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5164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내일(2일) 최씨의 22억9000만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최씨를 기소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동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최소 집행유예는 나올 것입니다. 이미 동업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또한 만약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1심 재판관이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에 기존의 법리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설령 1심에서 무죄가 나올진 언정, 최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확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사법부만이 최후의 보루 입니다.
제발 윤석열 장모분의 동업자들 만큼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느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정과 정의이니깐요.
정경심 교수님 전에 1심에서 판결했던 판사에게 온갖 패악질한거 보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은 청와대가 아닌 검찰과 재벌입니다 .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검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하지만
검사가 죄를 지으면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서 죄를 묻어 버립니다.
김학의, 반올림 접대 사건,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 권성동 강원랜드 청탁 등...
판사가 뇌물을 받았냐 안받았냐로 갈리는게 한국 사법부라..
대부분 윤석열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고 윤석열을 엮어넣으려면 수사 개입 or 불기소 압력 행사 등을 밝혀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검찰 하는걸 보면 쉽지 않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