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국민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이 9천 원을 내고 '해열 진통제' 처방을 받아야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3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3일 병원에 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A씨 아들 : 의사가 뭐라 뭐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어머님한테 '약은 있으세요' 해서 어머님이 '약은 아직 준비 안 했어요'라고 말을 했대요.]
예진을 받고 바로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해열진통제 3일치를 처방했으니 진료비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A씨 아들 : (병원 관계자가) '수납하고 예방주사 맞아라' 했다고, '수납을 안 하면 예방접종 못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이미 처방전이 나와 환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9천 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도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병원은 한 번 접종할 때마다 정부에서 19,22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안 해도 되는 해열진통제까지 처방하면 환자 부담금과 보험 급여까지 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예방 진료까지 부당청구한 겁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접종자가) 이리저리 뺑뺑이 돌고 약도 못 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가) '처방이라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보면 (접종자가) '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처방을 해주는 거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병원들이 더 있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처방을 강요하지 말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양기/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니까 그거는 만약에 우리 의사협회 회원이 그랬다면 잘못한 건 맞아요.]
한편,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재고에 여유가 있다며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5천원대 나오는거 아닌가요
2차 3차 병원에서 저런 짓 했을것같진 않은데..
심평원에 알리면 바로 꼬리내릴 것 같은데요
금융계에서 금감원보다 무서운게 심평원이라 ㄷㄷ
나중에 병원에서 청구해도 심평원에서 자르지 않을까요
기본진료비가 9천원이나 나오다니
일단 한국의 진료비는 초진과 재진으로 나뉘고 초진은 약 1.5만, 재진은 약 1만원 치면 됩니다. 거기에 의원/병원/종합병원에 따라 본인부담금 요율이 달라지는데 30%/40%/50% 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즉, 초진이라 쳐도 4500원/6천원/7500원 이란거죠. 그런데 코로나 접종 하러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에서 처방전 값 9천원 받으려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돈부터 내고 주사 맞으라고 했다? 이건 말도 안된다는것 아실겁니다. 최소 일반 전문병원급 이하란 얘기인데 , 65세 이상 노인은 심지어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즉 가능성은 두개로 나뉩니다.
1. '단순 처방전 값이 아니던지'
2. '기레기의 소설'이 되는거겠죠.
1번이라라면 기사 자체가 잘못된거고 (기사는 굳이 돈벌려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걸 병원 처방전을 강제로 받게 한다는 것인데, 처방전 이외의 진료를 했다면 그건 강제로 약팔이 하려고 한게 아닌거고요) 2번이라면 뭐 말할것도 없고요.
특히 접종'만' 한다면 추가금이 붙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0원 + 공단 지급 2만원가량이 병원의 수입 전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