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번에 이사를 가시는데, 안방에 딸린 작은방에 창문으로 넘어가는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번에 샤시공사하고 들어가셔서, 샤시견적 받는데 견적 보시는 사장님께서
사람 다니기 힘드니 벽 철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니, 벽 철거 가능하다고 해 문의해서 견적 받고, 공사일정 잡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공사신고하고, 샤시 주문까지한게 어제인데,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 행위허가 받아야지 공사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부랴부랴 알아보니, 구조안전확인서(설계사 날인), 변경 전 후 도면, 해당 동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서,
철거 사유서, 행위허가신청서 이런 서류를 내야 하네요.
뭐, 구조안전확인이나 도면은 설계사에 맡기면 된다지만 주민 과반수 동의 얻을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원상복구+벌금(검색하니 500만원 정도 낸 사람도 있네요)도 있네요.
주위에 발코니 확장이나 가벽 철거 쉽게 하는거 봐서 간단한건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다들 인테리어 업체끼고 턴키로 공사하나봐요.
없으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윗글이 말한상황은 그밑에 턱이있는건데 조적벽이니 철거를하실려고 했겠죠. 전 아파트에서 조적벽이 내력벽일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드린말씀입니다.
저도 그냥 현직입니다. 건설사 본사에서 예산담당이라 맨날 밥먹구 하는짓이 도면보고 실행짜고 입찰하는 직업이라 간만에 아는거 나와서 말씀드린겁니다....
직접하셔도 의외로 동의 잘해주세요.
인테리어 사장님 말론, 여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엄청 깐깐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냥 공사했다가 위에 댓글처럼 민원들어와서 잘못하면 무단공사로 걸릴 수 있구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별 말 안하고, 주위에 창호 크게 넓히거나 발코니 확장하는거 봐서 허가까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뭐, 다들 그냥 해 라고는 해도 제가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 집이라 문제 만들고 싶지도 않고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다들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