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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위반건축물인줄 모르고 들어온 원룸... 29

2021-06-15 17:18:59 수정일 : 2021-06-15 17:20:13 106.♡.225.82
우주벌

제가 원룸 계약했을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도 없었고,

임대인 및 중개사 설명도 없었기에


별 문제 없는 건물(신축)이겠거니 하고

계약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려고

집을 내놓고 보니 다른 중개사가

<여기 위반건축물이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을거에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제서야 제 방(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었음. 확장은 제가 계약 전, 위반건축물 지정은 제가 계약한 후)

불법 확장해서 위반건축물로 지정이 된건데,

임대인이 소규모 건축업체 사장이기에(계약서에도 법인명)

자기가 공사를 한 것이니 임대인은 당연히 알고 있었구요. 


저는 아무도 얘길 안해줬고

불법 확장한 건 건물과 건물 사이 뒤로 비집고 들어가야 해서 몰랐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녹취함),

<그쪽은 대출 안 받는다고 하길래 얘기 안했는데 왜요?>

이러더군요....ㅎ

불법 확장한 건 제가 계약하기 전이였다는 것도 실토했구요.


사실 계약 만료(이제 3개월 남음) 때

전세금만 받을 수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든, 그로 인해 세입자가 안 들어오든,

상관 없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구요.


임대인이 계속 

<아니 계약 만료 되면 돈 돌려줘야죠. 근데 못 주게 되면 이자를 주고 해서...>

이런 말을 흘리고 있거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걍 계약 만료 때까지 기다릴까 싶긴 한데,

그때 되서 돈 못 받으면 저도 곤란해서

내용 증명으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 전에 계약 무효로 하고

돈 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ㅠ


변호사를 통해 물어보니 사기죄 성립은 된다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1억 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네요...ㄷㄷ...

우주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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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뻬테르부르크
IP 223.♡.251.249
06-15 2021-06-15 17:21:02
·
부동산이 계약할때 이런거 체크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23:56
·
@뻬테르부르크님
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이랑 해결해라> 배째라식이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낼 때 중개사한테도 보낼까 고민중입니다.
yurang~
IP 211.♡.107.93
06-15 2021-06-15 17:24:50
·
@우주벌님 중개사한테도 보내얄거 같네요
hye0914
IP 203.♡.208.100
06-15 2021-06-15 17:44:17
·
@우주벌님 중개사가 본인 업인데 몰랐을린 없고 의도적으로 누락한거 아닌가요? 이상한 물건 중개해놓고 수수료 받을 생각을 했다니...
삭제 되었습니다.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22:51
·
@상상노리님
이미 집은 3개월 전(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내놨는데,
벌써 40명 정도?의 중개사들이 다녀갔는데도
계약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ㄷㄷ...

방 볼때는 오~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위반건축물 지정 때문인 거 같더라구요.

역시 내용 증명 보내야 겠쥬...?
쪽빛아람
IP 218.♡.38.178
06-15 2021-06-15 17:25:24
·
@상상노리님

일단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그런건 당장 고민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돈 돌려달라는 부분만 일단 확실하게 해두시면 될듯...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26:31
·
@쪽빛아람님
문제는 재계약 의사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세입자 안 구해지면 못 준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요 ㅠ

근데 그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이유가...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서 그럴 가능성이 있구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상태로 계약한 상태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yurang~
IP 211.♡.107.93
06-15 2021-06-15 17:22:07
·
근데 건축물대장엔 왜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던 걸까요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23:18
·
@yurang~님
확장을 5월에 했고,
제가 계약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지정은 11월에 됐구요.
꿀주먹-
IP 121.♡.106.9
06-15 2021-06-15 17:30:01
·
그러려고 공인중계사가 있는건데,
방하나 소개시켜주고 그 돈 챙기면, 최소한은 해야지..
설사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후에 문제가 되면 나서서 해결해야지, 완전 양아치네요.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30:51
·
@꿀주먹-님
그러니까요. 중개사도 골머리 좀 썩게 내용 증명 보내려고 생각중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32:58
·
「@꼬꼬34*ipong*님」
이미 건축물대장에 불법 확장으로 위반건축물 지정되어 있는데(제가 계약 후 지정)
추가로 신고하면 검사 나오는 건가요??

