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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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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또 소송까지…
추격매수는 패가망신 물타기는 패가망신 --- Look beyond the numbers I plan on being an engineer at NASA, but I can't do that without taking them classes at that all-white high school, and I can't change the color of my skin. So I have no choice, but to be the first, which I can't do without you, sir. Your honor, out of all the cases you gon hear today, which one is gon matter hundred years from now? Which one is gon make you the first? - Mary Jackson, Hidden Figures 모두 나에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도전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성공하자!
년9백인줄알았네요
1992년생인 A씨는 2011~2014년 미국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했다. 유학 당시 A씨는 매월 800만~100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의 경비를 조모 B씨로부터 받았다. B씨가 2018년 사망하자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A씨가 증여받은 건물 지분을 더해 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국세청이 잘했네요.
네 저도 돈 그정도 바르면 유학가고 남아요-_-;
이런거 보면 참 박탈감이 큽니다...
소송은 저 세금 안낸사람이 한다고
900이면 빼박인데 그냥 추징금을 내야지 왜 소송까지 하냐 뻔뻔하게 이런 의미죠
어렵지 않은 문맥같은데…
부모님이 주든
뭔 상관일까요???????????????????
천만원 이상 국내 이체 기록, 해외 송금 기록은 전산에 다 남아서, 국세청에서 골라내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전산에 둥둥 다 뜹니다.
아니에요
자꾸 외환 관리법이랑 상속 중여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랑 다릅니다.
/Sibai
10만불인데 이건 외환 관리법이고
저건 상속 증여 세법이죠
월 구백에 3년간 3억3천이라는 것 자체가… 유학생 송금 한도 10만불 꽉 채운 금액입니다.
한도 다 채워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하는 건 아니죠.
만약 이 금액을 부모가 보냈다면… 부모가 바로 사망했어오 증여나 상속세 대상이 아닐 겁니다.
이경우는 할머니가 자식을 건너서 직접 손자에게 유학비용을 대준것을 어떻게 볼꺼냐의 문제 같습니다.
10만불은 외환 관리법에 의한 한도고
이건 상속 증여랑 상관이 없습니다
천억을 보내도 됩니다 그대신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하고
유학생은 10만불까지 자유롭게 보낸다는 상속 증여랑 다른 겁니다.
부모가 저 유학 비용에 본문처럼 건물까지 상속했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 B씨가 2018년 사망하자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A씨가 증여받은 건물 지분을 더해 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다만, 건물 지분까지 합쳐서 2억8천의 증여세라면 얼마나 물려받았는 지 판단도 어렵네요.
통상적인 유학 비용은 (얘상 생활비 포함)
I-20에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이 이 서류를 보관하고 되어있고
이거보다 너무 많이 보내야 걸리는 거죠.
당연히 어느정도 넉넉하게 하지만 두배 세배 보내게 되면 안되죠.
안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깐 시도는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죠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는 빠삭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야 증여세 해당 되지도 않으니 뭐 알아볼 필요도 없죠 ㄷㄷㄷ
유학생 송금 할때 당연히 지정된 대상만 되고
다 전산으로 남습니다. 송금 메뉴에서 본인, 지정인 선택하고 되어 있고 지정인 (대부분 부모) 면 다 기록에 남에 나중에 증여세 다 대상입니다.
유학생 지정도 유학 서류 다 들고 은행 가야되고 본인 명의 통장 아니면 지정인 지정해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보내야 하고 다 기록에 남아여.
10만불이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유학 비용은
유학 서류 중에 하나인 학교가 발급하는 I-20에 학지 생활비 포함해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저치니 어느정도 유도리가 있겠지만 이건 2-3배 보내면 통상의 유학 비용을 초과하는 거죠.
1억을 매년 보내도 통상 유학비 빼면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건물까지 증여했으니 당연히
1억-통상 유학비 그 차액을 증여세 대상에 포함 시킨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