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책임식이라......변제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만...
개인이 못갚으면 ...법인에도 영향이 있나보네요? 잘 모르는데
암튼...저야. 다른 카드도 있고..... 포인트도 할인도 안해주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쓸 일이 없는데 (개인책임식이라.....개인이 쓰고 회사에 청구만 안한다면아. 법인에 영향 없을 줄 알았죠..)
근데..어느 신입이.........
그냥 개인신용으로는 신용카드가 안나오는데....그 개인책임식 법으로...술집등에서 글꼬 안갚고 난리가....
이름부터가 그렇듯. 갚는건 개인이 책임지고 회계처리만 가능한줄 알았었어서요
첨에 이걸로 나눠줄때
설명서에는...개인이 책임진다는 내용만 있어서..그런줄 알았죠..
사고 터지고 나서야......법인 책임도 알게됐죠
개인용도로 는걸 회사에서 비용처리 해주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름부터가 "개인책임식" ㅠㅠ 이라서요
저야 다른 ..체리피킹 카드가 있으니 상관 없지만...신입들 중에서 안그런 경우도 있나보더라구요
그런데 개인 카드가 안나오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그사람에게 법인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신기하네요.
당시에 얼핏 들은 거라
그리고 제 업무가 그쪽 과 연관된 쪽이 아니라 그냥 흘려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출장 보내서..밥이라도 사먹게 하려면 뭐라도 쥐어줘야 할테니깐 줬겠거니 했네요
신용도 때문에 안나온 카드가 나온 것은 한도도 해당 법인 담당자가 한도 설정 가능해요.
/Vollago
부서장이 “네 카드로 해라” 하면, 실제 내 법카는 있지도 않으니 카드 없다고 하고 안빌려주면 집행 안하면 그만입니다.
연대책임 없어진지 좀 됐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용도로 써대니 관리목적상 웬만하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인지 모르겠네요.
실비정산을 개인카드 영수증으로는 못하니 법인카드 줘야 하고,
그냥 법인카드로 쥐어주기에는 부담스러우니...나온게 개인책임식 법인카드 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