오오.. 그렇다고 하면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꼬꼬34
IP 121.♡.204.46
06-15 2021-06-15 17:33:57
·
@우주벌님 아 아뇨ㅠㅠ 아직 구청에서 모르는 상태인줄 알았어요. 아마 원복명령 떨어진거 같은데 배째고 있는거 같아요..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34:24 / 수정일: 2021-06-15 17:34:39
·
@꼬꼬34님
글쿤요...ㅠ
조언 감사합니다.
인형조종술
IP 223.♡.54.236
06-15 2021-06-15 17:33:23
·
임차권등기 친다고 하면 대개 돈 준다고 하던데..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35:43
·
@인형조종술님
넵 ㅠ 다음주 중에 변호사 만나려구요.
꼬꼬34
IP 121.♡.204.46
06-15 2021-06-15 17:33:30 / 수정일: 2021-06-15 17:34:39
·
위반건축물 피해로 구청에 계속 민원 넣겠다고 하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돈 받기 전까지 무조건 점거하고 있으셔야되요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36:26
·
@꼬꼬34님
일부 짐은 뺄건데
큰 짐(침대, 책상 등)은 점거용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피해로 구청에 민원 넣겠다는 방법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oonshine
IP 106.♡.0.63
06-15 2021-06-15 17:34:33
·
전에 계약했던 공인중계사가 개양아치네요
종이에 싸인만 받아주는 간단한 일을 하고 수수료 챙기는 업종인가요?
부동산도 개인 직거래 플랫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38:08
·
@moonshine님
진짜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ㄷㄷ..
저러면 누가 중개 일 못 하나 싶더군요...
zeppelin-
IP 59.♡.163.136
06-15 2021-06-15 17:39:16 / 수정일: 2021-06-15 17:42:13
·
이런 경우는 보통... (세상일은 모르는거긴 합니다만.)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시는게 맘 편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이니 계약 만료일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한달 단위로 2회 보내세요. 그리고 계약 만료일 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계약 만료일에 맞춰 법으로 하는게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43:56
·
@zeppelin-님
저도 그쪽으로 마음을 굳히긴 했는데
이래저래 피곤한 일이 늘어날 거 같아서 망설였거든요...
조언해주신 내용 보니... 꼭 해야겠네요..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zeppelin-
IP 59.♡.163.136
06-15 2021-06-15 17:55:49
·
@우주벌님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위반건축물 재신고는 사실 상 실익이 없고 부동산 관할 구청에 중개사고로 민원을 넣으세요. 공무원 돌아가는 바닥이 민원이 접수되면 결과를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사실 알려주지 않고 중개를 해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민원 넣으면 담당자가 해당 부동산에 내용 확인을 할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구청 민원 접수를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못 할겁니다. 중개사가 건물주를 협박하든 구워 삶든 보증금 반환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57:17
·
@zeppelin-님
정말 좋은 팁이네요. ㅠ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랜슬럿
IP 118.♡.110.74
06-15 2021-06-15 17:47:05
·
이래서 무조건 보증금 보험 들어야 합니다.
원펀치옥수수
IP 221.♡.115.95
06-15 2021-06-15 17:51:59
·
중개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ㅠㅠ
/Vollago
우주벌
IP 106.♡.225.82
06-15 2021-06-15 17:53:49
·
@원펀치옥수수님
중간에 수수료만 때먹고 하는 거라곤 1도 없는...
Everholic
IP 211.♡.68.164
06-15 2021-06-15 18:19:59
·
저의 경우엔 계약만료되니 그냥 돈 돌려줬습니다
Ganapati
IP 39.♡.25.186
06-15 2021-06-15 18:43:03
·
중개대상물 확인서 혹시 받은 게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서류에 위반건축물 관련 내용이 없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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