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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임대차 보호법 개 그지 같네요 153

7
2021-03-16 00:37:22 수정일 : 2021-03-16 00:39:04 122.♡.172.145
ayal

저는 이번에 2년 연장 당연히 쉽게 되겠지 5%만 올려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내쫒을려면 얼마든지 내쫒을수 있고

그걸 문제 삼아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보상 받을려면 힘들고...


누가 이걸 보호법 이랍시고 만들었는지 줘 패고 싶네요...

차라리 전세가 폭등하기 이전이면 전세값을 충당 할수 있었을텐데 30퍼센트가 오르니 답이 없네요

aya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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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3]
love114
IP 61.♡.132.90
03-16 2021-03-16 00:38:35
·
제법
IP 220.♡.70.184
03-16 2021-03-16 00:38:58
·
네네네
훅간당
IP 114.♡.163.16
03-16 2021-03-16 00:39:18
·
운차이
IP 175.♡.196.58
03-16 2021-03-16 00:40:00
·
저는 5%로 계약 연장 했습니다.
전세가 매우 많이 올라서 지방으로 나가야 하나 걱정했는데
아무런 보호 장치 없는것보다 훨씬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0:40:54 / 수정일: 2021-03-16 18:57:44
·
@운차이님 그건 집주인이 따라 준 경우죠 저는 따님이 들어오면 된다고 협박하네요
피곤쩌러
IP 223.♡.90.1
03-16 2021-03-16 07:00:59
·
@유쥬님 본인 스스로 법이 문제가 아님을 인증하시네요?
규현만세
IP 210.♡.41.89
03-16 2021-03-16 07:39:09
·
@유쥬님 음...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쓰신거 같은데요...

일단, 따님 들어 온다는 확정일자 먼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구라면 다행이지만...만약 들어온다는 임대인의 권리 또한 막을 순 없겠죠...
가닼
IP 211.♡.116.127
03-16 2021-03-16 08:10:10 / 수정일: 2021-03-16 18:57:56
·
@피곤쩌러님
거부권 행사가 쉽다는건 분명 법이 문제죠.
실효성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컸구요.
5개월이면 안정될거라던 전세인상 부작용이 여전히 작용하며 큰폭으로 오르고있네요.
글래머웨이터
IP 49.♡.101.70
03-16 2021-03-16 08:11:44
·
@유쥬님 자기 가족이 산다고 빼달라는 것까지 어떻게 막나요?
가닼
IP 211.♡.116.127
03-16 2021-03-16 08:13:45 / 수정일: 2021-03-16 18:58:01
·
@규현만세님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먼저 알려줄수가 있나요?
리트리셈
IP 223.♡.28.167
03-16 2021-03-16 08:37:45
·
@유쥬님 단순히 딸이 들어온다고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건 아닙니다. 자식에게 양도하고 딸이 실입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명의가 딸로 넘어갔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원래 딸 명의고 딸(주인)이 실입주 하는건 법으로 막을순 없습니다.
sairen
IP 118.♡.8.60
03-16 2021-03-16 08:38:42
·
@유쥬님 본인집에 본인가족이 들어가 사는데 그게 왜 문제죠?
내가 산집에 내 가족이 들어간다는데?
가닼
IP 223.♡.201.238
03-16 2021-03-16 09:37:26 / 수정일: 2021-03-16 18:58:07
·
@리트리셈님
단순히 딸이 들어가면 나가야됩니다. 양도랑 상관없이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실거주시 거부권 행사 가능합니다.
akffla
IP 121.♡.192.116
03-16 2021-03-16 10:00:18 / 수정일: 2021-03-16 18:58:12
·
@리트리셈님 친족이 들어와서 살아야한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증여나 양도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규현만세
IP 210.♡.41.89
03-17 2021-03-17 18:28:20
·
@가닼님 아...제가 말한 확정일자는 사실은 따님 이사날짜를 말한 거 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전세권 설정이 필요 없을테니...확정일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호두마루
IP 112.♡.186.236
03-16 2021-03-16 00:41:04 / 수정일: 2021-03-16 00:43:26
·
혜택보는 분들도 있겠져 뭐
삭제 되었습니다.
통장은텅장
IP 118.♡.5.90
03-16 2021-03-16 07:27:48
·
@호두마루님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닭쳐
IP 119.♡.125.235
03-16 2021-03-16 00:43:19 / 수정일: 2021-03-16 00:43:49
·
혜택 본 사람들도 많죠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세 계약 연장 늘어…임대차 3법 효과 있었다
https://www.vop.co.kr/A00001527108.html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0:44:11 / 수정일: 2021-03-16 18:58:27
·
@닭쳐님 저도 이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0:46:29 / 수정일: 2021-03-16 18:58:31
·
@닭쳐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집이 9억에 샀는데 지금 13억 이랍니다. 제가 나가주고 다음 전세자가 들어올때 전세값을 엄청 올릴수 있는데 제 전세금에 5퍼센트만 올리면 수지 타산이 안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내 쫒아야 하는데 직계 가족이 들어오겠다고 우기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ohsubul
IP 115.♡.136.140
03-16 2021-03-16 00:51:41
·
@유쥬님 2년만에 4억,,,ㅠㅜ
정말 허탈하네요
힘내세요~~
마군자
IP 223.♡.175.30
03-16 2021-03-16 00:55:55
·
유쥬님// 나온후 딸이 안살면 신고후 차익 보상 받는거 밖에 없겠네요.
보리
IP 58.♡.4.123
03-16 2021-03-16 01:19:57
·
유쥬님// 당연히 알고 글쓰셨겠지만, 임대차 3법 이전에는 그냥 나가라면 나갔어야해요.
님님
IP 220.♡.155.21
03-16 2021-03-16 06:41:03
·
@유쥬님 9억집에 전세라니 부럽습니다..
칭찬해
IP 1.♡.195.64
03-16 2021-03-16 07:53:35
·
@보리님 애초에 집값이 4~5억이나 오른 게 문제죠 ㅡㅡ..... 저도 죽을 맛입니다
6월에 만기인데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요
2달 전 통보 안 오면 암묵적 연장이라길래 제발 연락 오지 말라 하면서 ;;
2년 새 주변 다 4~5억씩 올랐으니 이게 말인가 싶어요
월급가지고 비벼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폭등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 그림이 달라졌어요 요 2년새 집값 때문에
sairen
IP 118.♡.8.60
03-16 2021-03-16 08:41:45
·
@유쥬님
애초에 집값이 4~5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거죠
집값이 그만큼 오르지않았다면 전세가도 오르지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애초에 9억 이상의 집값을 주고 사야할 집의 권리를 9억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누리고있었던거죠

