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을 시도하면 '신호위반'이다.
2.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 때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초록불이라도 통과 가능하다.
서울시 및 정부기관, 각종 언론, 경찰 기고문 등에서 위와 같이 홍보하였고 게다가 한문철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2009도8222)를 예를 들며 신호위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기에 저도 그런 줄 알았고 그에 맞춰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신호를 철저히 지키며 운전했습니다.(아무리 뒤에서 빵빵대도 녹색불이 끝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5월에 제 바로 앞에서 횡단보도 녹색불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길래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더니 저희 지역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를 들어 '적색등화의 의미'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청은 차량신호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교통단속에 있어서, 특별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좀 더 자세히 문의하니 심지어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위 시행규칙 별표2와 경찰청, 즉 본청 지침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청 본청 교통안전계에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의 그 '지침'이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차로 차량신호의 적색등화시엔 언제든 우회전 가능하다.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2 근거)
2. 단, 다른 정상신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2 근거)
3. 단,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 방해의 예 : 보행자 횡단시 횡단보도 침범 및 점유 등 (횡단보도상에 멈추는 등)
- 위험의 예 : 보행자 횡단시 정지선 및 횡단보도 침범 및 통과
- 즉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방해나 위험을 주지 않으므로 그냥 통과해도 무방
- 하지만 횡단보도 전체가 시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여부 확인 후 통과
4. 차마는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 교차로 차량신호를 기준해 단속한다.
-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어겨서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내의 차량신호를 어기면 신호위반
5. 따라서 우회전 신호위반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
- 별도 우회전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우회전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신호 자체가 없으므로 신호위반 불성립.
6. 단 우회전 하는 차마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단속당할 수 있다.
즉 횡단보도 상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든 진입 내지 통과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범칙금 6만+벌점 10점)'이라고 합니다. 알려져있는 것과 달리 경찰청 기준에선 우회전시 신호위반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기(차량 보조 신호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의 신호나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 신호기 적색등화시 우회전 시도할 경우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68968)
그래서 그럼 가장 애매한 부분, 보행자가 얼마나 지났을때 통과해야 위반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 상에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행위 시 횡단보도상 보행자 위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횡단보도 끝 부분 정도라고 얼버무립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 경찰관의 말처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끝낼 때 까지 일시정지 후 출발하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FEy7XccNk)
또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려고 대기 중, 우회전 하려는 뒷차에 양보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와 보행자들의 횡단을 방해했다면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범칙금 6만 + 벌점 10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녹색불에 단 한 명도 횡단을 하지 않았거나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에 출발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5조 4항에 의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시(우회전 차로 대기차량을 추월해 직진차로로 우회전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에 의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직 후 가장 바깥 차로가 아닌 1~2차로로 우회전과 동시에 차선변경 진입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상 신호 직진차량과 충돌 사고시 과실 8:2 부터 시작하는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심할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우회전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 사례 (우회전차량이 가해자, 과실 80:20부터 시작)
* 횡단보도 적색등화 우회전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사례 (우회전차량이 가해자, 과실 80:20부터 시작, 최대 100:0)
이외에도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직우 표시가 아니라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차로라고 해서 우회전만 하는 전용차로가 아닙니다. 직진금지표시(화살표에 X)가 있어야만 우회전 전용차로입니다.(마찬가지로 좌회전 전용차로도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 따라서 직진금지표시가 된 우회전 전용차로 내지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시면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 우회전 차로 정상 직진시 사고 사례 (트럭이 가해자, 블박차량이 피해자, 과실 80:20부터 시작)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우회전 직 후 만나는 횡단보도 위의 차량신호는 우회전 차량과 무관한 차량신호등입니다. 해당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직진차량에 대한 신호)라고 해서 우회전 차량까지 멈추어 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직후가 아닌 우회전 후 조금 주행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엔 해당 차로의 차량신호에 맞추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아니면 신호위반입니다.
