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운좋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집을 구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매매는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세로 구했었는데요
당시 집주인 말로는 재테크 용으로 산거라 나중에 전세값 올릴 계획도 없고 그냥 쭉 살라고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 시피 국내 부동산 폭등 파도 타기에...
근래에 거주지 시세들이 폭등 하면서 저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무려 1.5억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올 9월이 재계약 시점이라.. 집주인 연락이 올 거 같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인상을 요청 하네요
시세는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깎아서 1억만 올려 달라고 합니다.
다만 근래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있는지 만약 자금 마련이 힘들거 같으면 그냥 본인이 들어와서 거주 하겠다고 하네요.
주변 지역 전세난 + 시세 고려하면 1억만 올려 받는것도 어찌 보면 감지 덕지? 일만한 상황이기도 한데
(특히 신축 아파트라서 더 그래요) 집주인은 이번주 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고...
하필 와이프가 또 8월달에 출산 예정이라 이래저래 머릿속이 복잡해 지네요 --;;
청약은 매번 넣지만 뭐 꿈도 못꿀 지경이고 ㅋㅋ..
은행가서 전세 자금 대출이나 알아 봐야 할 듯 합니다 ㅠ
신고할 수 없어요.
안쓰면 얼마든지 협의하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갱신권을 써도 집주인이 들어온다하면 어쩔수없죠.
제가(임대인) 사는 곳 전세자금이 더 필요한데
임차인께서 1억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에 계속 살 수 있으니 괜찮은데
그게 어려우시면 저도 제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법인가요?
결론은 이사는 가야한다 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일 뿐이죠.
실거주 한다고 퇴거 후 실거주 안할 경우나 위법성 따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갓난아이 데리고 작년 9월에 연장해서..
전 차라리 전세금 올리고 갱신권 아끼고 4년거주 보장받고싶었는데 집주인과 협의실패로 5프로 올리고 갱신권 썻어요..
내년 9월이 너무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었으면 계갱권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지금은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되니까 저런 협의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거죠
그리고 개인간의 협의에 폭력이나 공문서 조작 등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을까요?
옛날일이긴 하지만..503시절..
3억짜리 전세를 1억 올려달래서..
한달말미주고 나간다고 했더니 집주인께서 갑자기 3억을 어디서 구하냐고 하소연 하더군요 (그럼 저흰 갑자기 1억을 어디서 구해요?)
집주인 말로는 자기는 잘 몰라서 부동산에 시세맞춰달라고 일임한거라면서 깍아준단 소린 죽어도 안하고 자기 억울한것만 호소하더군요
뭐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난리치다가 간신히 세입자 구해져서 나갔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혈압이 오르네요
진심 이렇게 알고 계실까봐 걱정이네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은 '청구'하고 임대인은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세 후 계약갱신청구권은 쓸 지 협의 하에 전세금 5퍼 이상 올리고 계갱권 킵할지도 '선택'가능합니다.
현재 사례가 선택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긴 하지만 위법성은 없다는 게 위 조건들 때문에 그래요
그때 상의 1도 없이 집주인이 갱신권을 쓴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서 엄청 싸웠습니다....
갱신권은 임차인인 제 권리인데 왜 임대인인 당신이 계약서에 말도없이 집어넣느냐고 싸웠었죠.....
갓난아이도 있고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그냥 계약서 인정했었어요...
제가 아는 위법성과 까만콤님이 얘기하는 위법성이 다른 건가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성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현재 사례 어디에서 위법성이 있나요?
위 사례는 매매를 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 거죠.
위 사례대로 했으면 위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도했으니까요.
기사에서도 위법방법을 알려주니 문제제기를 한거죠
지금 사례는 아직 실거주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협의 단계입니다.
두 사례가 같다는 건가요?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정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죠.
동의할수가 없네요.
전세금 못올려주면 내가 들어와 산다는데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연장불가 사유는 집주인이나 직계가 들어와 살면
가능한거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 죄없는 사람을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시는지요....
기사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아요.
잘못된 내용을 국토부 입장이라고 하신거 같습니다.