직계가족이 들어오겠다는건 소유주 본인의 권리인데 왜 본인께서 우기기니 뭐니 하면서 소유주를 맘대로 질타하시는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날다나비
IP 14.♡.221.193
03-16 2021-03-16 00:53:24 / 수정일: 2021-03-16 00:59:25
·
@소똥구리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실거주로 들어오는 거야 법에서 임대인들에게 보장한 권리이니... 그런다고 하면 다른 집 알아봐야 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입장(임차인)에서 법대로 정해진 권리 취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습서
IP 211.♡.7.15
03-16 2021-03-16 00:44:37
·
저도 5% 로 연장했네요
포타
IP 117.♡.18.8
03-16 2021-03-16 00:46:46 / 수정일: 2021-03-16 00:48:21
·
임차인이 뭐 대단한 벼슬인 줄 아시는 봐요~
집주인이 직접 산다는데 그런거 까지 임차인 때문에 봐줘야 하나요,
어떤 법이든지 혜택보는 사람이 많으면
또 일부 그 혜택 못받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본인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법이 거지같다는 데
본인이 거지같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ayal
IP 211.♡.156.182
03-16 2021-03-16 12:55:10
·
@포타님 여기 공감 누르신 분들도 같이 반성 하시길 바랍니다. 보호법이 보호를 못한다는 이아기 인데 왜곡 하시네요
갈고리맨
IP 1.♡.36.238
03-16 2021-03-16 00:47:27 / 수정일: 2021-03-16 00:48:46
·
저도 같은 입장인데 그게 법문제인가요?? 사람문제지....

나는 혜택을 못보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전 자기 딸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의 구라 확정입니다...진짜 들어온다면 당연히 다른데로 이사가야 하는거 아닌

