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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집 집주인이 1억을 올려 달라네요 흐.. ㅋㅋ 128

1
2021-05-24 17:19:44 112.♡.126.146
나무사랑

2년전에 운좋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집을 구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매매는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세로 구했었는데요


당시 집주인 말로는 재테크 용으로 산거라 나중에 전세값 올릴 계획도 없고 그냥 쭉 살라고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 시피 국내 부동산 폭등 파도 타기에...

근래에 거주지 시세들이 폭등 하면서 저 계약 당시보다 전세 시세가 무려 1.5억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올 9월이 재계약 시점이라.. 집주인 연락이 올 거 같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인상을 요청 하네요

시세는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깎아서 1억만 올려 달라고 합니다.

다만 근래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있는지 만약 자금 마련이 힘들거 같으면 그냥 본인이 들어와서 거주 하겠다고 하네요.


주변 지역 전세난 + 시세 고려하면 1억만 올려 받는것도 어찌 보면 감지 덕지? 일만한 상황이기도 한데

(특히 신축 아파트라서 더 그래요) 집주인은 이번주 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고... 

하필 와이프가 또 8월달에 출산 예정이라 이래저래 머릿속이 복잡해 지네요 --;;

청약은 매번 넣지만 뭐 꿈도 못꿀 지경이고 ㅋㅋ..


은행가서 전세 자금 대출이나 알아 봐야 할 듯 합니다 ㅠ




나무사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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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8]
삭제 되었습니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21:44
·
@까만콤님 합의?하에 얼마든 올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없어요.
nsaid
IP 211.♡.134.162
05-24 2021-05-24 17:22:06
·
@까만콤님 신고하면 정말 벌금을 무나요?
푸른미르
IP 39.♡.24.215
05-24 2021-05-24 17:23:47
·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어떻게 1억을 올리나요? 20억 짜리 전세신가요! ㄷㄷ
코쿠
IP 1.♡.229.153
05-24 2021-05-24 17:25:18
·
@까만콤님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안들어오면 문제가 되나...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기 이전이면 문제없습니다.
FabulousTed
IP 211.♡.158.96
05-24 2021-05-24 17:25:40
·
@까만콤님 5% 요구할수잇지만 협상안되면 집주인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코쿠
IP 1.♡.229.153
05-24 2021-05-24 17:25:51
·
@푸른미르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이면...상호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뒹굴거려
IP 223.♡.253.149
05-24 2021-05-24 17:26:38 / 수정일: 2021-05-24 17:32:55
·
@푸른미르님 갱신권 쓸 경우만 최대 5프로 제한입니다..
안쓰면 얼마든지 협의하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갱신권을 써도 집주인이 들어온다하면 어쩔수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뒹굴거려
IP 223.♡.253.149
05-24 2021-05-24 17:30:12
·
@까만콤님 집주인이 실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건 나중일이고.. 어쨌든 글쓴님은 출산예정인 와이프 데리고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니 골치가 아플듯요..
항꼬
IP 112.♡.40.164
05-24 2021-05-24 17:30:35
·
@까만콤님
제가(임대인) 사는 곳 전세자금이 더 필요한데
임차인께서 1억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에 계속 살 수 있으니 괜찮은데
그게 어려우시면 저도 제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법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ONG
IP 211.♡.171.41
05-24 2021-05-24 17:33:11
·
@까만콤님 나무사랑님은 어차피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전세갱신청구권 거부사항에 해당되거든요.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실거주 하면 거부해도 됩니다. 그럼 실제 거주 안하는건 민사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결론은 이사는 가야한다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35:43
·
@까만콤님 위법성 없어요.
협의하는 과정일 뿐이죠.
실거주 한다고 퇴거 후 실거주 안할 경우나 위법성 따질 수 있습니다.
뒹굴거려
IP 223.♡.253.149
05-24 2021-05-24 17:35:53
·
@까만콤님 사실 본문글 입장이 제 케이스랑 겹치는게 많아 공감이 많이되요.
저도 갓난아이 데리고 작년 9월에 연장해서..
전 차라리 전세금 올리고 갱신권 아끼고 4년거주 보장받고싶었는데 집주인과 협의실패로 5프로 올리고 갱신권 썻어요..
내년 9월이 너무 걱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43:14 / 수정일: 2021-05-24 17:44:22
·
@까만콤님 계갱권을 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전제를 깔고 협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계갱권을 받아들일 지 말지부터 시작하는게 협의의 시작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었으면 계갱권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지금은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되니까 저런 협의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거죠

그리고 개인간의 협의에 폭력이나 공문서 조작 등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Klaus
IP 118.♡.10.33
05-24 2021-05-24 17:49:04
·
@푸른미르님
옛날일이긴 하지만..503시절..
3억짜리 전세를 1억 올려달래서..
한달말미주고 나간다고 했더니 집주인께서 갑자기 3억을 어디서 구하냐고 하소연 하더군요 (그럼 저흰 갑자기 1억을 어디서 구해요?)
집주인 말로는 자기는 잘 몰라서 부동산에 시세맞춰달라고 일임한거라면서 깍아준단 소린 죽어도 안하고 자기 억울한것만 호소하더군요
뭐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난리치다가 간신히 세입자 구해져서 나갔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혈압이 오르네요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53:02
·
@까만콤님
진심 이렇게 알고 계실까봐 걱정이네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은 '청구'하고 임대인은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세 후 계약갱신청구권은 쓸 지 협의 하에 전세금 5퍼 이상 올리고 계갱권 킵할지도 '선택'가능합니다.