억지가 너무 심하시네요
대신 청구권도 연장됩니다.
근데 계속 저딴식으로 굴면 노답이죠...
넵 됩니다.
어차피 개인대 개인 계약하는거라서..
계약사항에 세입자가 청구권 이번에 요구 안하겠다고 명시하면 되는거죠..(그 금액에 계약한다는 행위 자체가 청구권 요구 안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1. 계갱권 쓰고 임대인 동의 시 5퍼센트 이하 인상
2. 계갱권 거절 후 협의 후 합의 급액만큼 인상
3. 계갱권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로 퇴거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전에 2억에 들어 왔었습니다.
전세가가 폭증하였죠..
지금은 좀 안정기라고해도 이미 다 폭증한 후이죠...
그나마 전엔 법이든 나발이든 저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싸울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대 때릴 무기라도 주어졌다는 것이 다르지요.
주변 시세는 이미 폭등을 해버렸고... 저도 곧 재계약인데 걱정이 되네요
고민은 많이 되시겠네요
아뇨
그건 승계 임대인인 경우고
기존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인가 1개월 이내 동의 혹은 거절의사 밝히면 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네요
이거 보고 실수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6~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는게 관행처럼 이루어져왔죠..(3개월이면 여유주고 통보했다~ 배려있는 집주인 느낌..)
아니거나 그러기 힘든 상황이면 빼고 다른데로 갈 수 밖에 없지요,,
법으로 못올리네 어쩌네하지만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답없지요
다만 이 경우는 갱신권을 써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쫒겨나가고 1.5억 오른 주변으로 들어가야하는 입장이라...
어쩔수없는 상황같네요.
정말 답이 없겠네요 ㅠㅠ 그 가격에 맞는 곳으로 그냥 이사를 가시던가.....
아니면 1억을 구하시는 것이.....ㅠㅠ
집주인이 얻는 차익이 아니라...
세입자가 기존 가격과 세로운 가격의 이자 정도만
인정될껍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도 향후 발생될 비용이므로
전부 인정되지도 않구요....
즉 사실상 소송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큰 실익이
없는게 문제인듯합니다.
그걸 집주인이 구해주는것도 이상한거죠..
이건.. 살 사람이 구해야죠...
네?
음..
독일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임대 처럼 한번 입주 하게 되면 월세 또는 임대 비용을 내고 10년 이상 거주 하거죠. 그렇다 보니,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월세, 전세팔이를 못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전세나 집값 안정화 하는데, 이런 방법도 필요 하지 않나 싶어서 적었습니다. 님은 상당히 비꼬는 글로 보이네요!?
예!?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유럽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유럽은 철저히 월세입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죠.
또한 임대인의 의무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주거가 안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현재 우리 정책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같은 가격의 전세집을 구해주려면 결국 임차인의 의지와 현 상태와 상관없는 곳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동네에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요. 독일처럼 월세 수입도 아니고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빚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세금이 높아지는 만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협상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만삭의 산모가 있어서 이사는 최대한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4년으로 보장되었다는 헛소리이고, 그냥 실거주하겠다 하면 2년 계약후 무조건 나가야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는 여전히 비슷한데, 전세금만 몇억씩 오른 현실에서 임대차3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 그리고 계약갱신권으로 임대인이랑 세입자랑 소송일으키고, 법률분쟁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 이게 졸속처리된 K임대차법의 결과입니다.
차라리 현행대로 갔으면 전세가가 이렇게 까지 수직상승하지는 않았을텐데요.
정말 시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정책인데..
정말 시장 제대로 안보고 정책 막 짜는거 같단 느낌이 들었었죠..
임대차3법 전후로 전세값 뛴거 한번 보시죠. 비정상적인 법률로 미친듯이 오른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뛰어서 선형으로 오른건지, 널뛰기로 오른건지 지난해랑 올해 다들 보셨잖아요?
