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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파트 비내력벽도 철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네요. 12

2021-05-18 11:05:36 121.♡.65.140
darann

부모님이 이번에 이사를 가시는데, 안방에 딸린 작은방에 창문으로 넘어가는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번에 샤시공사하고 들어가셔서, 샤시견적 받는데 견적 보시는 사장님께서 

사람 다니기 힘드니 벽 철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니, 벽 철거 가능하다고 해 문의해서 견적 받고, 공사일정 잡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공사신고하고, 샤시 주문까지한게 어제인데,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 행위허가 받아야지 공사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부랴부랴 알아보니, 구조안전확인서(설계사 날인), 변경 전 후 도면, 해당 동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서, 

철거 사유서, 행위허가신청서 이런 서류를 내야 하네요. 

뭐, 구조안전확인이나 도면은 설계사에 맡기면 된다지만 주민 과반수 동의 얻을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원상복구+벌금(검색하니 500만원 정도 낸 사람도 있네요)도 있네요. 


주위에 발코니 확장이나 가벽 철거 쉽게 하는거 봐서 간단한건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다들 인테리어 업체끼고 턴키로 공사하나봐요.




daran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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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삭제 되었습니다.
kblee85
IP 121.♡.192.6
05-18 2021-05-18 11:08:06
·
@Castle님 두드리면 알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곰두마리
IP 59.♡.154.121
05-18 2021-05-18 11:09:23
·
@Castle님 내력벽/비내력벽 구분도가 집에 붙어있거나...
없으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보이스메일
IP 123.♡.231.125
05-18 2021-05-18 11:12:59
·
@Castle님 원글로 추측해선 아파트같습니다. 아파트는 골조제외한 벽체는 전부 비내력벽맞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보이스메일
IP 123.♡.231.125
05-18 2021-05-18 11:18:18
·
@Castle님 현직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4베이기준 작은 2,3번방 사이는 건식벽이구요. 알파룸쪽도 건식으로 많이합니다. 옵션때문에요. 그리고 확장안하는 안방과 발코니 사이벽은 보통 조적벽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보이스메일
IP 123.♡.231.125
05-18 2021-05-18 11:29:35
·
@Castle님 현직이신거 같은데 당연히 거의 없죠. 분합문이 거의 꽉차게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쪼가리남는건 보통 설계할때 조적으로 합니다.
윗글이 말한상황은 그밑에 턱이있는건데 조적벽이니 철거를하실려고 했겠죠. 전 아파트에서 조적벽이 내력벽일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드린말씀입니다.
저도 그냥 현직입니다. 건설사 본사에서 예산담당이라 맨날 밥먹구 하는짓이 도면보고 실행짜고 입찰하는 직업이라 간만에 아는거 나와서 말씀드린겁니다....
kblee85
IP 121.♡.192.6
05-18 2021-05-18 11:39:09
·
@Castle님 아하 감사합니다.
kblee85
IP 121.♡.192.6
05-18 2021-05-18 11:07:54
·
주민 과반수 동의도 업체 끼고 하더라구요.
곰두마리
IP 59.♡.154.121
05-18 2021-05-18 11:08:29
·
원칙적으론 그런데...대부분 그냥 하죠ㅡ_ㅡ;
사필귀정
IP 211.♡.77.53
05-18 2021-05-18 11:08:32
·
주민동의도 인테리어업체에서 대행해줄걸요?
직접하셔도 의외로 동의 잘해주세요.
ghbioss
IP 106.♡.0.192
05-18 2021-05-18 11:09:54
·
사실 그냥 해도 직접 문따고 보지 않는이상 잘 모르는 부분이라 -,.-
보이스메일
IP 123.♡.231.125
05-18 2021-05-18 11:10:28
·
비내력벽이 확실하다면 집안공사야 구청에 걸릴일은없습니다. 보통 다들 관리사무소엔 그냥 인테리어공사라고하고 진행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arann
IP 121.♡.65.140
05-18 2021-05-18 11:58:36
·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면 확인해서 비내력벽인것 확인했고, 보통 창호 밑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진 않죠,
인테리어 사장님 말론, 여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엄청 깐깐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냥 공사했다가 위에 댓글처럼 민원들어와서 잘못하면 무단공사로 걸릴 수 있구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별 말 안하고, 주위에 창호 크게 넓히거나 발코니 확장하는거 봐서 허가까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뭐, 다들 그냥 해 라고는 해도 제가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 집이라 문제 만들고 싶지도 않고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다들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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