현재 사례가 선택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긴 하지만 위법성은 없다는 게 위 조건들 때문에 그래요
삭제 되었습니다.
뒹굴거려
IP 223.♡.253.149
05-24 2021-05-24 17:59:25 / 수정일: 2021-05-24 18:00:51
·
@까만콤님 제가 작년9월 계약할 때 코로나때문에 비대면으로 등기를 보내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때 상의 1도 없이 집주인이 갱신권을 쓴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서 엄청 싸웠습니다....
갱신권은 임차인인 제 권리인데 왜 임대인인 당신이 계약서에 말도없이 집어넣느냐고 싸웠었죠.....
갓난아이도 있고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그냥 계약서 인정했었어요...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8:02:29
·
@까만콤님
제가 아는 위법성과 까만콤님이 얘기하는 위법성이 다른 건가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성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현재 사례 어디에서 위법성이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8:14:06 / 수정일: 2021-05-24 18:14:54
·
@까만콤님 찬찬히 읽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는 매매를 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 거죠.

위 사례대로 했으면 위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도했으니까요.
기사에서도 위법방법을 알려주니 문제제기를 한거죠

지금 사례는 아직 실거주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협의 단계입니다.

두 사례가 같다는 건가요?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정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생동
IP 110.♡.51.108
05-24 2021-05-24 18:53:15
·
@까만콤님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내용이야 어떻든 위법은 아닌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치 “프리크라임”을 전제하시는 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생동
IP 110.♡.51.108
05-24 2021-05-24 19:02:35
·
@까만콤님 독심술로 법을 판단하는 것은 정겸심 건으로 충분한 듯 합니다. 의도가 무엇이던 얌전히 2년동안 집주인이 거주를 했는데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수학실험
IP 106.♡.0.234
05-24 2021-05-24 19:11:31
·
@생동님 그러게요.
삭제 되었습니다.
bv4658@
IP 223.♡.24.148
05-24 2021-05-24 19:48:11 / 수정일: 2021-05-24 19:49:18
·
@까만콤님

동의할수가 없네요.

전세금 못올려주면 내가 들어와 산다는데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연장불가 사유는 집주인이나 직계가 들어와 살면

가능한거지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 죄없는 사람을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시는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bv4658@
IP 223.♡.23.80
05-24 2021-05-24 20:19:05
·
@까만콤님

기사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거 같아요.

