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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 퇴직연금 97

1
2021-05-16 15:05:28 수정일 : 2021-05-16 15:07:41 118.♡.158.84
sltx

저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과 얘기해보면 퇴직금이 없어서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율: 9% (+ 9% 정부 부담)

국민연금  기여율: 4.5% (+ 4.5%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DC형 기준): 연봉의 1/12 = 약 8.3% (합쳐서)

즉 공무원 연금은 18%가 쌓이고, 국민연금은 17.3%가 쌓이네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낮다는 것입니다. 월 524만원이 상한선이네요.

현재 상한액은 찾지 못했는데, 국민연금 상한액이 월 486만원일 때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월 848만원이네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상한액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웬만한 대기업 직원이면 상한액에 걸리게 되죠.

실제로는 저 위에서 얘기한 17.3%만큼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수익률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셈인데, 소득재분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이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중에서 고소득자)만 이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위의 세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 되고, 공무원연금은 귀족연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연금도 많이 개혁되어서 요즘 가입하는 사람들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sltx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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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7]
항상웃기
IP 223.♡.40.130
05-16 2021-05-16 15:12:34 / 수정일: 2021-05-16 15:13:19
·
박근혜가 공무원연금 너무 많다고 개악한게 저정도군요.
그래도 저기에 언급안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죠. 지역가입자로 매달 수십만원씩 평생 내는데 건보료가 언제 뻥튀기가 될지 또 모르죠.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15:01 / 수정일: 2021-05-16 15:15:09
·
@항상웃기님 국민연금 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되나요? 혹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연금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18:56
·
@sltx님 저분 글 내용이 틀립니다. 2022년부터 아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이 받는 사람들의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 34백만원 이상 수령자만 박탈, 2022년부터는 연 20백만원(월 180 이상) 수령자 박탈 배당금이나 은행이자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포함되니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들이 피부양자 자경이 박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도 2022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직장을 다시 가질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건강이 좋지않아 조기 명예퇴직한 사람입니다)
TigerWoods
IP 1.♡.189.75
05-16 2021-05-16 15:44:04 / 수정일: 2021-05-16 15:56:07
·
항상웃기님//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박탈은 아닐 껍니다.

재산과 연금, 소득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재산과 소득, 그리고 국민 연금 수급액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됩니다.
TigerWoods
IP 1.♡.189.75
05-16 2021-05-16 15:49:04
·
항상웃기님//
TigerWoods
IP 1.♡.189.75
05-16 2021-05-16 15:49:19
·
항상웃기님//
TigerWoods
IP 1.♡.189.75
05-16 2021-05-16 15:52:31
·
항상웃기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기준 url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piersn/222156861718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15:06
·
님의 글에 모순을 지적해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 4.5%로 17.3%의 혜택이 있고

공무원염금은 9%내고 18%의 혜택이 있네요

자기가 낸 것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은 13.8%가 혜택이고 공무원연금은 9%가 혜택이네요

참고로 지금 9급으로 들어가서 33년정도 공무원하고 나오면 현재 액수로 120정도 연금 수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물가도 오르고 하니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액수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은 아마 220정도 받을 것입니다 (6급내지 5급 제대 기준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2009년도에 그전 근무분은 2006년-2009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엿기 때문입니다

즉 90년대 하위직일때가 아니고 2006-2007년 정도 조금 임금 올랐을때 기준으로 하니깐요

갈수록 공무원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은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16:51 / 수정일: 2021-05-16 15:18:20
·
@금김대성님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내가 낸 돈이 아니라는 논리이시군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0:14
·
@sltx님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내요?

저 18%중에 실제 내가 낸돈은 9%이고 국민연금은 17.3%에 실제로 근로자가 낸 돈은 4.5%인데요

어디에 논리상 헛점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1:33
·
@금김대성님 그 논리가 틀렸다고는 안했습니다. 공감은 안 가지만요.
일일신
IP 218.♡.154.206
05-16 2021-05-16 15:21:42 / 수정일: 2021-05-16 15:25:36
·
@금김대성님 얹어서 더 말씀 하자면 국민연금은 9%내고 1% 적립받고, 공무원 연금은 18% 내고 1.7% 적립받아요. 수익률도 공무원연금이 낮습니다.
wegotogether
IP 58.♡.18.107
05-16 2021-05-16 15:16:54
·
윗분 말이 맞죠

