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관광지에서 모텔을 10년 넘게 운영 중입니다.
워낙 위생관념이 철저하신 분이라.. 청소 이모님들 관리를 잘 해서 예전부터 성업 중이었습니다.
대실도 항상 모든 침구류 철저하게 갈고.. 풀 청소해서 청결로 제법 후기가 괜찮았거든요.
특히, 작년에 리모델링하고는 항상 만실로 성업 중입니다.
근데 흡연충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는 연락이 왔네요.
워낙 본인이 위생에 민감 + 담배 냄새를 극혐하셔서.. 리모델링 이후 전객실을 금연객실로 지정했거든요.
엘레베이터와 객실 내부에도 금연 안내문을 붙이고.. 입실 할때도 꼭 안내하는데..
그렇게들 담배를 핀답니다.
퇴실 후 가보면 객실 전체 중 10%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가 잘 안빠지고요.
흡연충 연속으로 계속 걸린 방들은.. 에어컨에 냄새가 배어서 에어컨만 가동해도 불쾌한 냄새가 난다네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전객실 에어컨 청소를 업체에 맡겼는데..
골초 연속으로 걸린 몇몇 객실은 또 업자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손님 중 한 두 팀은.. 올라가서 담배냄새난다고 꼭 클레임 거시고..ㅠㅠ
후기에도 다른 불만은 하나도 없는데.. 금연객실이라 갔는데 담배냄새가 좀 나더라~하는 불만만 자주 올라온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평생을 숙박업에 종사하시고 철학이 있으신 분인데..ㅠㅠ
담배 피고 간 방은 소독제, 방향제 뿌려서 침대 프레임, 벽지, 천장까지 다 닦아내는데.. 너무 힘들다고..ㅠㅠ
오늘 단톡방에서 넋두리하시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제품 어떨까요?
과태료를 경찰이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네요.
필시 실랑이가 벌어질 거고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부과하면 좋은데 말이죠.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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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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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그래도 흡연금지 객실에서 피우는 사태는 안멈추겠죠?
그러면 안올려나... ㅠㅠ
/samsung family out
/Vollago
/Vollago
근데 정상적인 흡연자들 말고 흡연충들은 흡연가능 객실은 냄새난다고 일반 금연객실 가서 흡연할겁니다.
애초에 금연객실이라는 데 들어와서 흡연하는 것들인데요.
힘들텐데, 담배냄새 빼주실려고 노력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위로드립니다.
담배는 환기로는 답 없습니다. 타르가 흡착되기 때문에… 모든 섬유 스팀청소하고 도배 새로 해야만 해결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몇십만원 이상의 흡연 위약금을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