가요?? 그리고 그게 거짓이라면 그 인간을 욕해야 하는거구요.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0:50:35 / 수정일: 2021-03-16 07:28:34
·
@갈고리맨님 욕하고 쫒겨나면 되는건가요? 비싼 욕이네요
intherain
IP 69.♡.181.208
03-16 2021-03-16 03:53:37
·
@유쥬님 원래 2년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계약기간 다 되고 갱신 못한걸로 보이는데.. 집주인 거짓말한거면 합당한 책임지게 하면 되는거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거면 어쩔수 없는겁니다.
babynuke
IP 106.♡.195.15
03-16 2021-03-16 07:21:39
·
@갈고리맨님
진짜 라면 나가줘야겠지만 구라라고 생각되시면 딸이 들어와 산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거짓일시 법적책임 지겠다는 공증정도는 요구해 보세요.
유리왕자
IP 121.♡.96.162
03-16 2021-03-16 00:47:36
·
저도 억단위 올려줄뻔했는데 혜택봤네요
까탈이선생
IP 112.♡.68.158
03-16 2021-03-16 00:51:07
·
법 개정 되기 전이면 2년 연장은 생각도 못했을텐데...
본인이 그 안에 못들면 그지같은 건가요?
파키케팔로
IP 121.♡.29.106
03-16 2021-03-16 00:52:15
·
임대차 보호법 없었으면 재계약 했을거 같으신가요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1:01:04 / 수정일: 2021-03-16 07:28:47
·
@파키케팔로님 네 전셋값이 10퍼센트 내외로 올랐겠죠 40퍼센가 아니라
파키케팔로
IP 121.♡.29.106
03-16 2021-03-16 01:02:18
·
@유쥬님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전세값이 어떻게 10퍼만 오를까요?
의미없음
IP 1.♡.198.117
03-16 2021-03-16 07:19:51
·
@유쥬님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ㅎㅎ
지그프리드
IP 223.♡.30.230
03-16 2021-03-16 07:28:50
·
@유쥬님 이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전세값이 시세 따라가지 왜 10%만 오르죠? 상한도 없는데?
Bmvsaudi
IP 182.♡.147.136
03-22 2021-03-22 14:19:39
·
@파키케팔로님
임대차3법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넘 많이 올라서요..
sanyas
IP 119.♡.93.66
03-16 2021-03-16 00:52:25
·
그래도 이 법이라도 있으니 재계약이라도 생각해보는거죠. 없었으면 쫓겨나셨습니다. 혹여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집주인 실거주했나 추적해서 돈 뜯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1:01:31
·
@sanyas님 민사 가야 하는데 서로 피곤해지는 일이죠
믹네코이
IP 106.♡.65.33
03-16 2021-03-16 01:33:57
·
@유쥬님 나에게 직접 피해준사람 피해줄 용기도 없이 정부는 그냥 욕하면 되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ove114
IP 61.♡.132.90
03-16 2021-03-16 00:58:18
·
@레드라인님
호두마루
IP 112.♡.186.236
03-16 2021-03-16 01:05:07 / 수정일: 2021-03-16 01:05:46
·
@레드라인님 이게 클리앙 기본정신입니다
love114
IP 61.♡.132.90
03-16 2021-03-16 01:05:52
·
@호두마루님
melloooow
IP 117.♡.27.237
03-16 2021-03-16 02:16:53
·
@호두마루님
SIM_Lady
IP 121.♡.208.43
03-16 2021-03-16 06:39:18
·
@레드라인님
SIM_Lady
IP 121.♡.208.43
03-16 2021-03-16 06:39:30
·
@호두마루님
HappyJuice
IP 61.♡.155.220
03-16 2021-03-16 06:57:47
·
@호두마루님
삭제 되었습니다.
junh22
IP 122.♡.241.240
03-18 2021-03-18 08:25:57
·
@호두마루님
잠만
IP 223.♡.8.90
03-16 2021-03-16 00:54:32
·
법이 없던 시절을 모르시는 군요
블래스트
IP 121.♡.103.136
03-16 2021-03-16 00:54:32 / 수정일: 2021-03-16 07:10:04
·
당장은 혜택 보신 분들도 일부 있어서 모르겠는데 혜택을 못보신 분들은 혜택 보신 분들이 가져간 물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세가에 노출되었다는 측면에서 피해 보셨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올라간 전세가에 모두가 노출되는 1년반 후가 문제일 것 같고 결국 임대차3법은 조삼모사 아닐까 싶습니다.
통장은텅장
IP 118.♡.5.90
03-16 2021-03-16 07:29:20
·
@나야냐나님
junh22
IP 122.♡.241.240
03-18 2021-03-18 08:26:07
·
@나야냐나님
surina
IP 121.♡.123.149
03-16 2021-03-16 00:54:39
·
법에서 쓰라고 만들어준 권리를 쓰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갱신권 쓴다고 임차인이 그지같다고 욕하는 사람 있나요? 갱신권에 대응하는 임대인의 권리로 실거주 갱신권 디펜스(?)를 만들어줬으니 그거 쓰는건 임대인의 권리죠. 물론 거기에 또 대응하는 권리로 임대인이 실거주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는것도 있죠(뭐 솔직히 이거 뒷조사하라는 얘기인가 싶긴 한데..). 임대차법의 문제는 공격과 방어 이런 개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싸우기 좋게 판을 잘 짜놨다는데 있습니다. 그게 그지같은거죠. 애초에 임대차 4년을 했음 더 나았을겁니다. 갱신권으로 강제연장 어택, 실거주 통보로 갱신권 파쇄, 뒷조사로 허위실거주 손배어택, 아주 싸우기 좋게 판 짜놨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0:58:50
·
@surina님 결국엔 보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데
반사적으로 빈댓글이나 달리고...
삭제 되었습니다.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1:20:06
·
@diciebeoqpfn님 보니 뜯어낼수 있는
금액이
700인데 그걸로 뭐할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입틀막
IP 98.♡.80.245
03-16 2021-03-16 06:50:06
·
@유쥬님 700이면 전세대출 높게 잡아 3% 하면 2.3억 상당의 대출 이자 입니다.