잘못된 내용을 국토부 입장이라고 하신거 같습니다.
공모공모
IP 218.♡.90.186
05-24 2021-05-24 22:55:44
·
@까만콤님 나무심기신가요?
억지가 너무 심하시네요
layer13
IP 221.♡.55.119
05-24 2021-05-24 17:21:09
·
이게 세입자와 협의가 되면 인상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일론머스크TSLA
IP 211.♡.99.17
05-24 2021-05-24 17:22:06
·
@layer13님 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22:31
·
@layer13님 네, 어떻게든 합의?하면 얼마를 올려도 됩니다.
회색하늘빛
IP 223.♡.33.163
05-24 2021-05-24 17:22:39
·
@layer13님 네. 그런 듯 하더군요.
대신 청구권도 연장됩니다.
근데 계속 저딴식으로 굴면 노답이죠...
spring3
IP 222.♡.252.201
05-24 2021-05-24 17:23:57 / 수정일: 2021-05-24 17:24:54
·
@layer13님
넵 됩니다.
어차피 개인대 개인 계약하는거라서..
계약사항에 세입자가 청구권 이번에 요구 안하겠다고 명시하면 되는거죠..(그 금액에 계약한다는 행위 자체가 청구권 요구 안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요)
상도동멍멍이
IP 49.♡.130.207
05-24 2021-05-24 17:24:38
·
@회색하늘빛님 청구권 안쓰면 5%이상 인상 가능하고, 청구권 나중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 들어온다하면 못 쓰쥬...
쵸코홀릭
IP 223.♡.219.222
05-24 2021-05-24 17:21:41
·
그럴땐 어쩔수 없지만, 대출 풀로 땡겨야지요.. 그럼 또 어찌어찌 버티게 될겁니다. 그리고 출산이 다가왔다면 매매 알아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초코클랸
IP 168.♡.166.65
05-24 2021-05-24 17:21:55
·
법적으로 첫 연장은 5%아닌가요? 1억 안올려주면 본인들이 들어오겠다는 건 배짱인가요?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24:13 / 수정일: 2021-05-24 17:24:52
·
@초코클랸님
법적으로
1. 계갱권 쓰고 임대인 동의 시 5퍼센트 이하 인상
2. 계갱권 거절 후 협의 후 합의 급액만큼 인상
3. 계갱권 거절 후 집주인 실거주로 퇴거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초코클랸
IP 168.♡.166.65
05-24 2021-05-24 17:25:20
·
@지골님 몰랐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일론마스크
IP 203.♡.149.239
05-24 2021-05-24 17:22:15
·
와... 집이 대체 얼마길래 1억씩이나 올려달라고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일론마스크
IP 203.♡.149.239
05-24 2021-05-24 17:26:57
·
@나와 함께님 아니 그래도 %가 있지. 법적으로 상한은 5%인데, 어느정도 감안해서 올려야 하지 않나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7:29:24 / 수정일: 2021-05-24 17:29:49
·
@디질랜드님 집 값은 매매가가 5억대 입니다. 전세가가 3.6억 정도에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전에 2억에 들어 왔었습니다.
Buddys
IP 1.♡.149.233
05-24 2021-05-24 17:35:39
·
@디질랜드님 갱신권 이후 전세가 2~3억씩 오른 곳 보기 쉽습니다.
spring3
IP 222.♡.252.201
05-24 2021-05-24 17:38:04 / 수정일: 2021-05-24 17:38:24
·
@디질랜드님 정책 시행이후 (정책 시행전에 많이들 우려했듯이)
전세가가 폭증하였죠..
지금은 좀 안정기라고해도 이미 다 폭증한 후이죠...
독도-강치
IP 106.♡.142.231
05-24 2021-05-24 18:28:07
·
@나무사랑님 요즘 금리 생각하면 저같으면 살꺼같네요. 주거 환경이 나쁘지 않다면요...
삭제 되었습니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25:38 / 수정일: 2021-05-24 17:27:11
·
@정의사님 임대인 직계존비속 실거주 시 임차인은 퇴거해야합니다.
miyou
IP 124.♡.206.112
05-24 2021-05-24 17:26:03
·
@정의사님 본인이나 직계가족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2년 갱신권 쓸 수 없는 걸로 알아요
hankboy
IP 147.♡.233.43
05-24 2021-05-24 17:22:30
·
바뀐 법에 따르면 본인(혹은 가족)이 들어와 한동안 살다가 다시 전세를 내놔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쵸코홀릭
IP 223.♡.219.222
05-24 2021-05-24 17:23:27
·
@hankboy님 뭐 집주인이 안들어와도, 이사 간 다음에 다른 전세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26:52
·
@쵸코홀릭님 임차인이었던 분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인원이 누군지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인지 여부는 몰라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5-24 2021-05-24 17:46:00
·
