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브금부터 깔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는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sbsnews.co.kr/article/N1006281886?news_id=N1006281886&cooper=WEBPUS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