추가로 교통섬과 인도사이 횡단보도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경우 본 횡단보도의 녹색/적색 관계없이 교통섬과 인도사이 횡단보도는 마찬가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교통섬-인도간)을 확인 후 통과해야 합니다. 단 본 횡단보도의 신호 및 교차로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차마와 보행자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 통과 가능합니다.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시에도 우회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색점멸시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적색점멸시엔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일반적인 교차로 우회전시엔 무조건 내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 방향지시등을 키는게 맞습니다.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를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우회전이나 합류 완료시점까지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키고 우회전이나 합류를 끝낸 후 상위차로로 차로 변경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는 것이 맞습니다.(우회전시 좌측방향지시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마지막으로 한문철 변호사가 주장(https://youtu.be/xeSX2MLpKvk, https://youtu.be/5OiR4NECTsI )하는 대법원 판례(2009도8222) 등에 대해 들어봤냐고 물었더니 우회전 관련 판례가 그것 뿐 아니라 상반된 건이 존재해, 특정 판례에만 의존해 법 해석하기가 곤란하므로 결국 현행법에 근거해 유권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전 대법원 판례(97도1835)에서도 교차로 차량신호등을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신호등을 겸한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1도3970 대법원 판례에선 적색등화시 우회전에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판결)
저는 최근 몇 년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 후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우회전하는게 적법하고 또 매너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청 이야기를 듣고보니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 차량신호 뿐이 아니라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확인해야 한다는게 그간 좀 미심쩍었는데, 경찰청 결론은 교차로 적색등화시 우회전을 할 땐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 없이 보행자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횡단보도상 횡단하는 보행자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통행을 양보하기 위해 일시정지 했다가 통과해야합니다". 다만 횡단중인 보행자가 내 차를 지나쳤거나 내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과해도 일반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기준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통과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법원 기준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녹색등에 통과 후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나면 재판과정에서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처리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여야겠습니다.(횡단보도 적색등 통과시엔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 - 대법원 판결 2011도3970 )
* 횡단보도 녹색등화 우회전시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사례 01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나 자전거와 추돌)
* 횡단보도 녹색등화 우회전시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사례 02 (블박차가 피해자, 과실 80:20부터 시작)
세줄요약
1. 우회전 신호기가 별도로 없는 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는 않음 (경찰청 기준)
2.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녹색등이라도 우회전 가능. 단 횡단 중인 보행자와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 (경찰청 기준)
3.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녹색등 우회전시 사고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처리될 수 있음. (대법원 기준)
한줄요약
** 우회전 한다고 신호위반 범칙금이 날라오지는 않지만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내지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처리될 수 있음.
1. 보행신호는 차량을 제어하는 신호가 아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보행신호 초록불에 차가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차량 신호등의 적색등을 위반)
2. 즉,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차량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
정도더군요.
정확하십니다!!
그냥 신호 바뀌면 지나가는게 속편하겠습니다.
적어도 안간다고 벌금 낼 일은 없을테니까요.
맞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는 '우회전 할 수 있다'지 '우회전 해야만 한다'가 아니니까요.
적어도 어떻게 하면 단속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시 불리한지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대로라면 녹색불이라도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게 맞고
판례대로라면 횡단보도 녹색불이 빨간색 될때까지 멈춘 후 출발하는게 맞죠.
맞습니다. 가끔 보이더라구요. 실제로 보면 신기합니다. ㅎㅎ
경찰청은 보행자용신호는 보행자가 보는 신호지, 차가 봐야 하는 신호가 아닌거로 해석하거든요.
실제로 차가 보기 어려운 각도로 달려 있고요.
그냥 한문장 더 적어주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이건 법을 만지는 기구가 문제인거죠.
입법기관이 일을 제대로 안하니,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해석이 달라지죠 -_-
맞습니다. 법이 애매하다는 것을 경찰청 교통안전계 담당관도 인정하더군요. 개정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청 입장은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차량신호만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우회전시 위반은 대부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내지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실제론 우회전 하고나서 진입한 도로 상의 차량을 통제할 '차량신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도 차마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거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및 주의하여야 합니다.
덧글이 늦었습니다만,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상부에 위치한 차량신호등은 우회전 차량과 무관한 차량 신호등입니다.
보행자 진입시 기준이라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해서는 않됩니다.
원래도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에 의거해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강화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현행 '횡단중인 보행자' 보호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 까지 확대 보호하는 목적으로 법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원 판례는 본문 마냥 신호위반이라고 판례가 있는데
경찰은 교통통행의 원활을 위해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죠
즉, 경찰 단속의 위험은 없으나 재판에 넘어갈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 된다
우회전 하다 인사 사고 나면 주옥 된다 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글은 사고 발생 이전 차원에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이미 10년전에 시행규칙 별표2 와 반대된 판례를 남겼지만 10년 넘게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횡단보도 상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일시정지도 안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그부분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인데요.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적색등화의 의미' 에서 '우회전만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회전시에는 정지선을 지나(횡단보도가 녹색불이든, 적색불이든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 우회전신호기가 적색불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냥 우회전 신호등을 다 달아놓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차마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서 멈추는게 아니라 차량신호가 적색이라서 멈추는겁니다. 단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량신호 적색등화'의 규정에 '다만 우회전시엔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차량신호가 없이 횡단보도 신호만 있는 도로의 경우(실제 거의 없겠지만) 횡단보도 녹색불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11대중과실에 들어가는 그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 녹색불에도 적법하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혹여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한 '차량신호가 없이 횡단보도 신호만 있는 도로' 라는게 교차로 우회전시에 해당하게 되는겁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엔 '우회전 차량신호'가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만 있는 격이 되므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신호 적색불에도 차마에 방해만 안되면' 우회전이 가능해서 결국 횡단보도 녹색불에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횡단보도 위에 있을 경우 가면 안되죠
사고가 나지 않아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가중처벌됩니다.
