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최 아무개 씨가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아무개 씨에게 전달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종현 기자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경기도 고양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씨에게 제시한 후 16억 5150만 원을 빌렸다. 안 씨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명에게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임 씨는 지난 5월 최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 씨는 돈을 빌려줄 때 직접 최 씨와 통화까지 했다면서 안 씨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씨는 또 “최 씨가 ‘내 사위가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윤석열 검사다. 사위가 고위공직자라서 내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안 씨가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잔고가 이렇게 있다. 소송만 풀리면 결제는 잘 된다’고 했다. 통장에 300억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로선 의심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