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계약했을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도 없었고,
임대인 및 중개사 설명도 없었기에
별 문제 없는 건물(신축)이겠거니 하고
계약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려고
집을 내놓고 보니 다른 중개사가
<여기 위반건축물이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을거에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제서야 제 방(건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었음. 확장은 제가 계약 전, 위반건축물 지정은 제가 계약한 후)
불법 확장해서 위반건축물로 지정이 된건데,
임대인이 소규모 건축업체 사장이기에(계약서에도 법인명)
자기가 공사를 한 것이니 임대인은 당연히 알고 있었구요.
저는 아무도 얘길 안해줬고
불법 확장한 건 건물과 건물 사이 뒤로 비집고 들어가야 해서 몰랐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녹취함),
<그쪽은 대출 안 받는다고 하길래 얘기 안했는데 왜요?>
이러더군요....ㅎ
불법 확장한 건 제가 계약하기 전이였다는 것도 실토했구요.
사실 계약 만료(이제 3개월 남음) 때
전세금만 받을 수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든, 그로 인해 세입자가 안 들어오든,
상관 없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구요.
임대인이 계속
<아니 계약 만료 되면 돈 돌려줘야죠. 근데 못 주게 되면 이자를 주고 해서...>
이런 말을 흘리고 있거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걍 계약 만료 때까지 기다릴까 싶긴 한데,
그때 되서 돈 못 받으면 저도 곤란해서
내용 증명으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 전에 계약 무효로 하고
돈 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ㅠ
변호사를 통해 물어보니 사기죄 성립은 된다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1억 넘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네요...ㄷㄷ...
중개사에게 말했더니,
<집주인이랑 해결해라> 배째라식이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낼 때 중개사한테도 보낼까 고민중입니다.
이미 집은 3개월 전(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내놨는데,
벌써 40명 정도?의 중개사들이 다녀갔는데도
계약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ㄷㄷ...
방 볼때는 오~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위반건축물 지정 때문인 거 같더라구요.
역시 내용 증명 보내야 겠쥬...?
일단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그런건 당장 고민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돈 돌려달라는 부분만 일단 확실하게 해두시면 될듯...
문제는 재계약 의사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세입자 안 구해지면 못 준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요 ㅠ
근데 그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이유가...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서 그럴 가능성이 있구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상태로 계약한 상태구요.
확장을 5월에 했고,
제가 계약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지정은 11월에 됐구요.
방하나 소개시켜주고 그 돈 챙기면, 최소한은 해야지..
설사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후에 문제가 되면 나서서 해결해야지, 완전 양아치네요.
그러니까요. 중개사도 골머리 좀 썩게 내용 증명 보내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미 건축물대장에 불법 확장으로 위반건축물 지정되어 있는데(제가 계약 후 지정)
추가로 신고하면 검사 나오는 건가요??
오오.. 그렇다고 하면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글쿤요...ㅠ
조언 감사합니다.
넵 ㅠ 다음주 중에 변호사 만나려구요.
그리고 돈 받기 전까지 무조건 점거하고 있으셔야되요
일부 짐은 뺄건데
큰 짐(침대, 책상 등)은 점거용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피해로 구청에 민원 넣겠다는 방법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이에 싸인만 받아주는 간단한 일을 하고 수수료 챙기는 업종인가요?
부동산도 개인 직거래 플랫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ㄷㄷ..
저러면 누가 중개 일 못 하나 싶더군요...
저도 그쪽으로 마음을 굳히긴 했는데
이래저래 피곤한 일이 늘어날 거 같아서 망설였거든요...
조언해주신 내용 보니... 꼭 해야겠네요..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ㅠ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Vollago
중간에 수수료만 때먹고 하는 거라곤 1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