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썼던 글을 보시면 공휴일의 관한 법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휴일 법안을 자세히 보다보면 제4조(공휴일의 적용) 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 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어라?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3번이 이번 법안의 쟁점이었는데요. 공휴일 법안을 제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도 이번 공휴일 적용을 받게끔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법령 개정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됩니다.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끄적여봤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