신규임용자들은 옛날같지 않으니 오히려 국민연금으로 편입하자고 말 한다더군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18:04
·
@상식이기본이되는나라님 제가 위에 계산한 게 신규임용자 기준인데, 예전에 비해서 개악된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 대비해서는 여전히 혜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1:31
·
@sltx님 실제 계산해보면 손해로 나옵니다.
muns
IP 125.♡.68.98
05-16 2021-05-16 15:19:42 / 수정일: 2021-05-16 15:20:47
·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요소있다고 합니다.
http://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124&mode=view&cntId=13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3:01
·
@muns님 공무원끼리 소득재분배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에 훨씬 저소득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익입니다.
즉 공무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에는 저소득이 아닌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소주생각
IP 175.♡.90.206
05-16 2021-05-16 15:20:14
·
국민도 공무원도 서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통합되는게 따로 운영되는 공단 관리비용도 줄이고 갈등도 줄이고 좋겠네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2:50
·
@소주생각님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다가 세금이 더많이 들어간다고 유지한다네요(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무원에게 이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3:32
·
@소주생각님 저도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버버
IP 14.♡.28.136
05-16 2021-05-16 17:29:14
·
@금김대성님 통합하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보상을 높혀야하니까, 세금이 더 들고 공무원이 이익이라는 말인지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20:20:23
·
@어버버님 국민연금으로 가면 총수령액은 줄어들지요 대신 내는 돈이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퇴직금(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준다죠)을 받게 되고요 그리도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적용하게 되면 주 52시간 근무도 적용받게 되고요 시간외수당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3배 올라가게 됩니다.
blueblue
IP 122.♡.217.212
05-16 2021-05-16 15:20:35
·
공무원연금도 젊은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하거나 곧 할 사람들 먹여살리는 구조라 최근 입사한 공뭔들은 아무 메리트도 없습니다. 연금 뿐 아니라 월급에서부터 사기업과 많이 차이나는데 월급 비교는 안하고 꼭 연금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요즘 공뭔들은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puccaji
IP 58.♡.20.199
05-16 2021-05-16 15:21:11
·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 있습니다.
지급율 0.017중. 0.01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무원 평균 소득액 넘어가는 경우 재분배기능이 동작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10년 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몇년째 내고 있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떼가는 기여금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소득세, 의료보험, 기여금떼고나면 정말 암울합니다.
퇴직금없고 퇴직 수당 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직업에 안정성 빼고는 이미 공무원 연금은 답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입해서 퇴직 언저리 되시는 분 이외에는 답 없습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4:30
·
@puccaji님 위에도 썼지만 공무원 중에 저소득자도 국민 전체 중에서는 저소득이 아닙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8:30
·
@sltx님 착각을 하시는 가 보군요 공무원 중 저소득자는 국민 전체중에서도 저소득자가 맞습니다.
puccaji
IP 58.♡.20.199
05-16 2021-05-16 15:29:52
·
sltx님// 무슨 논리죠?
대기업 임직원중 저소득자도 공무원 전체 중에서는 저소득이 아닙니다?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네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18.♡.75.131
05-16 2021-05-16 15:30:33
·
@sltx님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심지어 2년전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게 역전되어서 부랴부랴 인사처에서 9급 1 2호봉만 본봉을 올려주는 사태도...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33:06
·
@puccaji님 대기업 직원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잖아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34:11
·
@비밀댓글입니다님 영원히 9급1호봉인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근무만 해도 소득이 그다지 적지 않죠.
puccaji
IP 58.♡.20.199
05-16 2021-05-16 15:39:05 / 수정일: 2021-05-16 15:40:02
·
sltx님// ^^웃겠습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42:19
·
@sltx님 최저임금으로 공장에 다니는 분들 세전 30백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적당하게 시간외 하는 경우말입니다(각종 상여금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고 교통비 조금이라도 주고 하거든요)