2.5% 면 2.8억의 대출 이자입니다.
갱신권 잘못 행하면 저돈 날리는것이고 글쓴분은 그만큼이라도 보상 받는 것이죠.

보호법이 있으니 이정도라도 보상 받는것이고
없다면 보상은 0 이죠.

보호법이 있건 없건 어차피 전세가 올라가는건 피할수 없는 것이구요. 임대차보호법이 없었다면 전세가가 덜 올랐다라는건 희망 고문 같습니다.
mr_poly
IP 223.♡.203.166
03-16 2021-03-16 08:31:28
·
@심야너굴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라드카
IP 210.♡.107.164
03-16 2021-03-16 01:18:49
·
나는 아니니까 모르겠고
빈댓글이나 받아라 군요
melloooow
IP 117.♡.27.237
03-16 2021-03-16 02:18:55
·
@라드카님 빈댓글 받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임수크
IP 211.♡.247.86
03-16 2021-03-16 07:19:02
·
@라드카님
검은치마
IP 211.♡.137.87
03-16 2021-03-16 08:37:20
·
@라드카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긴한데 이게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냐? 그걸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작은희망,비록
IP 59.♡.82.31
03-16 2021-03-16 08:39:00
·
@라드카님
Everholic
IP 112.♡.209.29
03-16 2021-03-16 01:20:30
·
무적 권리로 하면 당연히 더 문제 생기죠. 실거주로 들어온다하면 답 없죠
레몬밤
IP 1.♡.137.159
03-16 2021-03-16 01:37:57
·
더블소프트
IP 221.♡.6.50
03-16 2021-03-16 02:12:33
·
논리라도 맞게 글을쓰셔야죠
임대차 보호법 없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만인데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02:40:58
·
@더블소프트님 제가 무슨 논리가 틀린거죠? 그건 이전을 이야기 할께 아니라 왜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 못하는걸 설명 하셔야죠. 보호법 인데 주인이 맘만 먹으면 내 쫒을수 있는데 그게 왜 ‘보호’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건가요? 논리적으로 설명 해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상생
IP 49.♡.244.204
03-16 2021-03-16 03:38:39
·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나요? 그런 정책이 있나요?
다수의 사람이 긍정적인 혜택을 받으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오마이갓_
IP 110.♡.133.134
03-16 2021-03-16 06:03:39
·
집주인이 들어올 상황이면 당연히 연장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만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 갱신권은 1회가 아니라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2:03:11
·
@오마이갓_님 몇번씩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으나... 실거주 가 아닌 거짓말일 경우에도 어쩔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행복
IP 14.♡.242.220
03-16 2021-03-16 06:11:56 / 수정일: 2021-03-16 07:10:17
·
이번 임대차보호법이 무서운건 4년뒤에는 거의 쫓겨나고 오르는게 문제입니다.
그 시한폭탄.터지기전에 집값을.2019년도 수준으로 돌려놓아야한다는거죠
박야규
IP 121.♡.90.203
03-16 2021-03-16 06:13:49
·
zakadi
IP 61.♡.128.171
03-16 2021-03-16 06:21:08
·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전세값 싼곳 아직 많이 있습니다.
EFDFS
IP 106.♡.193.250
03-16 2021-03-16 06:21:42
·
fil7983
IP 118.♡.21.55
03-16 2021-03-16 06:22:29
·
basketguy78
IP 39.♡.24.162
03-16 2021-03-16 06:23:07
·
먼소리인지 요새 세입자가 못내보내서 몇천씩 보상금주고 내보내고 있다던데
플래니모짱
IP 223.♡.11.136
03-16 2021-03-16 06:25:50
·
기한이 만기되서 나가는걸 내쫒았다고 하시는 건가요?
글을 이해할수가 없네요
n2morrow
IP 115.♡.230.248
03-16 2021-03-16 06:31:12
·
그냥 까고싶다고 하면 될 것을
삭제 되었습니다.
파사트
IP 118.♡.120.72
03-16 2021-03-16 06:35:02
·
wpokso
IP 121.♡.80.23
03-16 2021-03-16 06:39:19
·
SIM_Lady
IP 121.♡.208.43
03-16 2021-03-16 06:40:11
·
닷팥크림빵
IP 220.♡.76.214
03-16 2021-03-16 06:41:18
·
초읍
IP 1.♡.104.10
03-16 2021-03-16 06:47:33
·
순간기록자
IP 223.♡.207.182
03-16 2021-03-16 06:53:24
·
Tuna
IP 211.♡.140.11
03-16 2021-03-16 06:59:15
·
day10000
IP 203.♡.18.49
03-16 2021-03-16 07:00:55
·
댓글들이 왜 이리 충격적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집주인이라서 그런건지?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게 싫어서 그런건지...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로 인해
1) 전세가가 폭등의 빌미를 제공 (오래살 수 있으니 돈 더내라)
2) 집주인실거주한다면 내보내도 된다라는 조건을 들이밀면 속수무책
. 나가기엔 주변 전세가가 말도 안되게 비싸졌고 물건도 없음
. 안나가자니 전세가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돈이 없음
. 나가고나서 집주인 실거주여부를 점검해서 후에 고소? 이건 일단 집에서 나간다는 조건이 있어야 함 그리고 성공해도 내 입장에서 얻는게 없음... 어차피 동네를 떠나야함 (화풀이 정도는 될려나)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야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비켜주면 되지만... 이건 집주인이 오른 전세가를 받기위해 들어올려는 척 쇼를 하는건데... 방법이 없음

