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신청 시 기피부서로 요청한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이의로 이해됩니다.
2. 국민신문고 기피부서 요청은 부패신고,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처리한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원 신청단계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부서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기피부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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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으로도 넣고 일반민원에 기피부서, 담당자 설정하여 넣었습니다.
소극행정이야 뭐 기피부서 설정이란게 없으니 처음 답변했던 부서에서 답변이 달렸고...
기피부서 설정한 일반 민원도 그 부서에서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국민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은 기피부서 설정해도 기피부서에서 답변하는건 불법이 아니고 어디서 답변할지는 행정기관 마음이라네요.
진짜로 해당 부서에서 밖에 답변을 못하는 민원도 있을테니 이해는 가지만 ...
반대로 상위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그냥 기존 부서로 보내버리고 있는거 같은게 제 느낌입니다.
여태까지 기피부서 지정하여서 민원 넣었던게 몇 번 있었지만 다 기피부서에서 답변을 했었네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기피부서 지정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ㅋㅋ
소기의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외부나 상부에서, 너희 이런 일 하나 똑바로 못해? 라고 잔소리 듣는 셈이고,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기록에 남는 일 (크게 보면 인사고과의 빨간줄)이 되는 셈이라서요.
연봉은 사규에 따름이라고 말하는거랑 비슷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