시간외도 없이 그냥 8근무시간만 하는 순수최저임금은 2180인가 되죠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43:00
·
@금김대성님 풀타임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52:34
·
@sltx님 공무원에도 시간제 공무원 있어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6:00:55
·
@금김대성님 국민연금은 무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숫자랑 비교가 안되죠.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6:06:42
·
@sltx님 무직이어서 임의가입한 사람하고 이번 논쟁하고 무슨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군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6:07:43 / 수정일: 2021-05-16 16:08:37
·
@금김대성님 국민연금 고소득 가입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소득재분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했으면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해줘야 할텐데, 공무원연금으로 따로 있으니 그 부담을 안 지고 있는 겁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6:18:15
·
@sltx님 공무원내에서 소득재분배 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기 언급햇듯이 그런것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세금아낄라고(공무원에거 손해가 되는 방향) 국민연금하고 통합을 전정권의 정부가 거부한 것입니다.
JaeP
IP 112.♡.24.157
05-16 2021-05-16 16:20:18 / 수정일: 2021-05-16 16:20:47
·
@금김대성님 누가 공장다니는분들이 30백만원받는다고 하든가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현실도 모르시면서 맞는것처럼 쓰지마세요. 시간외를 포함했을때라고 넌지시 써놓으셨는데 택도없는소리하지마세요.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 이런글보면 허탈합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6:29:10
·
@금김대성님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비교적 고소득인 공무원들끼리 따로 연금을 가지는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20:29:39
·
@JaeP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전 세전을 말했습니다. 세전으로 시간외 같은 것 전혀 없이 최저임금만 2180만원입니다

보통 공장은 상여금은 없더라도 최소한 명절 떡값 두번은 줍니다. 이게 보통 합쳐서 최소 100은 됩니다

그럼 2280이고요

보통 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10마원 정도 줍니다. 식비도 주거나 제공해주고요

기본 주 10시간 잔업은 해요 - 4주면 월 60 - 공장 아니면 잔업은 거의 없습니다 - 편의점 같은 곳요

이정도 하면 기본 3천은 나옵니다. 현장에 일하는 분이 허탈하다면 숫자로 반박하세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20:30:57
·
@sltx님 그러니 누가 따로 해라고 했나요 신규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바랍니다.

님이 어떤 논리를 대던지 간에 계산기 두드리면 이익으로 나오니깐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20:35:49
·
@금김대성님 저도 똑갈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의견 일치네요.
이장똘
IP 223.♡.249.147
05-16 2021-05-16 15:21:47
·
공무원 30년 근무해도 본봉이 400 좀 넘는 수준인데 상한액 800만원이 뭔 의미가 있다고 혜택이라고 적으신건지;;;;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4:07
·
@이장똘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역임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50년대생은 300, 60년대생은 250 70년대생은 200정도 받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물론 고시출신은 다르겠지요)
일일신
IP 218.♡.154.206
05-16 2021-05-16 15:23:01
·
공무원 되시는 분들중에 국민연금 가면 대부분 수익률 조정 혜택 받으면 받았지 손해보는 공무원은 판검사나 해당될까요?
고수익 대기업 연봉자를 공무원에 적용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5:44
·
@일일신님 국민연금이랑 통합하면 대부분 손해볼 겁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9:13
·
@sltx님 손해볼 것 같으면 왜 신규공무원들이 통합시켜달라고 하겠어요

이익이니 해주라는 것이지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18.♡.75.131
05-16 2021-05-16 15:23:59
·
하지만 실상은 2000년대 이전 가입자 이후 아무도 공무원연금 원하지 않습니다.
연봉 3000만원 공무원의 18%평생 적립해봐야 시뮬레이션상 120~130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과 비슷한 연봉에 근속이면 월 50~80쯤 받겠죠.
심정적으로 이 차이가 전혀 와닿지 않는겁니다.
저 차이는 20만원짜리 연금저축을 해도 메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돈 어렸을때 집사는데 보태고 결혼이나 집에 관심없는 사람이면 소비라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역전한지 한참인데다 30년 가까이 유동성이 묶이는 공무원 연금을 시대가 선호하지 않게 된거죠.
지금 선택권 준다면 다 넘어갈거에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6:51
·
@비밀댓글입니다님 사보험으로는 메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은 일단 내는 돈이 절반이잖아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29:57
·
@sltx님 사보험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인데 잘 읽어보세요
surina
IP 121.♡.123.149
05-16 2021-05-16 15:24:11
·
기여율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상한선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상한선 이상으로 받으려면 많이 내야겠죠.
공무원연금에도 재분배가 들어있다고 하니 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8:09
·
@surina님 국민연금 상한선 올리고 기여율 올려주면 좋겠네요.
사과쨈
IP 39.♡.15.161
05-16 2021-05-16 15:24:39 / 수정일: 2021-05-16 15:27:19
·
공무원은 33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에 포함된 개념으로 압니다.위에 댓글보면 은퇴기준 5,6급이 220만원이라는데 상한선 848만원은 그냥 딴나라 이야기고 뭐가 일반기업에 비해 낫다는 걸까요?
분란 조장글인가요? 아님말고 하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30:49
·
@사과쨈님 분란조장 글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대부분이 여기 필자님과 같이 알고 계세요

