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토지개혁을 할때 분배된 토지가 지주에게 흘러 가지 못하도록
농지의 경우 땅을 빌려주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 져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들이 만들어질당시에는 꼭 필요한 법이였고요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고 농사를 못지으면
아름아름 그래도 도지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lh 놈들 때문에 농지를 빌려주는게 힘들어 진다고 혹은 불법이 된다고
동생한테 연락이 왔네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냅니다 ...
저와 동생의 걱정은
부모님이 농지에 농사를 조금 짓습니다
처음엔 고추랑 깨를 번갈아 가면서 농사 지으셨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손이 덜들어 가는 고구마 .... 만 심으셨어요
고구마도 수확시즌이 되면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작년 추석때도 온가족이 모여서고구마를 캤습니다 ㅜㅜ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같이 모여서 해도 반도 못캤던 기억이 나요
아직 부모님이 몸이 괜찮아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사실 저의도 동생네도
농사를 계속 지을수가 없을꺼 같거든요 고향이 너무 멀기도 하고 업종도 다르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농지를 빌려주는것도 안되게되면 팔아야 하는데
땅을 팔아도 농민이 사서 농사짓는 땅으로만 살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 사나요 그땅을요
수도권 시골 이 고향이다 보니 이제 농지도 땅값도 너무 비싸서 농사 짓게 땅을 사고 팔기엔
어려움이 있고요
lh 놈들 때문에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의 같은 집들이 많이 있을꺼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소작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바로 실시한 농지개혁법에 의거해서 소작을 금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헌법에까지 들어갔고요.
농지법 및 헌법에선 소작을 금지하고있지만 직불금법에서는 농지의 임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도 앞뒤가 안맞아요....
아울러 농지은행을 통하시면 합법적으로 도지가가능하실겁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농지법및 경자유전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농이 도입되고 대기업에서 농사를 지어야 경쟁력이 생길거에요.
그래서 농지를 농사짓는 땅으로 유지 하는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농지 빌려서 텃밭 일구는데 아무 소식 없어서요..
동생이 보내준것입니다
에도 농지임대해서 농사 하신다고 하더군요
당연 농지은행 통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