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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피스텔은 유주택으로 안 보나 보군요 26

2021-08-13 15:47:09 115.♡.180.78
징짱채고

이것도 뭐 세부 조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파텔이나 오피스텔같은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소유하고 있어도

생애최초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을 넣는데

문제가 없다던데



오피스텔도 분명 집에 변기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주택으로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그렇다면 오피스텔 하나 사서 살면서 꾸준히 특공이나 신희타를 넣어도 된다는 거군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만....ㅎ....

징짱채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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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때문이야
반박시 대머리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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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뎅뎅이!
IP 223.♡.22.51
08-13 2021-08-13 15:47:42 / 수정일: 2021-08-13 15:49:11
·
전입이 안되거든요.

즉, 집이 없고. 저거에만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없어서 말소가 됩니다. ㅎㄷㄷ

누구집에 얹혀 사실텐데... 그러면 또 무주택 가구원이 아닌게 되고.
이젠정말
IP 219.♡.104.189
08-13 2021-08-13 15:48:34
·
@뎅뎅이!님
설명감사드립니다 첨 알았어요
MobbDeep
IP 220.♡.211.140
08-13 2021-08-13 15:49:41
·
@뎅뎅이!님 첨 알았네요 ㄷㄷ 근데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중인데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그거랑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뎅뎅이!
IP 223.♡.22.51
08-13 2021-08-13 15:49:58 / 수정일: 2021-08-13 15:50:10
·
@MobbDeep님 그러면 주택이 됩니다. 그럼 주택소유자가 돼지요.
레이디가가멜
IP 134.♡.174.11
08-13 2021-08-13 15:56:33
·
@뎅뎅이!님 전입이 안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일할 때 원룸 오피스텔 전세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요.
Pacman
IP 124.♡.143.187
08-13 2021-08-13 16:09:26 / 수정일: 2021-08-13 16:18:50
·
@레이디가가멜님
전입이 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건 주택으로 잡힙니다.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은 상업용 오피스텔이고 그건 주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도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등기가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달라요. 호수마다 다릅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그건 전입이 됩니다. 전입이 안되는건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예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네요.
레이디가가멜
IP 134.♡.174.11
08-13 2021-08-13 16:37:15 / 수정일: 2021-08-13 16:38:32
·
@Pacman님 전입이 안되는 게 아니에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전입이 가능해요.
심지어 상업용 건물에 세입자를 받아 서류상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했으나 전입신고를 했고 집주인이 소송을 걸었으나 세입자가 승소한 실제 판례도 있네요.

전입이 안되는 건 집주인이 정할수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 적으면 전입신고 후 용도를 다르게 보는 것이지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sang
IP 1.♡.153.14
08-13 2021-08-13 17:26:12
·
근데 주택이 아닌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욥;;;
주택이 아닌데 어디로 주민등록을..
전세권설정은 가능하지만요.
한글2자_영문4자_이상
IP 125.♡.177.184
08-13 2021-08-13 18:15:54
·
@sang님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일 뿐이라
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사무실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Pacman
IP 39.♡.56.65
08-14 2021-08-14 16:01:48
·
레이디가가멜님// 그렇게 승소한 세입자는 다음에 전월세 연장을 안해줄텐데요?? 집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그럼 내보내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자문자답
IP 14.♡.169.225
08-13 2021-08-13 15:48:44
·
가격이랑 면적이랑 주택법이랑 세법이랑 다 달라요
주거용,사업용 면적도 일정면적아래는봐주고 공시가로 따져서 다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해요
비밀댓글입니다
IP 223.♡.131.183
08-13 2021-08-13 15:48:47
·
오피스텔의 원래 목적이 상업용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중한한표
IP 183.♡.32.64
08-13 2021-08-13 15:48:57
·
전입할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게 되는거죠
parkhyungsik
IP 118.♡.172.115
08-13 2021-08-13 15:49:54
·
주거형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유주택자로 처리된다고 해서 특공 포기했습니다;;
아무도모르게
IP 61.♡.160.50
08-13 2021-08-13 15:50:14
·
업무용/주택용으로 했을때 상위 글에서 말씀 하신게 맞고요
주택용이더라도 청약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전용 59 이하 (수도권기준)
공시가 1억 3천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뎅뎅이!
IP 223.♡.22.51
08-13 2021-08-13 15:52:27
·
@아무도모르게님 민간은 59고요.. 공공은 또 다릅니다.
그대로멈춰라
IP 211.♡.235.19
08-13 2021-08-13 15:54:14
·
@아무도모르게님 만약에 1주택자인데 전용 59이하(수도권기준), 공시가 1억3천이하를 추가로 사면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양도세나 보유세에서 어떤가요?)
뎅뎅이!
IP 223.♡.22.51
08-13 2021-08-13 15:57:40
·
@그대로멈춰라님 아뇨.. 다주택자 됩니다.
박스엔
IP 210.♡.46.70
08-13 2021-08-13 15:52:23
·
근생도 세법상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되기도 하고 주택법상에서는 주택이 아니라서 청약에 당첨 되고 그렇더라고요.
식물성단백질
IP 106.♡.194.174
08-13 2021-08-13 15:52:46
·
세금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종류에 따라 다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의 기준을 주택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됩니다.
때문에 청약때는 주거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잡힙니다.
항상웃기
IP 49.♡.59.68
08-13 2021-08-13 15:53:56 / 수정일: 2021-08-13 15:56:00
·
네~ 작년에 부동산 규제하면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었어요. 세법상으론 보통 거주용 오피스텔은 유주택이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다주택자 취급맞기 딱 좋지 않나요?
아츄특공대
IP 218.♡.41.121
08-13 2021-08-13 15:54:33
·
오피스텔은 전입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없는 오피스텔로 나눠지나요?
NYAM
IP 223.♡.201.98
08-13 2021-08-13 16:00:15
·
@아츄특공대님 이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지에따라서 나뉩니다
빌리스
IP 1.♡.180.10
08-13 2021-08-13 16:02:00 / 수정일: 2021-08-13 16:03:08
·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죠..
주거용은 주택으로 간주, 업무용은 임대사업 신고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업무용(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다
IP 211.♡.88.20
08-13 2021-08-13 16:04:58
·
청약시 : 무주택
오피스텔 1개 + 주택 1개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시 : 1가구 2주택

종부세 : ??
Pacman
IP 124.♡.143.187
08-13 2021-08-13 16:13:02 / 수정일: 2021-08-13 16:13:27
·
@난다님 종부세는 합산배제 해야죠. 평수가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종부세 안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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