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정리하느라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ㅡ 정경심 교수가 새로운 학내 프로그램을 기획함
ㅡ 프로그램 스탶으로 영어 능력자가 필요했으나, 공개채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했음
ㅡ 마침 조민 양이 유학 후 귀국한지라 프로그램에 참여 시킴
ㅡ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 프로그램이 무사히 안착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로 조민 양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함.
ㅡ 그러니 애초에 그냥 감사패 정도의 의미였음
(수고했어~ 정도의)
ㅡ 대단한 의미를 가진 표창장이 아니라서,
정식 문서상 결재를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총장에게 구두로 결재 했을 수도 있음
(원래 대학 표창장이 그런식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간다고 함)
ㅡ 없는 사실로 표창장 위조했다? -> 조민 양이 실제 참여했음
ㅡ 컴퓨터로 위조했다? -> 엄격하게 표창 절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있는 표창도 아니고, 그냥 '수고해서 고맙다' 차원에서 적당적당하게 만든 거고, 대학교 이름으로 나가니까 총장 직인 찍어서 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야 그게 위조인가요
ㅡ 표창장의 의미가 가볍든 무겁든, 경력은 사실이니까 조민 양이 의전원 입시에 이력으로 씀
ㅡ 의전원 당락 결정에 아무 영향 없었음 (재판 증언)
ㅡ 하지만 그런 이력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조민 양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도의적인 사과를 함
ㅡ 입시제도를 심각하게 교란한 죄로 4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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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걸로는 12개월인가 18개월 형량이 한계일걸요...
이미 오늘 모공에 분석글 올라왔었습니다
왜 4년인디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혐의가 한두개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늘 끝까지 늬우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에 죄질이 나쁜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에서 자본시장법의 법정 형량이 크다고 하셨는데 링크해 주신 변호사님의 1심 분석해주신 건은 법원이 언급한 첫 부분부터 동양대 표창장 건 및 입시비리 혐의가 전부 유죄이고 괘심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급하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어떤 부분이 비중이 있다는 애기이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