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국 국적법 제3조[37]와 제5조[38], 제8조[39], 제9조[40]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동까지 포함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제외)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중국인을 예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
대한민국 영주권 + 대한민국 출생 + 중국 국적 포기
찾아보니 그냥 아이들 귀화네요.
지금도 중국인 귀화 가능한데, 논란거리도 아닌거에 이 난리였던건가요...
언제든지 귀화가능한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영주권자의 아이"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영주권자의 아이는 성인이 되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
그러다보니 영주권자의 아이들은 무국적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아이(들)"이 "원하면"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게 이번 국적법의 목적이고,
그것도 한꺼번에 "모든 영주권자의 아이들"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 "여러 대에 걸쳐 국내에서 살아왔거나, 혈연적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아이들"에게, "원한다면" 국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잘만 운용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면 언제든 귀화 가능하단 말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요?
여자친구가 한국인 어머니와 화교 3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의 초중고대를 다닌 대만 국적자인데,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원래 한국분이십니다.
대만국적이라니까요..?
그건 98년 이후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서 1998년 6월 13일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인 정체성이 각인된 그런 사람들은 중국 국적 포기하고 이 길을 안 가죠.
정체성 혼란 문제, 군대 문제 등 생각하면 일찍 귀화시키는게 좋죠.
이말이 정답이죠. 귀화인이 군대 안가는걸 개선하는 좋은 취지는 언급도 안합니다.
오히려 성인돼서 귀화하면 군대를 안가네요.
국적을 이리저리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있었으면 합니다.
받아들였던 조선족들이 시진핑왔을때 방송에서 비춰지던 한복입고 그 난리치던 사람들 모습이
워낙 충격적인데다가 (당시 저도 조선족을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대우하고 있었죠) 얼마전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던지 한복, 김치가 중국꺼다라는 헛소리들이 이런 혐오들을 더욱 부채질한거죠.
-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19)* 및 연구용역(‘20)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
-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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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보면 조선족 우대라는 내용도 없고 다른 외국인자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클리앙에 줄창 "국적법 조선족 특혜를 반대하는 겁니다" 라는 글을 쓰시는 분들은 뭘까요?
그리고 "조선족은 그래도 중국인 체리피커"니 뭐니 하는데 저렇게 해서 한국국적 취득한 외국인 자녀는 병역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걸 신청하는 외국인 부모는 자식을 한국 군대에 보내겠다는 건데요.
세상에 남의 나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체리피커도 있나요?
그리고 체리피커라고 하더라도 병역의무 다 이행하고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 열심히 내면 그 사람을 왜 외국인이라고 차별해야 하죠?
보니까 ㅈㅅ일보가 한 껀 했더군요.
누군가 논란을 만들고 쿵쾅거리고 싶었던 거죠.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4
2.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자녀의 국적부여라는 점에서 완전히 한국문화에 동화가 가능한가?
3. 조선족들의 친중 문화와 국내 반중 정서의 충돌
이러한 것들로 생기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적법은 모든 외국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느나라가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귀화를 막나요?
그리고 막은게 아니고 부모가 귀화를 안한거겠죠
모든 외국인대상 법안에 중국인이 많은게 뭐가 문제죠?
그리고 귀화는 개인(아이들)의 선택이죠.
물론... 아동이 스스로 원해서 신청한다면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몇명이나 될까요?
부모가 세금 내고 살았을텐데 특혜는 아니죠.
아이가 나중에 국적을 변경하는가 뭐가 문제죠?
현재도 귀화했다가 다시 귀화가 가능한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동이 선택하는 것이 아동인권을 말하는 분들의 아동인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네요.
그냥 ... 싫으면 환불과 뭐가 다른지... 지금도 성인이 되면 선택가능하고 미성년이면 부모가 국적취득하면 신청시 취득인데...
차별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법이 문제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반대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해서요. 반대한다고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것 일까요? 조선족을 차별하고 비하한 것일까요?
현재도 새금내면 혜택보는데 문제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안한 말은 왜쓰신겁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고 살았으면 다 국적줘야 합니까?
그리고 뒤에 적은 내용은 @나이뚜님 께 한 말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겠네요. 계속 이슈화 되는 이번 논쟁에서 아동의 인권이니 권리니 말하면서 반대하면 아동차별이니, 인종차별이니 하시는 PC 분들이 있으셔서 첨부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동 인권 이야기 하면서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은 무시하니깐요.
본문에 내용이 '아이들 귀화' 라고 적으셔서 첨부한 글이었습니다. 첨부한 이유는 바로 위에 적은 이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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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영주자격 소지자 국내출생자녀의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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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 분들 설명대로 국내에서 출생 또는 5년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미성년 대상이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 크게 이슈가 될건 없어보입니다만
입법취지 설명중에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자는 중국교포라고 생각해서 난리인건데
그 앞에 2~3대에서 걸쳐서 국내 출생은 안보이는거죠.
"2~3대 = 모든 외국인" 이라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말을 좀 너무 풀어서 길게 쓰고 뒤에 안써도 될말을 써놨네요.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자는 1세대도 대상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25906CLIEN
조선족이 한명 있었네요. 안내 감사합니다
클량에서도 그때 미쳤다는 글 많았지요.
답답해서 글올리려다가 올려봐야 조선족이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럴거 뻔해서 무시하고 넘어갔지요.
반대청원도 올라오고...어이없는 장난질에 최문순지사와 강원도민 일자리만 날아간 사건..
상식적으로 무슨 타운이라 하는건 자연발생이지 구역 정한다고 생기는게 아니지요. 어쩌다보니 하나의 나라출신들이 모여살게 되서 생기는 마을이지요.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살 중국인이 있을까요?
애초에 그런의미가 아닌데 네이밍을 그렇게 한 기레기와 국짐쓰레기들의 장난질이었겠죠?
전국의 영어마을은 영국타운? 미국타운?
인도네시아 한국테마거리는 한인타운 입니까?
그냥 말그대로 테마파크같은 곳이었고 세금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답답합니다. 기레기 말장난에 우매한 대중들은 매일 매일 낚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인 부모는 왜 귀화를 안하고, 자녀를 한국에서 나았을까요....
평생 한국인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일텐데 그 사람의 자녀를 굳이 챙겨줘야할 이유를 모르겠네오
한편 조선족의 경우
조부모(공산당 중국인), 부모(공산당 중국인), 자녀(한국에서 태어난 공산당 출신부모의 자녀)
인데.. 한국에서 받아주는게 맞나 싶네요
또 영주권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건데 옆에서 쉽게 귀화 하라고 부모를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인가 궁금하고요.
오히려 자식 세대에게 중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쥐게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중국이 좋으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몇십만이나 동의가 가서 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