부동산 정책의 피해를 보는 부분은 공감의 대상이 아닌것처럼 날선 댓글들이 상당한 충격을 주네요...
응이성친구그딴거없어
IP 59.♡.221.36
03-16 2021-03-16 07:03:17
·
@똘래아빠님 아무래도 커뮤가 커뮤이다보니
liguns
IP 183.♡.251.236
03-16 2021-03-16 07:08:30 / 수정일: 2021-03-16 07:10:35
·
똘래아빠님// 그러게요 정부정책에 공감하는건 좋은데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가 폭등에 한몫한것도 사실이고 집주인 허위로 들어온다고 하고 내보냈을경우 고소 가능하지만 그러는 과정이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ㅎ
취지도 좋고 장점이 있는 정책이지만 단점도 있는 정책이라서... 머 참고로 저희 형은 서촌 빌라사는데 임대차보호법 덕분에 5프로만 올려서 전세연장하긴 했습니다 전세값 폭등인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요
day10000
IP 203.♡.18.49
03-16 2021-03-16 07:17:08
·
@liguns님 저는 임대차보호법같은 가격중심 정책이 아니라 수급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통해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정책으로 인해 수급이 엉망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zakadi
IP 1.♡.184.2
03-16 2021-03-16 08:12:32
·
@똘래아빠님 임대차보호법때문이 아니라고요. 투기꾼들이 문제라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는 서민이 아닌 투기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피해가 아니라 투기꾼 문제입니다
day10000
IP 118.♡.24.127
03-16 2021-03-16 08:34:59
·
@RanomA님 아... 그런 배경이...
삭제 되었습니다.
mobii
IP 116.♡.138.101
03-16 2021-03-16 08:43:06 / 수정일: 2021-03-16 08:44:31
·
@zakadi님 이게 뭔 투기꾼 때문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흔해빠지게 볼수있는 일들이에요. 이건 법의 허점이 있는거죠. 입법이 몰고올 파장을 예상하고 최대한 많은 고려후에 짰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급하게 나온감이 있는 법이었죠. 잘못된건 무조건 투기꾼 때문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종북놀음 하던 때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sairen
IP 118.♡.8.60
03-16 2021-03-16 08:46:04
·
@zakadi님
그놈의 투기꾼투기꾼
그놈의 투기꾼 잡으시려고 집값을 이지경을 만들어놓으셨대요??
부동산전문가들이 공급좀 하라그랬는데 쌩까고 4년여 시간동안 공급은 코빼기도 안하고 공급 절벽을 만드시고
20여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은 낼때마다 가격폭등으로 연결시켜주신 정권은 누구시죠?
junh22
IP 122.♡.241.240
03-18 2021-03-18 08:26:27
·
@zakadi님
살자구
IP 125.♡.189.167
03-22 2021-03-22 01:10:06
·
@똘래아빠님
감히 우리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별입니다
IP 221.♡.151.205
03-16 2021-03-16 07:15:07 / 수정일: 2021-03-16 07:17:30
·
솔직히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멍이아니라 저건 예외조항인데 저렇게 이용할줄은 법만든사람이 생각못한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연장해줘야 한다면 반대로 집주인이 피해봅니다.)
법이 무조건 누구를 위한게 아닌데 이분은 법은 무조건 나한테유리해야되 라고 생각하시는분이네요.