@쵸코홀릭님 나중에라도 확인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안할 뿐이죠. 어쨌든 이사는 가야 하는 것이 변함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집주인이 저렇게 베짱 부리면, 세입자들도 악에 받쳐서 기어코 소송전 들어가는 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그나마 전엔 법이든 나발이든 저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싸울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대 때릴 무기라도 주어졌다는 것이 다르지요.
야하하하
IP 61.♡.249.83
05-24 2021-05-24 17:22:37
·
배짱이라고들 하시겠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러 들어오겠다 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주변 시세는 이미 폭등을 해버렸고... 저도 곧 재계약인데 걱정이 되네요
일론머스크TSLA
IP 211.♡.99.17
05-24 2021-05-24 17:23:59
·
@야하하하님 저도 그래서 작년에 15% 올려줫어요, 문제는 이거 메꿀려면 저도 올려서 받아야 되요
spring3
IP 222.♡.252.201
05-24 2021-05-24 17:22:47
·
법내에서 협상하자는거라서 딱히 문제 잡을건 없을것 같고..
고민은 많이 되시겠네요
ifit
IP 211.♡.38.216
05-24 2021-05-24 17:23:23
·
본인이 들어와 살려면 6개월이전에 연락해야 됩니다.
AfterRain
IP 223.♡.212.195
05-24 2021-05-24 17:27:51
·
@ifit님 잘못된 사실입니다.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요구하더라도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29:18
·
@ifit님
아뇨
그건 승계 임대인인 경우고
기존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인가 1개월 이내 동의 혹은 거절의사 밝히면 됩니다.
뒹굴거려
IP 223.♡.253.149
05-24 2021-05-24 17:31:23
·
@ifit님 이런 잘못된 정보를 댓글 다시면 수정좀 해주셨음 좋겠어요..
spring3
IP 222.♡.252.201
05-24 2021-05-24 17:33:29 / 수정일: 2021-05-24 17:35:17
·
@ifit님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네요
이거 보고 실수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6~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는게 관행처럼 이루어져왔죠..(3개월이면 여유주고 통보했다~ 배려있는 집주인 느낌..)
노래쟁이
IP 180.♡.125.70
05-24 2021-05-24 17:23:46 / 수정일: 2021-05-24 17:24:01
·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면 그냥 올려주고 살고
아니거나 그러기 힘든 상황이면 빼고 다른데로 갈 수 밖에 없지요,,
법으로 못올리네 어쩌네하지만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답없지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7:31:08
·
@노래쟁이님 맞습니다. 저도 저 법이 생겼을 당시 어차피 집주인이 들어 온다 하면 5% 인상 제한이고 뭐고 소용이 없다는걸 알긴 했는데 이걸 저도 직격으로 겪게 되네요 ㅋ
살케
IP 220.♡.216.206
05-24 2021-05-24 17:24:12
·
1억의 전세금 올리는거는 문제가 있는데. ... 음 //
뒹굴거려
IP 175.♡.18.79
05-24 2021-05-24 17:24:47 / 수정일: 2021-05-24 22:00:59
·
갱신권을 쓰면 최대 5프로 인상이고, 안쓸경우 얼마든지 합의하에 올릴 수 있죠...
다만 이 경우는 갱신권을 써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쫒겨나가고 1.5억 오른 주변으로 들어가야하는 입장이라...
어쩔수없는 상황같네요.
bruceyi
IP 211.♡.155.61
05-24 2021-05-24 17:26:01
·
현재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사셨던거 같은데...ㅠㅠ
정말 답이 없겠네요 ㅠㅠ 그 가격에 맞는 곳으로 그냥 이사를 가시던가.....
아니면 1억을 구하시는 것이.....ㅠㅠ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7:32:12 / 수정일: 2021-05-24 17:33:02
·
@bruceyi님 당시 시세보다 5천 정도 저렴하게 들어 갔었습니다 ㅠ 이게 가능 했던 이유가 기존 세입자가 아파트 첫 신축 후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기존 기간을 다 못채우고 집을 나가게 되면서 집주인이 급하게 세입자를 구했던 상황에 우연잖게 맞아 들어 가서 ㅋㅋ....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5-24 2021-05-24 17:50:20
·
@나무사랑님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 살 전세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적겠네요. 그냥 위협일 가능성이 높고, 반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 같군요.
Ddongle
IP 165.♡.228.255
05-24 2021-05-24 17:26:11
·
갭투자 같은데... 걍 한번 튕겨 보시져....?
인생을즐겁게
IP 117.♡.2.112
05-24 2021-05-24 17:26:27 / 수정일: 2021-05-24 17:26:50
·
2+2 시행으로 2년동안 집주인이 거주안하고 전세나 월세준다면 그 차익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을겁니다.
bv4658@
IP 223.♡.23.203
05-24 2021-05-24 19:59:16
·
@인생을즐겁게님

