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은 FNC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정보로 FNC 직원은 각각 3500만 원과 400만 원 이득을 보았는데, 벌금 4천 만원 약식기소, 400만 원 이익을 본 직원은 불입건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630159551004
대신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이종현을 벌금 2천만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여)씨를 벌금 4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FNC엔터테인먼트 직원 이모(26)씨는 취득 이득이 적어 불입건 처리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서는 작년 7월 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1만1천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박씨는 9천966주를, 직원 이씨는 461주를 각각 매입해 유재석 영입 발표가 있던 당일과 다음날에 모두 팔아 각각 3천500만원과 400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 2심에서 유죄 받은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내주식을 구매 후 실현한 이익 1683만 원 뿐입니다. 미실현 이익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라도 보통 많이 나와야 벌금형인 표창장 부분과, 위 이종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벌금으로 약식 기소인 건으로 4년형이 나온 거네요.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얻은 장내매수 주식을 처분하며 실현한 이익 1683만여원,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며 미실현한 이익 2억2000만원, 총 2억36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은 WFM 실물주권 10만주의 매도인이 우씨가 아닌 조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고 봤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1_000154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