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한국 시간 오늘 오전 6시 기준 예상치
재돌입 예상 시간 5월 9일 오전 11시 34분 ± 21시간
재돌입 예상 지점은 위 그림의 선 위 어느 지점 중 하나
클리앙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들
Q : 20여 톤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큰일나지 않나?
A : 대기권 재돌입 시에는 높은 동압력과 마찰열이 가해지므로 이를 버틸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체(유인 우주선, 탄도미사일 탄두 등)가 아니면 가혹한 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분해되어 불타며, 이 정도로 큰 물체는 타지 않고 남는 파편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 파편들은 낙하할 때 이미 질량과 속도를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직격이 아니면 별다른 피해를 입히기 어렵습니다.
Q : 뉴욕에 떨어질 수 있나?
A : 해당 물체는 약 41.5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를 돌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남/북위 41.5도 이내에 있는 모든 곳이 재돌입 가능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욕은 북위 40.7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베이징(북위 약 39.5도)과 함께 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한반도는 함경북도 등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됩니다. 재돌입 시점이 다가와서 추적 정확도가 좀 더 향상되면 어디에 재돌입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뉴욕에 떨어질 확률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가 낙하 가능 지점이라고 나온 언론 보도는 독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왜곡된 것입니다.
Q : 격추하면 안 되나?
A : 궤도 정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공격용 무기로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 물체는 한 번에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한 데다가 대기권 돌입 전 파편이 생성되면서 궤도상의 위성 등 다른 물체를 덮치게 되어 오히려 그냥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타게 놔 두는 것보다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도할 의미가 없습니다.
Q : 다른 나라에 떨어지면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A : 이런 상황을 직접 금지하는 조약 같은 것은 없지만 1972년 발효된 우주손해책임조약이 특정 국가가 발사한 우주 물체로 인해 타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이 모두 당해 조약의 비준국입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국가가 해당 물체를 발사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국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언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협상에 따라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가?
A : 멀게는 1979년 미국의 스카이랩이 호주 남서부 상공에서 재돌입하면서 대량의 파편을 뿌린 전력이 있고, 가까이는 2020년 5월 이번 것과 똑같은 기종인 창정-5B의 첫 발사에서 분리된 1단부가 재돌입한 후 파편 추정 물체들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일대에서 발견되기는 했으나 한국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줄요약
중국이 중국한 사안이기는 하나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벌어진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든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개인적으론 워싱턴 dc 백악관 앞뜰에...추천.
https://orbit.ing-now.com/satellite/48275/2021-035b/cz-5b/
궤도 주기는 약 89분으로 1시간 29분에 한 바퀴를 돕니다.
톈궁 1호의 전후 사정은 알기 어렵고, 본문의 창정-5B는 그냥 이렇게 설계된 로켓입니다. 발사할 일 자체가 적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그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창정5형은 매번 이럴거라는 거네요. 거참 민폐도 이런 민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