집주인이 얻는 차익이 아니라...

세입자가 기존 가격과 세로운 가격의 이자 정도만

인정될껍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도 향후 발생될 비용이므로

전부 인정되지도 않구요....

즉 사실상 소송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큰 실익이

없는게 문제인듯합니다.
닥터골프
IP 112.♡.48.35
05-24 2021-05-24 17:26:55 / 수정일: 2021-05-24 17:27:14
·
와 1억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네요 ㅠㅠ 예전에 전세 삼천만 올라도 고민이 많았는데
하늘바라기
IP 112.♡.127.74
05-24 2021-05-24 17:27:02
·
임대차 보호법이 있긴하지만 전세금 올리는 부분은 주인마음이지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가뜩이나 월세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천만 올리고 반전세로 제안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겁니다.
전가복
IP 223.♡.169.210
05-24 2021-05-24 17:27:14
·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건이긴 한데 출산 예정이시면 그냥 스트레스 안받는게 젤 합리적인 선택일수도 있어요.
durumi!
IP 222.♡.127.189
05-24 2021-05-24 17:27:52
·
이런상황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가야 할 집까지 구해 줘야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꺼 같습니다.
위대한 전진
IP 125.♡.71.120
05-24 2021-05-24 17:47:21
·
@durumi!님 지방에 허름한 집으로 현 전세가격 기준으로 구해주면 이사 가실건가요?
spring3
IP 222.♡.252.201
05-24 2021-05-24 18:09:13
·
@durumi!님
그걸 집주인이 구해주는것도 이상한거죠..
이건.. 살 사람이 구해야죠...
민중의지팡이
IP 113.♡.194.3
05-24 2021-05-24 18:52:58
·
@durumi!님 전세 주는가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집을 구해줍니까…
자유로운새
IP 106.♡.11.70
05-24 2021-05-24 19:46:58
·
@durumi!님
네?
durumi!
IP 59.♡.44.63
05-24 2021-05-24 23:50:11
·
@위대한 전진님
음..
독일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임대 처럼 한번 입주 하게 되면 월세 또는 임대 비용을 내고 10년 이상 거주 하거죠. 그렇다 보니,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월세, 전세팔이를 못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전세나 집값 안정화 하는데, 이런 방법도 필요 하지 않나 싶어서 적었습니다. 님은 상당히 비꼬는 글로 보이네요!?
durumi!
IP 59.♡.44.63
05-24 2021-05-24 23:51:38
·
@민중의지팡이님 집을 구해준다는게 집을 사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곳에서 살 전세나 월세를 구해준다는 의미 인데, 앞서 적은 댓글 처럼 독일의 예를 적은 것입니다.
durumi!
IP 59.♡.44.63
05-24 2021-05-24 23:52:50
·
@spring3님 집주인 구해주는 의무를 주게 되면 세입자를 쫓아 낼수 없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책임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적었습니다.
durumi!
IP 59.♡.44.63
05-24 2021-05-24 23:55:32
·
@자유로운새님
예!?
iohc
IP 14.♡.201.163
06-03 2021-06-03 11:00:44
·
@durumi!님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유럽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유럽은 철저히 월세입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죠.
또한 임대인의 의무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도 주거가 안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현재 우리 정책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같은 가격의 전세집을 구해주려면 결국 임차인의 의지와 현 상태와 상관없는 곳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동네에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요. 독일처럼 월세 수입도 아니고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빚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세금이 높아지는 만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으이잉
IP 39.♡.47.40
05-24 2021-05-24 17:32:41
·
신축 입주아파트 싸다고 들어가면 갱신 때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리안
IP 121.♡.127.163
05-24 2021-05-24 17:33:18
·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가격도 시세보다 싸고, 현 시세보다도 5천 이상 싼 조건을 요구했으니 딱히 집주인에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듯 싶네요. 집주인도 기존 살던집이 전세/월세 일수도 있고,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정은 다양하지만 정당한 요구이긴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싼 조건을 제시한거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다른 곳 시세가 더 비싸면 결국 나가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구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7:34:57
·
@리안님 예... 집주인도 하는 말이 기존에도 싸게 드렸고 주변 시세 만큼 까지는 폭이 좀 크니 1억 정도만 더 올려 받겠다 라고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것도 맞는 말인지라 거의 뭐 살고 싶으면 집주인 요구대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지골
IP 223.♡.48.130
05-24 2021-05-24 17:34:09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잘못 퍼진 사실이 너무 많아서 아찔하네요.
나중에 협상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말이죠...
트레콰르
IP 54.♡.119.16
05-24 2021-05-24 17:36:22
·
무리되지 않는선이면 일단 한번은 갱신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만삭의 산모가 있어서 이사는 최대한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7:45:44
·
@트레콰르님 저도 그 생각이긴 한데... 갱신권이고 뭐고 집주인도 이걸 아는지 딱 못올려주면 직접 들어갈려고 한다라고 못 박은거 보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 싶네요 ㅠ
bluefrog03
IP 124.♡.71.237
05-24 2021-05-24 17:38:20 / 수정일: 2021-05-24 17:40:55
·
이게 현실이죠.
-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4년으로 보장되었다는 헛소리이고, 그냥 실거주하겠다 하면 2년 계약후 무조건 나가야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는 여전히 비슷한데, 전세금만 몇억씩 오른 현실에서 임대차3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 그리고 계약갱신권으로 임대인이랑 세입자랑 소송일으키고, 법률분쟁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 이게 졸속처리된 K임대차법의 결과입니다.

