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고발해야 합니다. 1. 비동의 초상 적시 행위 : 초상권 침해 (헌법 제10조 1문)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2.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 : 모욕죄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조문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 (사자명예훼손 죄), 죽은 자의 자식에 대한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또한 차량에 인쇄물 랩핑을 통한 적시는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 조문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문 2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3 :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명백한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으로 당사자 고소 및 고발이 필요합니다.
IamFine
IP 218.♡.218.9
06-01
2021-06-01 16:06:10
·
ㅁㅊㄴ이네요
아키군
IP 58.♡.168.14
06-01
2021-06-01 16:10:55
·
아... 이건 너무했다... ㅠㅠ
빨간소금
IP 1.♡.97.152
06-01
2021-06-01 16:14:35
·
사람 ㅅㄲ가 아닌 것들이네요 진짜
맥피아
IP 222.♡.28.163
06-01
2021-06-01 16:49:08
·
정말 구역질 나는 군요.
은누리
IP 118.♡.4.222
06-01
2021-06-01 1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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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거 고속도로에서 봤어요.두달쯤 전에 본 것 같아요.멀리서 보곤 홈플차인가 했는데 사람 찾는다길래 실종 아동 부모인줄 ㅜㅜ
크래쉬
IP 122.♡.7.177
06-01
2021-06-01 17:02:13
·
고소해야겠네요
쭌디렉터
IP 180.♡.253.120
06-01
2021-06-01 17:04:19
·
18년 12월 31일에서 19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밤, 보신각 앞에서도 계속 저 난리를 치고 있어서 귀가 터지고 썩을 것 같았습니다... 소심해서 뭐라고는 못하고 앞에서 "왜 새해부터 저 ㅈㄹ이야"라고 옆에 친구에게 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왔네요
junggwang
IP 125.♡.50.234
06-01
2021-06-01 17:10:32
·
저런것들이 친일파같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귀와 눈을 속이고 지들만 배를 채우니까요
전화번호 검색 해보니 김상진TV군요.
순간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운동하고 휴식하는 공간까지 꼭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와야 하는지~~~
동부구치소 앞에도 있었습니다.
번호판 앞에 끈..... 번호판은 가리면 안될텐데....
글 작성 및 링크 감사합니다. 저는 홍진기를 미화하는 홍석현의 행보가 옳지 않고, 따라서 그런 홍석현을 장관급으로 기용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홍보 감사합니다.
다만, 홍진기 미화 또는 홍석현 기용 반대가 이 글타래의 본문이나 이 글타래에서의 제 댓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1. 비동의 초상 적시 행위 : 초상권 침해 (헌법 제10조 1문)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2. 사람을 특정하여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 : 모욕죄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조문 :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 (사자명예훼손 죄), 죽은 자의 자식에 대한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또한 차량에 인쇄물 랩핑을 통한 적시는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
조문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문 2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3 :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명백한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으로 당사자 고소 및 고발이 필요합니다.
소심해서 뭐라고는 못하고 앞에서 "왜 새해부터 저 ㅈㄹ이야"라고 옆에 친구에게 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