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과 얘기해보면 퇴직금이 없어서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율: 9% (+ 9% 정부 부담)
국민연금 기여율: 4.5% (+ 4.5%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DC형 기준): 연봉의 1/12 = 약 8.3% (합쳐서)
즉 공무원 연금은 18%가 쌓이고, 국민연금은 17.3%가 쌓이네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낮다는 것입니다. 월 524만원이 상한선이네요.
현재 상한액은 찾지 못했는데, 국민연금 상한액이 월 486만원일 때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월 848만원이네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상한액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웬만한 대기업 직원이면 상한액에 걸리게 되죠.
실제로는 저 위에서 얘기한 17.3%만큼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수익률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셈인데, 소득재분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이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중에서 고소득자)만 이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위의 세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 되고, 공무원연금은 귀족연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연금도 많이 개혁되어서 요즘 가입하는 사람들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기에 언급안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죠. 지역가입자로 매달 수십만원씩 평생 내는데 건보료가 언제 뻥튀기가 될지 또 모르죠.
본인도 2022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직장을 다시 가질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건강이 좋지않아 조기 명예퇴직한 사람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박탈은 아닐 껍니다.
재산과 연금, 소득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재산과 소득, 그리고 국민 연금 수급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기준 url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piersn/222156861718
공무원염금은 9%내고 18%의 혜택이 있네요
자기가 낸 것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은 13.8%가 혜택이고 공무원연금은 9%가 혜택이네요
참고로 지금 9급으로 들어가서 33년정도 공무원하고 나오면 현재 액수로 120정도 연금 수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물가도 오르고 하니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액수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은 아마 220정도 받을 것입니다 (6급내지 5급 제대 기준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2009년도에 그전 근무분은 2006년-2009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엿기 때문입니다
즉 90년대 하위직일때가 아니고 2006-2007년 정도 조금 임금 올랐을때 기준으로 하니깐요
갈수록 공무원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은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18%중에 실제 내가 낸돈은 9%이고 국민연금은 17.3%에 실제로 근로자가 낸 돈은 4.5%인데요
어디에 논리상 헛점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신규임용자들은 옛날같지 않으니 오히려 국민연금으로 편입하자고 말 한다더군요
http://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24&mode=view&cntId=13
즉 공무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에는 저소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다가 세금이 더많이 들어간다고 유지한다네요(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무원에게 이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급율 0.017중. 0.01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무원 평균 소득액 넘어가는 경우 재분배기능이 동작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10년 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몇년째 내고 있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떼가는 기여금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소득세, 의료보험, 기여금떼고나면 정말 암울합니다.
퇴직금없고 퇴직 수당 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직업에 안정성 빼고는 이미 공무원 연금은 답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입해서 퇴직 언저리 되시는 분 이외에는 답 없습니다.
대기업 임직원중 저소득자도 공무원 전체 중에서는 저소득이 아닙니다?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네요.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심지어 2년전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게 역전되어서 부랴부랴 인사처에서 9급 1 2호봉만 본봉을 올려주는 사태도...
적당하게 시간외 하는 경우말입니다(각종 상여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고 교통비 조금이라도 주고 하거든요)
시간외도 없이 그냥 8근무시간만 하는 순수최저임금은 2180인가 되죠
기 언급햇듯이 그런것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세금아낄라고(공무원에거 손해가 되는 방향) 국민연금하고 통합을 전정권의 정부가 거부한 것입니다.
전 세전을 말했습니다. 세전으로 시간외 같은 것 전혀 없이 최저임금만 2180만원입니다
보통 공장은 상여금은 없더라도 최소한 명절 떡값 두번은 줍니다. 이게 보통 합쳐서 최소 100은 됩니다
그럼 2280이고요
보통 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10마원 정도 줍니다. 식비도 주거나 제공해주고요
기본 주 10시간 잔업은 해요 - 4주면 월 60 - 공장 아니면 잔업은 거의 없습니다 - 편의점 같은 곳요
이정도 하면 기본 3천은 나옵니다. 현장에 일하는 분이 허탈하다면 숫자로 반박하세요
님이 어떤 논리를 대던지 간에 계산기 두드리면 이익으로 나오니깐요
50년대생은 300, 60년대생은 250 70년대생은 200정도 받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물론 고시출신은 다르겠지요)
고수익 대기업 연봉자를 공무원에 적용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요.
이익이니 해주라는 것이지요
연봉 3000만원 공무원의 18%평생 적립해봐야 시뮬레이션상 120~130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과 비슷한 연봉에 근속이면 월 50~80쯤 받겠죠.
심정적으로 이 차이가 전혀 와닿지 않는겁니다.
저 차이는 20만원짜리 연금저축을 해도 메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돈 어렸을때 집사는데 보태고 결혼이나 집에 관심없는 사람이면 소비라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역전한지 한참인데다 30년 가까이 유동성이 묶이는 공무원 연금을 시대가 선호하지 않게 된거죠.
지금 선택권 준다면 다 넘어갈거에요.
상한선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한선 이상으로 받으려면 많이 내야겠죠.
공무원연금에도 재분배가 들어있다고 하니 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란 조장글인가요? 아님말고 하는??
국민의 상식이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못받는 것 아시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보유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기초연금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계산할때는 부채도 인정되거든요..
이런분들 많습니다
참고로 제 연금이 220 정도 나오는데 이걸 일시불로 받았으면 1억 몇천인데요
기초연금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원 선정기준액입니다.
재산없고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기준액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법으로 공무원수급자는 대상이 안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괜히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고 퇴직금 달라는게 아니에요.(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렇게 개편될경우 재정 감당을 못하니.. 국민연금과 통합해달라는 공직사회의 내부 의견은 개무시하고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만 몰아가고 있죠)
빨리 통합되기 바라고 있거든요..
제 소감입니다
취업난이 지옥이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지요..
당장 일하고, 취업 하는 게 중요하고.. 공무원 되는 게 중요하지...
일부 교육공무원(총장을 거친 교수)하고요
출처 :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Explain/?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15&category=&pageIdx=1
충주시 유튜브" 공무원 연금 없애달라는 주무관 내용"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은 연금충당부채 줄어들고 윈윈입니다.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돈을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민간기업에 비하여 절대 적게 받는 수준입니다.(물론 소기업 드립이야 나오겠죠)
민간인은 4,5%내는데 13.8% 보조 받는데
공무원은 9%내는데 9% 보조 받는 것인데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자나요?(퇴직금 비슷한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긴 해요 퇴직금의 1/4정도 수준입니다)
공무원은 퇴직연금까지 있다구요? 그럼 더더욱 공무원 압승이네요.
님의 글에도 9%내고 18%적립된다고 하고 민간인은 4.5%내고 17.3%적립(퇴직연금은 민간인은 안내지요) 된다면서요 . 매칭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하고 민간인의 퇴직연금+국민연금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민간인은 4.5% 내고 4.5% 매칭받는 거죠. (상한선 아래인 경우). 8.3% 퇴직금 적립은 별개구요.
공무원은 9%내고 9% 매칭받죠. (상한선이 훨씬 높구요.) 퇴직수당이 민간인 퇴직금의 1/4 정도라고 하셨으니 2%쯤 되겠네요.
누가 봐도 공무원이 더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