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중요한 내용은 종합보험가입자의 경우 중대법규 위반의 경우만 처벌 받는데 반하여
민식이 법 위반의 경우 중대법규가 아니라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무과실이면 무슨 이상한 법이 생겨도 처벌이 안됩니다)
과실이 9:1정도면 거의 한쪽 일방적 잘못인데 10%과실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입니다. (10% 과실 판정 받는 경우가 얼마나 황당한 경우인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지)
그리고 실형만 처벌인줄 아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공무원 직업군인 교사 등은 처벌 확정되는 날짜로 소급하여 당연면직(파면과 같이 퇴직연금의 50%삭감됩니다)
벌금형 또한 처벌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30킬로를 지켰더라도 다른 경미한 과실이 있는한 처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구역을 가급적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잘못한게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인생 X될 확률이 높은게 가장 큰 문제죠.. 명확한 적용 기준이라는게 사실상 없어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많이 보는데, 그냥 틀린 밈입니다.
무조건 틀리다고만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도 말해주시고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부 피하고 갈수 있나요???
아니.. 왜 말을 바꾸시나요?
허... 그걸 같은 말이라고 하는거면
진짜 내 맘을 맞춰봐.. 수준이군요
30km/h 이하로 달리라고 하는건 도로 상황이 안좋으면 더 느린 속도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지
30km/h이하의 속도였으니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내드리자면,
형사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몇대몇으로 안나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할 뿐이죠.
몇대몇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위한 개념입니다.
경미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이미 경미한게 아닌겁니다.
사고 발생과 전혀 무관한 과실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형사책임은 배제되는거구요.
그리고 실제로 무죄가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요.
30건중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님이 판단하신 건이 몇건인데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없는 댓글이지요.
더불어,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양식이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는 형사사건의 과실과 민사사건의 과실 책임을 혼동한 주장으로 보인다.
민사사건에서 과실책임의 문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즉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 각 비율대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사건의 주요 절차다.
따라서 1%라도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때문에 '과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민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반면 형사사건의 과실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다. 즉, 사고를 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감당케 할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핵심이다.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엘앤엘) 대표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사사건의 과실과 형사사건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과실이 인정돼도 형사과실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략)
당연히 스쿨존 사고도 이 같은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된다.
법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예견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어도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불가항력)인 경우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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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이 일반적으로 사고 났을때 보험사에서 따지는 과실 몇대몇의 그 과실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오히려 가짜뉴스로 퍼지고 민식이법을 오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의문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군요
위 기사의 내용중에서도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과실이 대부분 중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도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0%과실이 떨어지더군요
그렇지 않나요?(우리가 아는 중대한 과실과 형법상 중대한과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 의견이 다르시군요 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어떤 분이 언급하셧듯이 스쿨존내 대인사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비율이 99.8%인데(그렇지만 지금까지 왜 민식이법 이전에는 처벌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냐면 스쿨존 사고라고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유의 의무 준수하면 사고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듀브에서는 도저히 과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물론 기존 법률대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되어 기존에도 처벌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속도도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할 의무를 준수하엿다고 판단되더라도 민식이법의 적용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직선거리는 맞지만 시골이라 운전으로 가는 거리는 3배고
강하고 산 때문에 애들이 날라 다니지 않고는 못가는 곳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되었더라구요
반경 300m 이내에 민가 하나없는 산업도로 입니다
어디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나요? 어떤 법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대상에 대한 것은 기존 법들이고, 민식이법에서는 가중처벌에 대해서만 추가되었습니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전방주시태만 과실로 잡힙니다.
0.1초만에 서냐 0.5초만에 서냐 정도로 과실이 갈리는데
사람마다 반응속도가 틀리고 당황하면 더 느려질수도 있어서
재수없으면 전방 주시 열심히 해도 그냥 전과자 되는거죠
29키로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 열심히 하는중에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서
순간 당황했지만 0.5초만에 급정거를 해 경미하게 상해를 입힌 경우
너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으면 0.1초만에 정지해서 사고가 안났을텐데
니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해서 늦게 멈춰서 사고가 났다고 징역형 떄려서
그사람이 전과자가 되는게 과연 상식이고 정의냐는 거에요
또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민식이법 놀이하는 애뿐이 아니고 언제든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운전해야합니다. 30km 미만이니 의무를 다 했어! 가 아니고
시야 확보 안되는 곳이 있으면 브레이크에 항상 발 갖다 댄 상태로 지나가고 필요하면
30 미만 아니라 20,10으로 운전해야합니다.