차라리 현행대로 갔으면 전세가가 이렇게 까지 수직상승하지는 않았을텐데요.
spring3
IP 222.♡.252.201
05-24 2021-05-24 17:39:43
·
@warplay님
정말 시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정책인데..
정말 시장 제대로 안보고 정책 막 짜는거 같단 느낌이 들었었죠..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5-24 2021-05-24 17:54:10
·
@warplay님 그 전엔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든 법정도 가보지도 못하고 쫒겨 나가는 상황이 흔했죠. 그나마 그 법 덕에 싸울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간다고 전세가가 안올라 간다는 보장을 누가하나요? 기본적으로 집값 뛰는 만큼 뛰는게 전세가 입니다. 다들 새까맣게 잊고 있지만요. 따라서 좀 덜 급하게 올랐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집값 뛴 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세가 입니다. 법정 분쟁이 걸리면, 세입자만 불편한게 아니라 집주인도 불편하기 때문에 법정 분쟁 전에 왠만한 일들은 타협을 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세 계약 건 중 70%가 재계약이 되었던 것 이구요.
bluefrog03
IP 124.♡.71.237
05-24 2021-05-24 17:57:45 / 수정일: 2021-05-24 18:05:45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임대차3법 전후로 전세값 뛴거 한번 보시죠. 비정상적인 법률로 미친듯이 오른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뛰어서 선형으로 오른건지, 널뛰기로 오른건지 지난해랑 올해 다들 보셨잖아요?
어차피 오를 전세였다는 변명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인데 개정임대차3번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거절하면, 무슨 사유로 임차인이 법정분쟁을 갈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로 나가라면, 그냥 나가겁니다.
나또어묵
IP 106.♡.220.219
05-24 2021-05-24 18:15:14
·
@warplay님 무엇보다 문제는 임대료 상한 5% 덕분에...기존에 올리지 않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같이 올리는게 문제죠. 굳이 안올려도 되서 안 올리는 집도 은근히 있었는데...
키보드워리어장비
IP 175.♡.45.139
05-24 2021-05-24 19:06:39
·
@warplay님 집값이 오르는 만큼 전세가가 올랐던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도 전세가와 완전한 연동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60~70% 선에서 맞춰 졌던 것이 전세였지요.

그리고 제가 법 시행 이후 안올랐다고 했나요? 예상보다 더 과하게 올랐을 수도 있지만, 집값도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을 몰라도 결국 올랐을게 뻔한 것 아닌가요? 만약 과거에 집값이 오른 것과 전세가가 전혀 상관 없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납득을 못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또한. 법정분쟁 걸린다는게 당연히 집주인이나 존비속이 실거주 안하면서, 집값 올릴 요량으로 거짓말 할 것에 대한 이야기지, 실거주를 진짜 할 때의 경우겠습니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그정도는 알고 이야기 하고 있구요.

설마하니...제가 "70% 재계약 된 것이 실거주 할 목적의 집주인들이 법적분쟁이 복잡해서 재개약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썼을까요.
곰돌곰곰
IP 39.♡.231.9
05-24 2021-05-24 19:27:00
·
@warplay님 전세가 이렇게 오른 것과 임대차3법이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곰돌곰곰
IP 49.♡.22.19
05-24 2021-05-24 22:58:33
·
@레이븐릿지님 음..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시장 전체로 봐서 전세 수요가 동일하지 않느냐는건 특정 지역에 수요가 더 몰릴수 있으니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물건이 없는데 전세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전세 물건이 풀렸더라도 오르는건 아닌지요? (이미 전세 사는 사람이 연장을 한건 그 지역에서 살겠다는 의도 + 전세물건이 없는데 전세를 찾는 추가 임차인 존재 = 수요는 2, 공급은 1)

2. 만약, 위의 특정 지역만 가파르게 전세가 오른게 아니라 시장 전체로 전세 가격이 올랐다면, 모든 지역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일텐데, 그런 상황은 왜 오는거라고 보시는지요?

3. 임대3법 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랐다는건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건 아닌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곰돌곰곰
IP 49.♡.22.19
05-25 2021-05-25 23:21:11 / 수정일: 2021-05-25 23:22:11
·
@레이븐릿지님 글쎄요. 동 단위든 단지단위든 결국 수요가 몰려서 전세값이 오른건 제가 적은 1번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수요2 공급1 케이스에 해당되니까요. 결국 이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수요초과 상태였을텐데 말이죠.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세입자가 2+2로 머물러서 강제로 수요2 상태가 되버리는 경우가 정책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의 경우 같습니다.

정책 도입 후 전세가격이 원복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여전히 상관관계만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상상이상으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니 집을 구입하려던 사람이 4년 전세 살겠다고 생각할수도 있었을수 있잖겠습니까.

전세수요든 이사수요든 심리변화든 명확한 통계가 있는게 아니니 결국은 정책 도입 후 현상으로만 파악해야하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든 간에 의견 감사합니다.
iohc
IP 14.♡.201.163
06-03 2021-06-03 11:07:32 / 수정일: 2021-06-03 11:14:47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글쎄요. 법적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 수백만원입니다.
시간, 돈, 노력을 드려서 그걸 유지했다면 결국 2년 뒤에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새집을 찾는 노력, 시간, 비용과 부동산 복비와 인테리어비, 이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1억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고 앞의 비용들은 다 사라질 돈인데, 이런 상황에 소송까지 갈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 봐야죠.