진짜 멍멍이도 그거보단 낫게 말할듯요.
맞습니다. 지역경찰은 그리 말하길래 경찰청에 "너희가 그렇게 지침 내렸냐?" 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청 지침은 횡단중인 보행자가 횡단을 '거의' 다 마치거나 '막' 횡단을 시작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정지 후 확인 하고 지나가시오
횡단보도가 비어있고 지나갈만한 사람도 없지만 직진해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지마시오
보행신호 보지 않는다 해도 일단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거죠
사고나면 자동차운전자의 책임이니...
궁금한건 우회전시 정지선은 그냥 횡단보도 정지선 말하는거겠죠?
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침범하면 안되며,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안됩니다. 주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는데 이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대기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2에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확실히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게 제일 안전한거 같습니다
본문에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우회전 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교차로 신호는 적색불이어야 함(차량 신호위반)
우회전 후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이라도 차량에 적용되는 신호는 없음(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키면 됨)
맞습니다. 홍보가 '신호위반'으로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녹색불에 위반하고 통과한 차량들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면 그냥 반려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차마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서 멈추는게 아니라 차량신호가 적색이라서 멈추는겁니다. 단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량신호 적색등화'의 규정에 '다만 우회전시엔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차량신호가 없이 횡단보도 신호만 있는 도로의 경우(실제 거의 없겠지만) 횡단보도 녹색불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11대중과실에 들어가는 그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 녹색불에도 적법하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혹여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거해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한 '차량신호가 없이 횡단보도 신호만 있는 도로' 라는게 교차로 우회전시에 해당하게 되는겁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엔 '우회전 차량신호'가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만 있는 격이 되므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신호 적색불에도 차마에 방해만 안되면' 우회전이 가능해서 결국 횡단보도 녹색불에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겁니다.
음.. 첫번째 차량신호는 모든 차량신호(원형등화)를 말하는 것이구요. 두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신호(원형등화)란 보행자신호(사각등화)와 구분되어 그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를 정지하게 하거나 출발하게 하기 위해선 도로에 '차량신호'를 설치하거나 '도로상 표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대로만 지키면 되는거지요.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기(원형등화)도 차량신호에 해당해서 존재하는 교차로에 한해서 해당 차량신호에 맞게 준수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빼박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면 반려합니다)
모두들 금융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것도 아니고, 잘 아는것도 아니고...경찰이나 서마다 주먹구구식 그냥 일반 개인상식수준에서
우기거나 처리하는것일뿐...
지역경찰 의견은 지방 경찰서마다 말이 다 달라서 진짜 참고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단, 전체 경찰 판단을 통제하는 경찰청 교통안전계나 조사계 말은 따를 필요가 있지요.
물론 직진 신호가 빨간색일땐 무조건 가면 안되는거고요.
맞습니다. 우회전도 현재는 비보호우회전 시스템입니다만 비보호좌회전과 다른게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불에만 가능하기에 횡단보도 이슈가 없습니다만, 우회전은 녹색불에도, 적색불에도 언제나 가능해서 횡단보도 신호 이슈가 있는겁니다. 말씀하신 직진신호 빨간불일때 무조건 가면 안되는게 아니라 언제든 우회전 통과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보행자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어느순간부터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다 사라졌더라구요.
보행자신호인지 아닌지 운전자가 세밀하게 관찰 안 하면 안 보여요.
그저 횡단보도니까 보행자가 있는 지 없는지만 살피거든요.
보행자가 있으면 직진신호이더라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보행자 욕을 하겠죠.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보행자도 분명 문제는 있죠.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사실상 차량이 보행자를 우선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화는 분명 고쳐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외국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만 있어도 멈추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때는 법조문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이런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나 국회가 어서 법을 개정해야 하겠죠. 일단은 단속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글 올려보았습니다.
2번은 직녹 우횡녹일땐 안된다는거고
4번은 직적 우횡녹일땐 가능하다는게..
2번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일단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대부분 안합니다). 4번은 2번을 조금 더 보충설명한 것으로 우회전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거 안하고 그냥 가는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안지켜서 우회전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