국민의 상식이 이렇습니다
muns
IP 125.♡.68.98
05-16 2021-05-16 15:26:12
·
그리고 하나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못받는 것 아시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보유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기초연금받을 수 있습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7:21
·
@muns님 기초연금 상한선 넘으니까 못받는 것 아닌가요?
surina
IP 121.♡.123.149
05-16 2021-05-16 15:28:19 / 수정일: 2021-05-16 15:29:12
·
sltx님// 소득수준 무관하게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주생각
IP 175.♡.90.206
05-16 2021-05-16 15:29:02
·
@muns님 저희 장인어른도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은 못받아요. 이건 자산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거예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29:16 / 수정일: 2021-05-16 15:29:55
·
@surina님 만약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그건 고쳐야겠네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muns
IP 125.♡.68.98
05-16 2021-05-16 15:29:38 / 수정일: 2021-05-16 15:35:05
·
@sltx님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계산할때는 부채도 인정되거든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31:15
·
@muns님 재산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 소득만으로도 기준을 넘는 게 아닌가 해서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31:58
·
@sltx님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선택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소득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못 받습니다

이런분들 많습니다
surina
IP 121.♡.123.149
05-16 2021-05-16 15:33:55
·
sltx님// 기준이 넘냐 안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너 수급권자? 어 그럼 너 안돼 얼마를 받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안돼 이겁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36:01 / 수정일: 2021-05-16 15:37:57
·
@금김대성님 아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데 연금은 일시불로 받아먹고, 또 기초연금 받는 것은 말이 안되긴 하네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37:55
·
@sltx님 국민은 퇴지금 수억 받아먹고 기초연금 받는 것은 말이되고 공무원은 일시불 받았다고 못받는 것은 말이 되나보군요

참고로 제 연금이 220 정도 나오는데 이걸 일시불로 받았으면 1억 몇천인데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40:44
·
@금김대성님 국민연금은 애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없죠. 퇴직금은 가능합니다만.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47:50
·
@sltx님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국민연금 기능이라 일시불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muns
IP 125.♡.68.98
05-16 2021-05-16 15:52:51
·
@sltx님
기초연금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원 선정기준액입니다.
재산없고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기준액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법으로 공무원수급자는 대상이 안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내가원하는인생
IP 211.♡.139.89
05-16 2021-05-16 15:28:28
·
뭐 연금은 이래저래 말 할 필요 없다고 봐요 .. 안 짤리는 공무원 이게 짱이죠 ..
삭제 되었습니다.
내가원하는인생
IP 121.♡.25.208
05-16 2021-05-16 20:00:55
·
@puccaji님 근데 그 메리트가 40 살 넘어가면 더더욱 장점으로 .. 다른 점들 메리트 없어도 버텨야죠 가족 부양 생각하면 ..
삭제 되었습니다.
쿠크다수
IP 175.♡.26.181
05-16 2021-05-16 15:30:36
·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손해보는게 많죠.

괜히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고 퇴직금 달라는게 아니에요.(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렇게 개편될경우 재정 감당을 못하니.. 국민연금과 통합해달라는 공직사회의 내부 의견은 개무시하고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만 몰아가고 있죠)
비밀댓글입니다
IP 118.♡.75.131
05-16 2021-05-16 15:31:53 / 수정일: 2021-05-16 15:32:25
·
팩트하나 말씀드리자만 실제 공무원들은 이런 공무원연금 논란글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짓고 있습니다 ㅎㅎ
빨리 통합되기 바라고 있거든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33:54
·
@비밀댓글입니다님 글쎄요 제 경우는 30년전에 그나마 공무원은 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왓지만 은퇴해보니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기당한 느낌인데요