저렇게 이용하시는분이 나쁜놈인거죠.
집주인한테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법적으로 조치취할생각을 하시는거 좋을것같습니다.
법 자체가 당장 바뀔수없으니
(전세값 오를수 있다는건 꿈에도 생각안하신건가요..당장 한바탕 난리났는데 나는아닐꺼야 하고 생각하신건지
전에쓰신글 봐서는 납득이 안가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걸어서별까지
IP 223.♡.215.210
03-16 2021-03-16 07:16:25 / 수정일: 2021-03-16 07:16:43
·
부동산 세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많이 낮아져서 세입자의 보증금 또는 월세로 계속 충당하려고 할겁니다.
정책이라는게 챔 어렵네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껄구
IP 211.♡.62.70
03-16 2021-03-16 07:17:01
·
야생곰
IP 220.♡.181.32
03-16 2021-03-16 07:17:55 / 수정일: 2021-03-16 07:18:28
·
궁금한게 있는데 임대차보호법 전에는
임차인 못 쫒아내던가
전세금 못올리거나
하는 보호장치가 있었나요???
kalmarion
IP 211.♡.143.80
03-16 2021-03-16 07:19:47
·
임대차 3법으로 주변 전세가가 다올라서 문제이죠 2년혜택받았봤자 2년후에는 다 오른가격으로 계약해야하는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세입자만 힘들어 진거매요
day10000
IP 203.♡.18.49
03-16 2021-03-16 07:23:54
·
@케로냥님 이게 핵심인듯 합니다. 위에 이번에 혜택봤다는 글들있는데 다음번엔 어쩌실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항상웃기
IP 223.♡.203.230
03-16 2021-03-16 07:22:06 / 수정일: 2021-03-16 07:34:54
·
부동산 법을 집주인이 그렇게 하는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나쁜거지 법이 나쁜게 아니죠.
으른이날
IP 218.♡.198.125
03-16 2021-03-16 08:20:43
·
@항상웃기님 솔직히 집주인이 나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게, 시세는 올랐고 세금도 올랐는데 예전 수준에서 받아야하는건 억울할 수 있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게 나쁘다고 말할수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멋진상우
IP 106.♡.194.184
03-16 2021-03-16 07:22:44
·
임대차 보호법은 양쪽을 다 보호하는 법인데요.
돈벼락
IP 125.♡.239.175
03-16 2021-03-16 07:26:37
·
Routesed
IP 118.♡.8.51
03-16 2021-03-16 07:27:30
·
척잔덕
IP 39.♡.46.152
03-16 2021-03-16 07:28:41 / 수정일: 2021-03-16 07:36:11
·
집주인이 들어오는건 임대차보호법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죠. 집주인도 자기 집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주장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문제는 어설픈 법 시행으로 전세가 폭등 -> 갈 데 없어진 세입자들의 패닉바잉에 의한 집값 폭등이 문제인거죠....

이 정부는 사람들을 너무 착하게 보는건지 순진하게 보는건지 모르겠어요.....
분명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에 보였는데.....-_-);;;
삭제 되었습니다.
어매이징매지컬보이
IP 220.♡.66.38
03-16 2021-03-16 07:39:04
·
저는 임대차 보호법 덕분에 이번 2년은 아주 저렴하게 재 연장했네요
다만 2년뒤가 걱정 ㅋㅋ
이만늬개객끼
IP 117.♡.13.191
03-16 2021-03-16 07:40:57 / 수정일: 2021-03-16 08:20:13
·
이런분들이 계시니까 집주인이 법안지키고 배째라하는겁니다....
집주인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베틀하고 있네요.
surina
IP 121.♡.123.149
03-16 2021-03-16 07:53:11
·
뒷조사그만님// 위에도 썼지만 집주인은 법을 잘 지킨겁니다. 배째라고 한적 없는거 같은데요. 제대로 말해도 실거주면 할말 없죠. 진짜 실거주인지 입증해라? 진짜 실거주면 그때는 또 어떤 제대로 된 말을 할수 있을까요.
sairen
IP 118.♡.8.60
03-16 2021-03-16 08:47:16
·
@뒷조사그만님
집주인이 저기서 법을 안지킨게 뭐가있나요?
내집에 내 가족이 들어가 살겠다는게 법 위반인가요?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으면
북한 중국과 다를게 뭔가요?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0:47:51
·
@뒷조사그만님 이건또 뭔 소린가요? 집주인한테 법으로 요목조목 따졌는데 집주인이 딸 들어올거다 하니 그다음부터 대응을 못하겠는데 인터넷 에서 배틀이라뇨. 제발 보고 싶은것만 보고 살지
마세요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0:48:56 / 수정일: 2021-03-16 13:28:53
·
@sairen님 가족이 들어와 살게 한다고 뻥친다 그리고 전입 1개월만 유지 그리고 집을 팔아버린다.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sairen
IP 118.♡.8.60
03-16 2021-03-16 12:20:00
·
@유쥬님 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알죠?
그리고 뻥이든말든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줬나요 혹은 반만 돌려줬나요?
유쥬님은 솔직히툭까놓고 말하면
전세금의 1.2~3배 가격의 집을 저렴한가격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면서 해당 주소의 거주권을 누려오신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와서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까지 방해하시겠다구요?
ayal
IP 211.♡.156.182
03-16 2021-03-16 13:01:43
·
@sairen님 집주인이 먼저 집을 팔겠다 했습니다 그럼 그 양수인이 저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셋값보다 훨씬 올릴수 있겠단 생각에 지금 주인한테 저희를 무조건 나가게 해라 한거죠. 그러니 집주인이 너가 안나가려고 버텨도 소용없다 딸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실제거주 안함) 너는 일단 나갈수 밖에 없다. 라고 하길래 법을 뒤져봤더니 그말이 맞더라구요 제가 할수 있는건 쫒겨난뒤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이게 약자을 보호하는 법인지 모르겠다는거죠.
ayal
IP 211.♡.156.182
03-16 2021-03-16 13:06:02
·
@sairen님 저세히 읽어보니 돈을 위해서는 밥을 제대로 안지키고 꼼수를 부리면 왜 안되냐는 천박한 소리 였네요.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천박하게
sairen
IP 118.♡.8.60
03-16 2021-03-16 13:27:12 / 수정일: 2021-03-16 13:27:51
·
@유쥬님
도대체 저 집주인이 법을 어긴것은 무엇이며
당신은 뭘 그리 잘났고 잘했길래 생판 모르는 남에게 천박하다 라는 말을 써가면서 모욕을 하시는지요 ㅎㅎ

