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판결 25건 뜯어보니.. 상해 4주 넘어야 '징역형'
3시간전 | 조선비즈 | 다음뉴스
이종현 기자, 윤예원 인턴기자, 황남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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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형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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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논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 25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총 15건이었다.
집행유예형이 14건,
실형은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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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를 지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실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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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가
4~9주인 경우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되는 등의
개인 사정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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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징역 18개월이 선고된 경우는
피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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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지켜줍시다...
세월호를....
잊지.않겠습니다...
평소에는 처벌이 약하니 왜 법 강화안하냐 라고 국회 논다고 욕하시면서... 막상 강화하니.. 왜 이것만 강화하는데, 이게 중요해?? 운전자보다 불법주정차부터 해결해라! 라면서 어떻게든 악법으로 몰고가고 희생된 아이 부모들이 잘못됐다고 몰아가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