제 소감입니다
Denver
IP 223.♡.169.67
05-16 2021-05-16 15:33:00 / 수정일: 2021-05-16 15:38:21
·
문제는 사실 공무원 연금이 예전보다 나빠져도..심지어 안줘도 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게 아이러니죠..
취업난이 지옥이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지요..
당장 일하고, 취업 하는 게 중요하고.. 공무원 되는 게 중요하지...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34:14
·
@Denver님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쿠크다수
IP 175.♡.26.181
05-16 2021-05-16 15:36:56
·
@Denver님 반면에 합격하고 나서 면직(사직)하는 비율도 예전과 다르게 어머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모 지자체의 일부 직렬의 경우 18년도 합격자의 30%가까이가 6개월내에 면직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클량닷넷
IP 125.♡.234.58
05-16 2021-05-16 15:35:15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5:55:34
·
아참 국민연금 상한선이 524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공무원은 불가능(아래에서 시작해서 장관으로 은퇴해도 상한선 못넘는 것이 확실)하고 법원공무원(판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교육공무원(총장을 거친 교수)하고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5:58:44
·
@금김대성님 받는 금액이 아니라 월보수 기준 금액입니다. 연봉 6천 넘는 공무원 많지 않나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6:04:17
·
@sltx님 음 받는돈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muns
IP 125.♡.68.98
05-16 2021-05-16 16:01:29 / 수정일: 2021-05-16 16:01:54
·
첫번째 국민연금 상한선 대한 인사혁신처 해명자료입니다
출처 :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Explain/?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15&category=&pageIdx=1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6:04:10
·
@muns님 뭘 해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돌만김밥
IP 222.♡.215.146
05-16 2021-05-16 16:05:28
·
현재 공무원 연금 혜택 많으니, 빨리 통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월급은 세후 200 언저리인데, 매달 연금납부 기준은 300에서 9프로라니... 차라리 그 돈으로 삼전 사고 싶네요)
muns
IP 125.♡.68.98
05-16 2021-05-16 16:15:00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34507
충주시 유튜브" 공무원 연금 없애달라는 주무관 내용" 관련 기사입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6:16:21
·
@muns님 저도 응원합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16:21:19
·
@sltx님 국민연금으로 바뀔 경우 정부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고 공무원은 혜택이 늘어나고

국민은 연금충당부채 줄어들고 윈윈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6:30:48
·
@금김대성님 네, 저도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20:21:44
·
@꼬마별사탕님 개게품을 어케 물어요 9급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돈을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 민간기업에 비하여 절대 적게 받는 수준입니다.(물론 소기업 드립이야 나오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18:16:46 / 수정일: 2021-05-16 18:17:37
·
@일리어스님 낸 돈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소득재분배), 많이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낸 만큼 고용주(정부)가 매칭도 해 주고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20:23:58
·
@sltx님 계속 웃기는 말씀만 하시네요 고용주가 매칭 해주지 않는다니깐요

민간인은 4,5%내는데 13.8% 보조 받는데

공무원은 9%내는데 9% 보조 받는 것인데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자나요?(퇴직금 비슷한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긴 해요 퇴직금의 1/4정도 수준입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20:32:57
·
@금김대성님 고용주가 매칭해 주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매칭해 주는 상한선이 낮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퇴직연금까지 있다구요? 그럼 더더욱 공무원 압승이네요.
kim55888
IP 121.♡.66.188
05-16 2021-05-16 20:47:38
·
@sltx님 퇴직연금 없다니깐요!

님의 글에도 9%내고 18%적립된다고 하고 민간인은 4.5%내고 17.3%적립(퇴직연금은 민간인은 안내지요) 된다면서요 . 매칭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하고 민간인의 퇴직연금+국민연금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20:48:08 / 수정일: 2021-05-16 20:50:40
·
@금김대성님 네, 퇴직수당인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민간인은 4.5% 내고 4.5% 매칭받는 거죠. (상한선 아래인 경우). 8.3% 퇴직금 적립은 별개구요.
공무원은 9%내고 9% 매칭받죠. (상한선이 훨씬 높구요.) 퇴직수당이 민간인 퇴직금의 1/4 정도라고 하셨으니 2%쯤 되겠네요.
누가 봐도 공무원이 더 좋은데요.
IHHH
IP 59.♡.172.103
05-16 2021-05-16 20:26:21
·
본인 주장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으시네요
sltx
IP 118.♡.158.84
05-16 2021-05-16 20:34:23
·
@IHHH님 제가 들으려 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한별
IP 175.♡.127.244
06-16 2021-06-16 19:35:20
·
아 몰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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