이제것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남의 재산권인 해당 집을 잘 영위하고 살았으면 조용히 반납하고 갈일이지
뭘 잘했다고..
저는 최소한
처음본 사람한테 격떨어지고 천박하고 저질스럽게 욕부터 지껄이지 않습니다 ㅎㅎ
처음본 사람한테 다짜고짜 욕부터 쏘아붙이는건 못배우고 본인처럼 천박한 사람이나 하는짓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원펀치옥수수
IP 221.♡.115.95
03-16 2021-03-16 07:50:05
·
집 사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치비라부
IP 27.♡.242.69
03-16 2021-03-16 07:58:32
·
에드워드웅
IP 61.♡.240.120
03-16 2021-03-16 08:02:55
·
칭찬해
IP 1.♡.195.64
03-16 2021-03-16 08:03:31 / 수정일: 2021-03-16 08:15:38
·
입대차보호법이 전세값을 폭등시킨 원인일 수 있죠...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급자들에게 판매루트를 빡빡하게 조여놓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떤 상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정확힌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값을 폭등시켰다기보단 집값 자체를 폭등시키는데 일조했다 해야겠죠

여전히 칼은 임대인인 공급자측이 쥐고 있는데,
위처럼 임차인 쫒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이죠... 한 번 쫒겨나면 주변은 이미 4~5억씩 올라있는데, 다신 전세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으면 1억 올랐을 게 4억 올랐다고 볼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연장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폭등이 비정상이니 임대차보호법 2년 새 정부가 전세가를 내려놔야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요즘 오르는 추세를 보면... 과연 정부 말이 먹힐까요..?
전 아주 회의적이라 봅니다

저도 6월 만기인데 ,
2달 전 연락 없으면 암묵적 동일조건 연장이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지냅니다

솔직히 여기 입주할 때 까지만 해도 2년 살고 큰 집으로 옮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년 새 주변 전세 다 죽고 남은 건 미친듯이 올라가 있고... 답이 없어진 거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말처럼 돌아갔으면
2년 새 기본 4억씩 올라가버린 전세가들은 뭐로 설명할까요...
20만원씩 올라가버린 월세가들은 또 어떻구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집값 정책만큼은 욕 먹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에 그려놓은 인생계획이 몇 년 잘 가다가 요 2년만에 박살나요
집값 폭등땜에 이게 박살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단 겁니다 ㅡㅡ