마구 잡이로 올리는 황당한 임대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이해가는 수준에 딜을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영양제
IP 106.♡.142.168
05-24 2021-05-24 17:40:28 / 수정일: 2021-05-24 17:40:37
·
법이 빈틈이 많네요
부울루
IP 211.♡.9.99
05-24 2021-05-24 17:43:44 / 수정일: 2021-05-24 17:46:05
·
어쩔수 없는 경우인 듯 하네요. 저는 임대인 입장인데 세주고 해외 나갔다와서 지금은 부모님 댁에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세준 집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쓴다 하면 그 가격에는 제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세입자 내보내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위대한 전진
IP 125.♡.71.120
05-24 2021-05-24 17:44:57
·
그래도 주변시세가 있는데 안올려주면 이사비도 나가고 또 3.6으로 갈려면 전세금 더 마련해야하고... 옵션이 별로 없네요...
giraffing
IP 59.♡.136.201
05-24 2021-05-24 17:49:01
·
이 참에 집을 구입하시는 건 어떠세요? 매가 5억에 3억 전세면 집을 구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8:02:16
·
@포포로님 하필 여기가 또 규제 지역 들어가서 대출이 40% 제한 걸린걸로 알아서 그것도 고려해 봤으나 빠듯 하네요 흠...
삭제 되었습니다.
우아한호랑이
IP 223.♡.169.197
05-26 2021-05-26 20:00:23
·
나무사랑님// 5억대면 보금자리론 조건 좋습니다. 연봉만 기준선 안 넘으시면 꼭 알아보세요. 금리나 대출가능액(조정지역도 최대 3억 한도 내에서 50%까지 되더라구요) 등 조건 좋아요.
브라이언
IP 123.♡.108.135
05-24 2021-05-24 17:51:10
·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저도 올초에 비슷한 경우로 겨우 옮겼지만
복비 이사비도 크더라구요.

