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45315?cds=news_edit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은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소득은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2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됐다”는 자녀의 호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한곳에 오래 산 것이 죄인가”라며 “정부 책임인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산 증가를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들은 지난해까지 5년간 6만389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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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이 가까이 재산이 있는데 건보료를 안냈었나보네요.
그리고 월 22만원 정도면
재산 물려받을 자식이 대신 내줘도 되겠구만요.
저런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한들 진짜 거주가 목적이면 주택 연금 돌려도 되구요..
사실은 재산도 지키고 돈은 내기 싫은거죠.
여태 안내던 혜택은 당연한거라...
주택연금은 알아보시면 놀라실걸요..
정말 가치에 비해 택도없습니다
아 저 케이스는 집값이 비싸서 가입이 어렵겠군요..-_-;;
돈 모자르면 마통 뚫어서 생활비 메꾸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거죠
여기서도 여럿 봤고요
대출이자에 경조사 여러개 끼면 지출이 심할땐 모자를 경우도 있을테고
자영업자같은 분들이나 쉬시는분들도 고정지출은 있을텐데요
어쩔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지 누가 그리 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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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없음 팔고 싼집으로 가서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 해야죠
고작 22만원도 못 낼 정도면요 안그래요?
수입도 없는데 집 뜯어먹고 사나요?
영끌하셔서 월 22만원도 못 내시는분들은
추천할만 한가요?
돈 없으면 지출 줄여야죠
대출 받으면 안 되니
저 분들에게 그리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월 22만원 낼 정도의 여유도 없으면 팔고 다른지역 가야죠
자본주의시대인데요 유지못하면 나가야죠
그동네서 오래 산게 벼슬도 아니고
대대손손 살지는 않았을거 아닌가요
몇십억짜리 주택 있는 사람이 이십만원 건보료 낼 돈이 없다는 게 더 억지같아요....
연금대출도 못받을 정도면 일단 가치가 수억은 한다는 말인데,
월 22만원을 내줄 친족이 없다면 사실상 상속해줄 대상도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가를 매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집을 전세얻어서 생활해도 충분히 남지않을까요?
생할자금 대출 돼요.
대 환영입니다. 일억미만이구요.
어디서 안해준대요? 확실한가요?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만 막혔지 생활비 대출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답니다. 게다가 담보도 빵빵하고.
알려주세요. 어디가 안된다는지. 아. 알고싶어라.
담보에 문제있어도 어떻게든 해줄려고 난리입니다. 정말 어딘지 알고싶네요.
낼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쪽지로 성함하고 연락처 좀…
그걸 기사화하는 기레기는 더더욱 문제고....
도대체 이런 ㅂㅅ같은 일들을 어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실비 보험 안 들어 보신분이 기사 쓴 건지..
그것도 보험료 안 내면 자격상실되는 거죠..
이건 재산 많아서 보험료 더 내는 건데.. 이런 기사를 보면 뭐라해야 할지... 참...
'재용아 ,거지들이 네 세금 내는 거 걱정이란다.' 짤이 떠오릅니다. 보험료는 세금도 아니지만...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실비 보험랑 다를꺼에요
다른 사적 보험과 달리 국가에서 수익사업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입자들(국민 전체)이 십시일반 모아서 운영하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세금이 아니라.
부모 재산만 채킹중인가...쓰레기같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폭 오른게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오른다면 이해할 국민 몇이나 될까요?
안 내던 건보료라니요. 저 정도 재산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_-
재산이 대폭 증가해서 세금이 대폭 증가한 것 아닌가요?
재산이 올라서 세금이 오른 것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안내다가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내는거잖아요.
세금부과는 분명 소득에 따른것과 재산에 따른것은
그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양도세가 있는한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매년 상한선을 둬서... 급격한 증가가 없도록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국 모가 됐던간에 갑자기 몇백만원 내는건 사실이니까요
1000만원 내도 20년은 걸리겠구만.
근데 20년 지나면 20억이 500억은 되어 있을듯.
조선시대 인두세랑 비슷하게 가는듯하네요
그리고 과거 인두세가 저항을 받아서 없어졌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소득은 숨기거나 없는데 재산은 늘어나는 사람은 건보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의 상승으로 재산은 늘어나는데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은 안하는...그런 케이스요.
모두 다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상속한다는 생각에 쓸데없이 재산 끌어안고 있는거죠.
그냥 번거 쓰면서 살고, 그래야 고소득자들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쓰지도 못할거 왜 그렇게 들고 있는건지 영 ...
건보료는 내고싶지 않고 재산은 물려받고 싶은 사람이 올린 청원이군요
경험하고 나니
건보료 아깝지 않습니다.
넘 불쌍하다. 국민 모금이라도 해야할듯....
80세 15억 아파트에 20만원이라니..
공시가격 6억짜리 30대 지역가입자 월22만원이라 의아합니다
문제는 위에 몇분이 지적했듯이 부동산, 자동차등의 재산으로 지역건보료를 책정한다는데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건보는 순수하게 소득으로만 책정되거든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소득0원에 2억 주택 있으면 월 15만원. 1년에 180만원을 냅니다.
조금 더 실질적 예로, 2억 주택에 년 소득이 1000만원 정도만 되면 월20만원이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이 안되는 소득에 20%가 넘는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거고, 같이 청구되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크게 부담된다는거죠.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던 문제인데, 위 기사는 이 문제에다가 어거지로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 가격 인상 문제를 가져다 붙인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