그 정도까지 방어운전해도 사고나는 경우
과실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형사 과실뿐 아니라 민사 과실도요
전 당연히 안 당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죽었다면 형사처벌 마땅히 받지요
어린애들의 장난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자 입니다
유튜브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관련 틀린 내용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면서 상상에.기반해 사실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겁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교통사고 변호사인 한문철님은 잘 알고 이야기 합디다.
손해사정, 보험, 경찰쪽에서는 한문철 별로 좋게 안봅니다. 한문철이 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손해사정 보험 경찰쪽보다는 전문변호사를 더 믿고 싶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으로 한문철변호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다고 주장해야지 그냥 손해사정 보험 경찰 쪽(일반적으로 과실을 양쪽으로 주어서 보험가입자 주로 피해 주는 경향이 많은 집단)이 별로 안좋게 본다는 사유로 현혹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문철 변호사는 변협에서 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 보험 등 때문에 100%가 90%나 80%가 되어서 보험사 매출을 올려주는 일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손해사정 보험을 믿을 수 있다는 근거를 님이 보여주세요
한문철의 선동이 잘못됐으면 손해사정, 보험, 경찰이 모든 부분에서 다 맞는 걸까요? 좀 논리적으로 사고하시길.
손해사정 과실비율 산정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말로요??????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세요
인터넷 검색이라고 해보고 댓글을 다세요 머리속의 뇌피셜로 달지 마시고요
법에 있으면 근거를 대세요
계속 근거없는 소리만 하시네요
민식이법 첫 1년 적용사례는 39건밖에 안됩니다
경미한 과실에도 과도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건 기우입니다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Shcz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S_SZT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844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클리앙 순기능 중 하나인듯
민사상 적용방법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근거로 든 연합기사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예견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어도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불가항력)인 경우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님같으면 당연퇴직인데 대법원 안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생긴 것이지요 집행유예 이상의 직업이 공사, 공무원, 직업군인, 교사가 아니었던지 둘중 하나 입니다. (제 생각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다쳤어도 몇천만원 합의금 우습게 줘야 할 듯 합니다
ㄷ ㄷ ㄷ
잘못이 없으면 얼마든지 빗겨갈 수 있습니다.
0.02프로라는 통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99.98% 중에서 실제로는 과실이 없는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비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수치는 그냥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대개 운전자가 잘못한게 있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님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잇네요 유죄판결은 받을 시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우리 법제는 유죄이고 몇년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벌금 또는 금고 또는 징역으로 내리지요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담에 형량결정하는 것은 미국식입니다.
즉 우리 법은 몇년형이라고 내리는 체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형을 산정할때 가중한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일단 민식이 법 전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 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고난 와중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형사 기소되는 거구요.
민식이법은 그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 하는 법안입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사고는 이미 예전부터 중대법규 위반입니다.
민식이법이 과거에 죄가 아니던것을 죄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쓴분께서 완전히 잘못알고 계세요.
스쿨존에서 사상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속도준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스쿨존 사고가 중대법규 위반입니다
모든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중대법규위반이었으면 민식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필요도 없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교특법에 따르면,
3조 1항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내서 사람을 다치면 형법에 따라 5년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고요.
3조 2항에서는 교통사고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 제기 안한다는(형사 기소 면책해준다는) 조항이죠.
또, 교특법 4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든 사람은 사망이나 신체불구가 된 사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도 공소 제기 안한다고 되어있지요.
다만, 예외조항을 두고 이 예외조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안한다. ]가 아니다'-> 3조 1항에 의해 공소제기함. 라고 하였는데요.
이 예외조항이란게 바로 그 유명한 12대 중과실입니다.
이 12대 중과실중 11호가 바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입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여기서, 그 유명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이란 조항이 나오지요)
민식이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형사기소 사항입니다.
피해자 합의 유무나 보험유무에 상관없이요.
그런데 왜 민식이 법이 또 나왔냐구요?
이러한 12대 중과실 취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내 어린이 사고가 빈발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벌을 더 강화한 겁니다.
운전자보고 더 조심하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