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계약은 6월 14일 끝났는데 왜 7월 중순에서야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의심이 들어서 찾아보니
현재 가수 영탁측 팬덤에서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참조 기사 : 영탁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전문 | 한경닷컴 (hankyung.com) ]
일단 가수 영탁측과 예천양조 측의 요구 조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 의아한 점들이 몇개 존재합니다.
1. 모델료는 별도이고 50억은 직접적인 현금이 아닌 추정 금액이라는점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즉 '달하는' .. 직접 50억 현금으로 달라는게 아니라 추정 금액이고
이게 어떻게 추정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2. 50억은 예천양조상 절대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근데 50억은 너무 이상한 금액입니다.
3. '영탁'이라는 상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
# 예천양조측 주장으로는 사용가능 하다고 주장하는중.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 하지만 특허청 유권해석으로는 사용불가
특허청 역시 올해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개인적으로는 예천양조측이 불매운동 및 미리 소송등으로 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
2020년 1월 23일 영탁, 막걸리 한잔으로 방송출연
2020년 1월 28일 예천양조, 상표출원(특허청은 없다고 함)
2020년 4월 01일, 예천양조, 영탁과 전속모델계약 체결
2020년 5월 13일,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출시
기사에 실제 어떤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사실 무근이라고만 떴습니다.
양조장 측이 따로 계약을 더 진행을 안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