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18080101312?x_trkm=t
대기업 과장 이모(37)씨는 최근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지난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4200만원 정도다.
대기업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테슬라 투자해서 4200이나 벌었을까요?
저도 4천정도 벌었는데 까먹어서 세금만 내야될판 ㅋㅋㅋ..
해외주식 양도세 내는것도 모르고 투자한 사람이 문제인데 정부비판만 할려고...
이런것도 기사라고 염병할 기레기
"다만 해외주식과 양도차손이 상계처리가능한 국내주식은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과세되는 국내주식이란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되네요.
국내 주식 종목으론 그정도 벌어봐야 별로 내지도 않는다
국내 주식도 세금 물릴 날이 2년 남았던가? 그런듯요?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정확히는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넘는 수익분에 대해 부과하는거죠.
5000만원까지는 지금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 다신분이 마치 2년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것 처럼 글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시내 도로 50km 하향 하는게 옳다는건 기레기들도 다 알면서...
나라가 국민들에게 딱지를 끊어 세수를 올리기위함이다 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악의적 기사구요.
압니다..도대체 저 기레기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렇게 허술한 독자가 알아서 상상력을 동원해 오해하게 만드는 말초적인 단어 선정이 기레기의 특징이죠.
자국민이 국내주식하는이유가 이런거죠 ㅋ
심지어 미국에서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를 감옥에 넣은 것도 살인이 아닌 탈세로 기소해서..
실존 인물이라면 그냥 세금뿐 아니라 아무런 생각도 해본적이 없는 수준이고요.
허구라면 기자는 소설가로 직업을 바꿔야죠.
저사람은 자기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열받아서 쓴 기사인가...
250만원 공제후 납부했는데..
빡대가리들이 많군요..
불로소득 버는데 세금 공부안하고 하다니..
4500 벌었으면
웃으면서 세금 낼게요.
2달월급 세금 내기 = 수익 3800
미국주식 하면서 세금 얼만지도 모르는 이가 있을리가..
미국은 수익의 절반에 추가세금 내야하는데
한국이 세금 얼마 안 내는데
기러기넘들 말도 안 나오네
특히 해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양도차익(Capital Gain)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차익에 2.5백 뺀 금액에 22%의 세금만 내면 끝나니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세금없이 날로 먹게요?
대략 20% 잡고 계산해도 약 3400만원 수익 아닌가??? ;;; ㅋㅋㅋ
이걸 '종합소득' 으로 처리해서 원래의 소득(월급 등) 과 합산 과세하면 엄청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나마 낮은 기타소득 세율로 일괄 처리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연성을 발휘하자면, 미국처럼 몇년 합산해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 깍아주거나 환급해 준다던지... 그런 보완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미국은 1년내의 단기 투자는 종합소득세로 처리하고, 1년 넘는 장기투자는 별도의 기타소득 세율로 과세합니다)
나이 37 먹고...저게 무슨.
중앙일보 기자는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똥을 싼 존재도, 주식을 한 존재도 여러모로 대단하군요.
세금이 소득보다 많을 수는 없는데 당연할걸 이상하게 만드는 중앙일보 기레기.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매매로 양도소득세 내야하는데 올해는 그 이상 손실 중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손실 이월제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레기님아
주식투자 다신 하지 마시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