 아울러 '합'의 논리로 발전해야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넷 여론은.. '정' 논리 뒤, '반' 의 사례가 나오면, 다 뒤집고 '반'의 사례만 남기라고 호도하고, 그 '반'에 반하는 사례가 나오면, 다시 '정'으로 도돌이표를 찍는 방향으로 유도 되고 있으니...참 안타깝더라구요
똥깜팹
IP 1.♡.204.152
08-19
2021-08-19 17:11:10
·
어려운 문제네요 가정폭력이면 구속도 좋지만 정신과치료를 받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사회건전성을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아동폭력이면 안그래도 고령화사회인데 아동이 잘 자랄수 있도록 꼭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말구요
보호라는 잣대에 학대를 하는것은 아닌지..
작년 정인이 사건 이후 두 달만에 졸속 통과된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네요..
아이의 의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방법이 어렵겠네요
본문글의 요지는 학대의 경중과 상황과는 달리 형의 기간만큼 무조건 분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잘못되었다 인거 같아요.
실형과 집행유예를 동일하게 보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학대의 크고 작음과 부모의 개선의지와 아이의 복귀에 대한 간절함 등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복귀논의를 해야 맞을건데..
예를 들자면
애를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학대를 가했지만 부모가 실형 6개월을 받아버리면 분리 기간은 6개월 밖에 안되는거고
부모가 생업에 바쁘거나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이를 가볍게 방치한 정도의 학대로 구속은 안시키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경우.. 분리 기간이 2년이 되버리고 그 이전엔 절대로 복귀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중대한 학대를 저질러서 오히려 더 길게 분리를 해야 하는 아이는 일찍 복귀가 되고
가벼운 학대라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아이도 간절히 복귀를 원하는데 일찍 복귀가 불가능하다는게...참..
졸속으로 만들어 그런건지 뭔지...
행정기관이 비판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우려스럽지만, 변호사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법만능주의의 폐해라고 봅니다.
정작 글 내용은 법이 아니라 비공개 내부 매뉴얼에 의해서 일하는 게 문제인 건데요.
게다가 매뉴얼도 비합리적인 내용이고요.
저건 행정적인 문제죠.
하지만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순식간에 가정폭력 징후가 있었는데, 왜 가만히 두었냐? 방치한거 아니냐 정부는 뭘했냐?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난리를 칩니다.
정작 법이 만들어지고, 법적인 분리가 적용되어 돌아갈 곳이 없어진 아이,
불안해하는 아이가 생겨나면,
왜 분리하는 법이 만들어졌냐? 졸속이다라고 난리들을 칩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 호떡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고, 법적으로 분리형까지 내려진 집이면 꽤 심각한 경우입니다.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상해 수준도 확연한 증상이 남는 있는 경우가 반복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는 ..아이는요..부모가 때리고 죽이려해도..
저 나이대 아이들은 반항조차 안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 겪고도 집에, 부모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법이 잘못된거고 졸속인걸까요?
저는 본문 내용 중 버림받았단 말을 아이에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해서는 안될 말이며,
크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 지적하는 글도 없으며,
무작정 정신병원에 가둔 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분리를 시켜야할 정도였다면
그에 따른 제대로된 지원정책의 부재를 비토해야하는데..
대번에 분리법안이 잘못되었다로 포커스가 잡히는 것은 좋지못한 것 같습니다.
뭐든 한 가지 사례가 나왔다고,
호떡 뒤집 듯 모든걸 부정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린 군중들의 사려깊지 못한 목소리들과 ...
거기에 호응하는 팝퓰리스트적인 국회의원의 환장의 콜라보라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 아동학대 하는 부모들을 함부러 처리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고뇌가 그렇드라구요.
부모들 유죄판결 내리기는 쉬우나 ... 그러고 나면, 방치되는 아이들을 누가 케어해 줄건가...가 항상 문제였었죠.
(그렇다고 그 부모들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아니구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의 논리 이후에,
그 '정'의 논리에 반증하는 '반'의 논리가 나오면,
이를 아울러 '합'의 논리로 발전해야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넷 여론은..
'정' 논리 뒤,
'반' 의 사례가 나오면,
다 뒤집고 '반'의 사례만 남기라고 호도하고,
그 '반'에 반하는 사례가 나오면,
다시 '정'으로 도돌이표를 찍는 방향으로 유도 되고 있으니...참 안타깝더라구요
가정폭력이면 구속도 좋지만 정신과치료를 받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사회건전성을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아동폭력이면 안그래도 고령화사회인데 아동이 잘 자랄수 있도록 꼭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말구요
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매뉴얼로 정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길고양이 밥주는걸 보호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실상은 관심없고 자신이 하고자하는것, 본인이 설명하기 좋은게 우선이예요..
부모에게 맞기면 부모만 나쁜놈이 되면 정부가 ..욕먹지 않으니까요 ㅜㅜ
부모만 욕하면되고 사회도 부모만 처벌하면 되니까요
ㅜㅜ
그리고 그 매뉴얼을 공개도 안한다고요?
요즘시대에?
요즘은 공무원들 어떻게 일해야하는지 다 매뉴얼화 되어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진짜 거꾸로 돌아가네요. 여가부는 뭐하는 조직인가요 대체
폭력을 당했고, 추후 추가적인 폭력의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그 아이의 가족이란
틀 자체는 유지하되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이지 무조건적으로 아이에게서 가족이란 형태의 귀소할 곳 자체를 없애면 안됩니다.
이 때 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최소한의 집합으로 누리던 가족을 아이에게서 빼앗으면 아이는 매우 불안할 것 입니다.
둥지를 틀기위해 얼기설기 엮은 나뭇가지중 가시나무가 섞여있다면 그 둥지를 허물게 아니라 그 가지만 치우고 기워주면 되는 것 아닐지요.
이러한 선조치 후에도 재발이 된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에휴
메뉴얼화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도 웃기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