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뭐 세부 조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파텔이나 오피스텔같은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소유하고 있어도
생애최초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을 넣는데
문제가 없다던데
오피스텔도 분명 집에 변기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주택으로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그렇다면 오피스텔 하나 사서 살면서 꾸준히 특공이나 신희타를 넣어도 된다는 거군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만....ㅎ....
이것도 뭐 세부 조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파텔이나 오피스텔같은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소유하고 있어도
생애최초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을 넣는데
문제가 없다던데
오피스텔도 분명 집에 변기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주택으로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그렇다면 오피스텔 하나 사서 살면서 꾸준히 특공이나 신희타를 넣어도 된다는 거군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만....ㅎ....
이게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때문이야 반박시 대머리 빛나리
즉, 집이 없고. 저거에만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없어서 말소가 됩니다. ㅎㄷㄷ
누구집에 얹혀 사실텐데... 그러면 또 무주택 가구원이 아닌게 되고.
설명감사드립니다 첨 알았어요
전입이 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건 주택으로 잡힙니다.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은 상업용 오피스텔이고 그건 주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도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등기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달라요. 호수마다 다릅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그건 전입이 됩니다. 전입이 안되는건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예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네요.
심지어 상업용 건물에 세입자를 받아 서류상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했으나 전입신고를 했고 집주인이 소송을 걸었으나 세입자가 승소한 실제 판례도 있네요.
전입이 안되는 건 집주인이 정할수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 적으면 전입신고 후 용도를 다르게 보는 것이지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어디로 주민등록을..
전세권설정은 가능하지만요.
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사무실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Vollago
주거용,사업용 면적도 일정면적아래는봐주고 공시가로 따져서 다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해요
주택용이더라도 청약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전용 59 이하 (수도권기준)
공시가 1억 3천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의 기준을 주택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됩니다.
때문에 청약때는 주거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잡힙니다.
주거용은 주택으로 간주, 업무용은 임대사업 신고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업무용(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1개 + 주택 1개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시 : 1가구 2주택
종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