듣기 싫어하실 분들 많겠지만 요즘 느낀 바 적어봅니다
그저 좋게만 봐주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세상 안 바뀝니다
가닼
IP 211.♡.116.127
03-16 2021-03-16 08:16:15
·
@스누스누님
6월 만기면 퇴거통보는 1개월까지입니다.
작년말부터 신규계약만 2개월이얘요
칭찬해
IP 1.♡.195.64
03-16 2021-03-16 08:19:18
·
@가닼님 감사합니다..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더 쫄리게 되었군요..;;
직장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대출도 새로 알아봐야 하는데
쉽지 않군요
소년코난
IP 175.♡.16.12
03-16 2021-03-16 08:06:52
·
전형적인 요즘 언론의 갈라치기죠. 임대차법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게 아니라 올랐기때문에 임대차법이 시행된 것인데. 마치 임대차법으로 임대차 가격이 오른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떠드니 그 말이 맞아서 나도 피해를 입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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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코난님 무슨 갈라치깁니까 글좀 똑바로 읽고 쓰세요. 제가 보호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했습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는 저와 상관없고 보호법이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왜 보호가 안되냐는 이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후로파파
IP 223.♡.21.107
03-16 2021-03-16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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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올드스쿨
IP 121.♡.62.119
03-16 2021-03-16 08:16:59 / 수정일: 2021-03-16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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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 자녀가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 해서 그냥 다른 신축 아파트 매매 했습니다ㅜㅜ 그리고 자신이 저런 상황이 되면 뭐라 뭐라 정도는 말할수 있지 않나요? 입장 바꿔 만약에 자신이 본문 글쓴이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 당장 난감해질텐데..;; 반대로 이득을 봤으면 허허 하고 웃으면 되고요.. 댓글들이 본문 글쓴이를 너무 뭐라 하는거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글즈
IP 183.♡.233.164
03-16 2021-03-16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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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ㄷㅂ
IP 203.♡.212.21
03-16 2021-03-16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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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스
IP 220.♡.18.31
03-16 2021-03-16 08:20:35 / 수정일: 2021-03-16 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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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입법취지부터 읽어보셔야될듯,, 입법당시 뉴공정독하시면 박주민의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는거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은 상대적으로 집주인 권리를 누르고 임차인 권리를 올리고 있는데 임차인께서 이런얘기하면.. 잼있네요.
날다나비
IP 14.♡.221.193
03-16 2021-03-16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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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스님//
사호전체적으로 +2 안데...
나한테 -1이니 그건 무조건 나빠서 없애야 해~

라는 거죠.

이란 방향의 정책들로 다른 사람들이 -1을 보고 내가 +2를 보는 일들이 많이지면 사회 전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건데...

내가 손해보는 거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닌데...

이런 글 보면 참 암담합니다.
큰그림
IP 49.♡.28.14
03-16 2021-03-16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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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살고 내년이 걱정이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법이 문제될게 뭔지모르겠네요. 실거주가 구라이면 문제되지만 그건 뭐 알수없는 거니깐..
뭐라쳐씨부리쌌노
IP 223.♡.8.185
03-16 2021-03-16 0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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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삐 몰라
지나가던아저씨
IP 221.♡.239.37
03-16 2021-03-16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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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 그대로 집 주인인데.
임차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맘대로 하는것도 이상하죠~
서로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임차인 분께서 피해보신일이 없는거 같은데...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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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아저씨님 몇번 설명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에사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의 5%를 올려주고 2년 더 있을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그런데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거주아님) 저를 내쫒고 다른 세입자를 훨씬 높여서 받아버리면 그만인거죠
그럼 제가 억울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해야 하고 최대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전세금의 4퍼센트 입니다.
오네스
IP 223.♡.251.170
03-16 2021-03-16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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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부동산 하면 어김없이 벌레들이 ㅎㅎ
율빠
IP 39.♡.230.112
03-16 2021-03-16 0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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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
IP 59.♡.88.115
03-16 2021-03-16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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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희망,비록
IP 59.♡.82.31
03-16 2021-03-16 0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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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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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ol님 님이야 말로 반사적으로 댓글을 다는 단순한 뇌조직을 가지고 계신것 같군요. 생각을 하고 사시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06.♡.67.104
03-16 2021-03-16 0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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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dd
IP 121.♡.29.161
03-16 2021-03-16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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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ayal
IP 122.♡.172.145
03-16 2021-03-16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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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dd님 그렇죠 저도 어떻게든 이득을 취할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어떻게든 내쫒을수가 없는 보호법이라면 포기 하겠죠. 다만 임대인이 맘만 먹으면 내쫒을수 가 일는데 이걸 보호법 이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just add
IP 121.♡.29.161
03-16 2021-03-16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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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쥬님
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는 주는거랑 5%상한제를 걸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법보다 우선한게 개인의 재산이라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했을시에만 허용한다고 만든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집주인인 내가 임차를 줬는데 난 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내 집에 못들어간다 이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윗분들이 언급했듯이 보호법은 그전에 집주인이 거주와 상관없이 나가라면 나가야하는거였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한 일부의 장치를 마련한게 이 법의 취지인거 같습니다
ayal
IP 211.♡.156.182
03-16 2021-03-16 1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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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dd님 거주하겠다는건 꼼수이거 거짓말인데도 나가야 한다는가라고요.
박프로
IP 39.♡.48.115
03-16 2021-03-16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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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lsahy
IP 121.♡.251.79
08-09 2021-08-09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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