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은 류호정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슈몰이를 잘한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류호정 개인만 주목받는 효과를 가지고 그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 아니지요.우리나라에서 불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입니다.
문신이 대중화됨에 따라 법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류호정의원이 타투법을 발의하기 전에 이미 박주민의원이 유사한 법을 발의 했습니다.
-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가지입니다.
- 첫번째는 명칭입니다.
-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타투로 써야 한다는 것이 류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문신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 문신도 한자어이고 타투는 서양외래어이다.
- 개인의견 ) 문신과 타투가 다른 뜻도 아닌데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좀처럼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판문제는 문신시술이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아닐까?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의 말(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5657591750979734) 처럼 그냥 서양외래어라 세련된 느낌을 주기에 그것을 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타투로 써야 한다는 것이 류의원의 주장입니다.
- 두번째는 자격입니다.
- 박주민 의원은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을 법안에 설명합니다.
- 류의원의 법안에는은 대학교육이 빠졌습니. 그리고 교묘하게 박주민 의원의 법안에도 대학과정이 아닌 전문교육과정이 있음을 누락하여 홍보합니다.
- 문신은 시술중 출혈이 발생하므로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사의료행위라고들 합니다.
- 개인의견) 유사의료행위를 하는데 그 문 턱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주민의원의 법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처벌규정입니다.
- 박준영(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010551679266937&id=100009364037660)님의 글에서 처럼 류의원의 법안에는 "타투시술의 대상의 제한이 없다싶이하고,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반면에 박주민 의원의 법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류의원은 본인의 법안이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문신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자격과 처벌조항을 빼주었습니다.
- 그리고 류의원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류의원은 이 법안을 토대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주가를 높이는데 이용합니다.
- 박준영(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010551679266937&id=100009364037660)님의 글에서 처럼 류의원의 법안에는 "타투시술의 대상의 제한이 없다싶이하고,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 우리가 비판해야 할 지점은 그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법안과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주가를 높이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첫번째는 명칭입니다.
류의원의 어그로 덕분에 박주민안이 더 돋보이네요
류의원안 (https://bit.ly/3iNM1gT)
비교해보면 박주민 의원이 법적인 고민을 더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튼 친언론적이라 본인의 퍼포먼스를 언론이 잘 써주니까요..
정말 정리 잘 해주셨네요...^^
내용을 보니 그냥 숟가락 얹어서 표 뜯어내려는 광대짓이었군요.
이 방법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 다음엔 누가 어떤 식으로 화제성 있는 이벤트를 할까요? PETA가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