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해야>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