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90년대 지어진 2층 양옥집에 사시는데요.
2층 옥상 위에 얼마 전에 그림처럼 지붕을 씌우셨나 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고, 실제 현장은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도 안보고...
업자분이 몇 번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9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요...
주변에서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나와서 걸렸네요.
90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해서.. 일단 지붕 철판들은 해체해서 내려 놓은 상태인데요.
구청 담당직원 말로는 해체 했다가 다시 시공을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 + 건축(증축)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 보니,
그것도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해야 하는데 200~500만원 정도 추가로 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던 지붕 시공업자는 해체만 해주고,
변상이나 배상은 얘기가 없다고 해서 제가 가서 따져 보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100% 공공기관 근무자라... 조금이라도 불법,편법의 소지가 있으면 어떤 행동도 아예 생각도 안하시는 분인데...
업자 말에 넘어가서 돈 들이고, 마음고생 하시고....
100%까지 모두 받아내면 좋겠지만...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액수가 수천만원대라면 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하겠는데... 그러기도 애매하고...;;;
저건 시공자가 잘못해서 단속에 걸린거라 낮게 재시공 하면 될 일이긴 합니다...
네 구청 담당직원과 통화했습니다. ㅠ.ㅠ
불법이고, 해체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해도 절차랑 비용이 좀 드네요..;;
전액배상 요구 하세요...
방수코팅은 몇 년에 한번씩 몇백만원 들여서 해야 하는데 저건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비를 막아주거든요...
사기로 걸면 모르겠으나 쉽진 않겠네요
어쨌든 지붕을 덮으면 건축물 면적에 들어가니 그에 따른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고
수직 증축의 경우 안전 사항이 일반 평지에 증축하는 거보다 까다롭죠
최악의 경우
현재 건축물의 안전 진단, 구조 계산이 필요할 수 있고
옥상 구조물은 안전 기준 때문에 구조적 보강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게다가 90년 이후로 수없이 바뀐 건축물 관련 안전 법규 때문에 기존 건축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아깝지만 그냥 철거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