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외출할 경우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남성은 경범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레깅스만 착용한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기 쉬워 공공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외출할 경우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남성은 경범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레깅스만 착용한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기 쉬워 공공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범죄라고 하기는 참 그렇네요
그럼 여자도 적용해야죠. 처벌이 남녀 차별을 하고 있네요.
저도 김계란 먼저 생각났어요 ㅋㅋㅋ
근데 꼬툭튀가 범죄라면 여자도 쫄티 입는게 범죄 아닙니까!!! 그건 또 다들 보고 싶어해서 괜찮나요.. 하지만 보면 시선강간!!
/Vollago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또 성차별을 하네요.
사문화된 법도 아니고 그냥 경범죄 처벌에 대한 일부 법조인의 개인적 해석이네요. 기레기 해석일수도 있고요. 왜 이런 소설을 쓰는지 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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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남성은 여성과 신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착용시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수치심을 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성기가 직접 노출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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