이것 저것 알아 봤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올려주고 갱신권은 keep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산토끼
IP 106.♡.64.39
05-24 2021-05-24 17:51:39
·
어렵네요... 위로드립니다 ㅠ 입주와 계약 갱신하실 때 시세보다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아서, 마냥 집주인을 욕하기도 어렵네요... 이번 임대차법에 의외로 헛점이 많아, 어느 정도 인정이 개입해왔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갱신권을 무조건 소진시키는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이 보이구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8:03:32 / 수정일: 2021-05-24 18:04:01
·
@산토끼님 딱히 협의 했던건 아니고 집주인이 그냥 저 가격에 시세보다 싸게 내놨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세보다 싸길래 계약하면서 사정을(위에 적었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중간에 나가게 되면서) 알게 되긴 했던건데 당시 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분명 올려 달라고 하겠구나 싶긴 했었습니다 ㅋ....
makeid
IP 221.♡.222.2
05-24 2021-05-24 18:02:25
·
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같은 단지 괜찮은 물건있으면 매수하시면 어떨까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8:05:05
·
@makeid님 지금 사는곳이 나름 마음에 들어서 다른 매매도 알아는 보는데 이게 대출이 가능하면 바로 살 거 같은데 ㅠ 하필 재수없게 얼마전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한도가 ㅠ..
makeid
IP 221.♡.222.2
05-24 2021-05-24 18:06:39
·
@나무사랑님 아… 대출은 알아보시면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제한이 생길수도 있다고 봐서…
러블리라떼
IP 106.♡.11.194
05-24 2021-05-24 21:21:34
·
@나무사랑님 보금자리론 매가 6억이하 70%까지 나옵니다. 소득만 안걸리신다면...유일하게 규재지역도 가능한대출이죠
졸다간하루
IP 223.♡.30.50
05-24 2021-05-24 18:03:22
·
저도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2억 올려달라고... 힘들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데.. 뭐 방법 없습니다...
webnuri
IP 211.♡.70.226
05-24 2021-05-24 18:13:46
·
계약갱신청구관련해서 내용증명 몇 번 보내고 받아보고 미친듯이 공부해봤는데요..
(제가 거주하던 집 집주인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 세입자분과)
가능하다면 1억 올려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keep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새로 구하시는 집 복비, 이사비가 2년간의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몸의 불편함과 정신적스트레스는 말할필요도 없구요.
나무사랑
IP 112.♡.126.146
05-24 2021-05-24 18:19:11
·
@planB님 네.. 그래서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 보는 쪽으로 알아 보려고는 합니다. 와이프가 곧 출산이라서요 흑...
이두박근
IP 119.♡.214.184
05-24 2021-05-24 18:16:15
·
실례지만 현재 전세금이 얼마이며 집주인의 직업이나 여러 사항에 따라 한번 도박이 가능하긴 한데요.....
저도 전세를 내주고 있는 임대인이었는데 이번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올려볼까 했는데
우선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해도 보증금을 한번 반환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른데 투자했거나 해서 당장 돈을 빼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주식 코인같은데 물려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오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선 만약 집에 대출이 있으면 추가대출따윈 더더욱 없죠.
한달이든 두달이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보증금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권으로 5프로 인상으로 2년 더 계약이 가능해지죠. 한번 집주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좋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ㅎ
giraffing
IP 59.♡.136.201
05-24 2021-05-24 18:33:32
·
@이두박근님 요즘 아파트 전세 3시간이면 나갑니다.. 이러지마세요...
이두박근
IP 119.♡.214.184
05-24 2021-05-24 18:43:53
·
@포포로님 저는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요.... 그리고 일단 본인 직계 실거주로 들어오려면
다른 계약이 잡혀 있으면 안됩니다. 위법이라서 민사등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데 그건 임차인 임대인 다 귀찮고
두려워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선은 최대한 나무사랑님이 무사히 재계약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글이라
오해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지만 저는 위 사항에 해당 되어서 전세 재계약을 해준 경험이 있어서 적은 글입니다.....
lazyzeus
IP 221.♡.108.110
05-24 2021-05-24 20:35:40
·
@포포로님 지금은 계약갱신권써서 계속 사는 경우와 집주인이 들어오는 두 경우 밖에 없지 않나요? 제3자한테 전세주는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radarkmt
IP 222.♡.52.36
05-24 2021-05-24 21:33:53
·
@포포로님 아파트 전세 3시간이면 나가는 건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있느냐와는 무관한 것 아닌가요?
위대한 전진
IP 125.♡.71.120
05-26 2021-05-26 09:56:07
·
@갈아타니고잔.님 현 세입자 내보내고 시세대로 전세 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전 세입자가 신고하고 벌금내도 남는장사라 집주인들은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많이들 합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바둑알●
IP 223.♡.52.19
05-24 2021-05-24 18:18:31
·
집주인은 나름 도리를 할만큼 하는거같네요 집주인도 대출이든 돈 쓸일이 있겠죠
YMjongro
IP 58.♡.55.179
05-24 2021-05-24 19:13:16 / 수정일: 2021-05-24 19:19:48
·
집주인이 집은 가졌는데 인간은 못되었네요. 단번에 1억이라니.. 집가진 짐승
두끼먹고싶다
IP 39.♡.231.145
05-24 2021-05-24 19:19:38
·
@YMjongro님
시세보다 싸게 배풀면 인간이고 시세대로 받으면 짐승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YMjongro
IP 223.♡.94.203
05-24 2021-05-24 20:16:18
·
@어이쿠아리앙님 베풀다뇨? 집가진게 벼슬도 아니고..
두끼먹고싶다
IP 220.♡.99.201
05-24 2021-05-24 21:23:52
·
@YMjongro님 처음에도 시세보다 싸게 내놨었고, 다른집이 시세올렸어도 안올리다가 이제서야 올렸다고 글쓴이가 적은걸로 아는데, 이게 베푼게 아니면 뭐에요?
나또어묵
IP 106.♡.220.219
05-24 2021-05-24 21:59:36
·
@YMjongro님 벼슬도 아니고 베푸는것도 아니니 나가면 되겠네요...?
위대한 전진
IP 125.♡.71.120
05-26 2021-05-26 09:52:58
·
@YMjongro님 어디까지나 제안을 한거죠. 1억은 강제한건 없어요. 저 조건을 못 맞추면 나가면 되는거죠. 인간성을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끼먹고싶다
IP 39.♡.231.145
05-24 2021-05-24 19:19:02
·
글쓴이 보니 제가 결혼하기전에 집을사놔서 다행이네요. 어후....4억에 삿는데 9억짜리가 되버렸네요..
글쓴분도 풀대출때려서 전세가 아닌 집을 사셨으면 얼마나좋으셨을까요.
keaton
IP 112.♡.65.24
05-24 2021-05-24 19:44:19
·
임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세를 올릴 생각이 없더라도 그런 말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맘은 없지만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괜히 서로 마음만 상해요.
사열대키맨
IP 116.♡.102.100
05-24 2021-05-24 19:44:23
·
쓰신 글과 댓글들 쭈욱 읽어보니 집 없이 사는 게 죄네요.
저도 머지않아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처지입니다.
쇠주나 한 잔 해야겠네요...
주말농장
IP 220.♡.12.99
05-25 2021-05-25 09:17:25
·
찬찬히 댓글들을 읽다보니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이 가네요
작년 1월에 2.7억에 지금 전세 들어와있는데 현 시세는 4.5억정도로 미친듯이 올랐어요
막연히 5%올려줄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곧 현타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만기날짜가 내년 1월 설날이네요...
나무사랑
IP 223.♡.78.36
05-25 2021-05-25 10:22:22 / 수정일: 2021-05-25 10:22:58
·
@주말농장님 저도 당장은 전세대출로 막을수는 있지만 분명 더 오를텐데 정말 향후 2년 안에는 집을 장만할수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ㅠ... 지금 집주인이 요구한 전세금에
5천만 더 하면 처음 집 들어올때 매매가격이네요...
seanj
IP 122.♡.173.98
05-25 2021-05-25 23:36:23
·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으로 실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정을 잘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요. 만약 합의하여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하고 계약을 갱신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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