어차피 오를 전세였다는 변명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인데 개정임대차3번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거절하면, 무슨 사유로 임차인이 법정분쟁을 갈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로 나가라면, 그냥 나가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 시행 이후 안올랐다고 했나요? 예상보다 더 과하게 올랐을 수도 있지만, 집값도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을 몰라도 결국 올랐을게 뻔한 것 아닌가요? 만약 과거에 집값이 오른 것과 전세가가 전혀 상관 없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납득을 못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또한. 법정분쟁 걸린다는게 당연히 집주인이나 존비속이 실거주 안하면서, 집값 올릴 요량으로 거짓말 할 것에 대한 이야기지, 실거주를 진짜 할 때의 경우겠습니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그정도는 알고 이야기 하고 있구요.
설마하니...제가 "70% 재계약 된 것이 실거주 할 목적의 집주인들이 법적분쟁이 복잡해서 재개약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썼을까요.
1. 시장 전체로 봐서 전세 수요가 동일하지 않느냐는건 특정 지역에 수요가 더 몰릴수 있으니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물건이 없는데 전세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전세 물건이 풀렸더라도 오르는건 아닌지요? (이미 전세 사는 사람이 연장을 한건 그 지역에서 살겠다는 의도 + 전세물건이 없는데 전세를 찾는 추가 임차인 존재 = 수요는 2, 공급은 1)
2. 만약, 위의 특정 지역만 가파르게 전세가 오른게 아니라 시장 전체로 전세 가격이 올랐다면, 모든 지역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일텐데, 그런 상황은 왜 오는거라고 보시는지요?
3. 임대3법 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랐다는건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건 아닌건지요?
정책 도입 후 전세가격이 원복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여전히 상관관계만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상상이상으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니 집을 구입하려던 사람이 4년 전세 살겠다고 생각할수도 있었을수 있잖겠습니까.
전세수요든 이사수요든 심리변화든 명확한 통계가 있는게 아니니 결국은 정책 도입 후 현상으로만 파악해야하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든 간에 의견 감사합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 수백만원입니다.
시간, 돈, 노력을 드려서 그걸 유지했다면 결국 2년 뒤에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새집을 찾는 노력, 시간, 비용과 부동산 복비와 인테리어비, 이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1억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고 앞의 비용들은 다 사라질 돈인데, 이런 상황에 소송까지 갈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 봐야죠.
마구 잡이로 올리는 황당한 임대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이해가는 수준에 딜을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저도 올초에 비슷한 경우로 겨우 옮겼지만
복비 이사비도 크더라구요.
이것 저것 알아 봤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올려주고 갱신권은 keep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제가 거주하던 집 집주인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 세입자분과)
가능하다면 1억 올려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keep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새로 구하시는 집 복비, 이사비가 2년간의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몸의 불편함과 정신적스트레스는 말할필요도 없구요.
저도 전세를 내주고 있는 임대인이었는데 이번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올려볼까 했는데
우선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해도 보증금을 한번 반환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른데 투자했거나 해서 당장 돈을 빼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주식 코인같은데 물려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오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선 만약 집에 대출이 있으면 추가대출따윈 더더욱 없죠.
한달이든 두달이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보증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권으로 5프로 인상으로 2년 더 계약이 가능해지죠. 한번 집주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좋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ㅎ
다른 계약이 잡혀 있으면 안됩니다. 위법이라서 민사등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데 그건 임차인 임대인 다 귀찮고
두려워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선은 최대한 나무사랑님이 무사히 재계약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글이라
오해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지만 저는 위 사항에 해당 되어서 전세 재계약을 해준 경험이 있어서 적은 글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배풀면 인간이고 시세대로 받으면 짐승인가요?
글쓴분도 풀대출때려서 전세가 아닌 집을 사셨으면 얼마나좋으셨을까요.
저도 머지않아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처지입니다.
쇠주나 한 잔 해야겠네요...
작년 1월에 2.7억에 지금 전세 들어와있는데 현 시세는 4.5억정도로 미친듯이 올랐어요
막연히 5%올려줄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곧 현타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만기날짜가 내년 1월 설날이네요...
5천만 더 하면 처음 집 들어올때 매매가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